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9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특수관계자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내항 화물운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A사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를 취득하여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다만, 회사는 A사가 작성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A사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A사와의 거래내역 및 관련 채권·채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해당 확인서는 회사의 ‘20년 결산보고를 위해 개최되는 ’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에 한정될 뿐 의결권 행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A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를 보유한 주주로서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확인서에 대한 해석을 착오하여 A사와의 거래내역 및 관련 채권·채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4 및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로 보아 관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 및 25.6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회사의 ’22년과 ‘23년 결산 당시에는 A사는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주주 등과의 의결권 관련 확인서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