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7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 자금거래)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회사와 최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자 * 와 기중 자금의 차입 및 상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회수거래가 존재 함에도 주석에 차입금 및 대여금의 잔액은 기재하였으나, 기중 거래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대표이사)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자금거래금액은 특수관계자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 시 기초 및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거래 금액도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