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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61fba968 · 2025

[FY2025·한공회]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허위계상 (KICPA-2025-29)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9 :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허위계상

  • 쟁점분야: 대여금 및 선수금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6장(금융자산 ·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0.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년 중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A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와 A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
  • 회사의 대표이사는 A사 지분 취득 시 A사가 보유한 해외 소재 특수관계자(A사의 舊 주주측에서 지분 50% 이상 보유, 이하 ‘B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특약으로 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함. 이후 해당 매출채권 대금이 채권 권리자인 A사가 아닌 회사로 입금되었고, 회사는 수취한 자금을 다시 A사로 이체함으로써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에도, 채권 대금 입금액과 A사로 이체한 금액을 각각 장기선수금과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한편, A사는 ‘20년 중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이 중 일부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였고, 회사는 A사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감소시키면서도 손실은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당초 인식한 장기선수금과 장기대여금 인식 전표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소급 수정하고, 대여금 관련 이자수익도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자금 중계 외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대여금)과 부채(선수금)로 인식하여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등을 허위로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4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함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자금 중계 외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차입약정서 및 입출금내역 확인, 채권(대여금) 외부조회 등을 수행하였으나,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를 식별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 이외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채무(선수금) 외부조회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제시한 대여금 및 선수금 발생 사유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실제 자금 흐름과 전표 내용이 다름을 인지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가 작성한 대지급 확인서만을 확인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에 걸쳐 경영자의 설명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였음

5. 시사점

  • 회사는 복잡한 구조의 자금수수 거래나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계약 구조 및 권리·의무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 감사인은 유의적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식별한 경우 경영진 진술 및 내부증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외부조회 등 보다 신뢰성이 높은 감사증거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출한 감사증거의 일관성 및 신뢰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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