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8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국내 소재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율 30.1%)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계기업이 부채비율 완화를 목적으로 ‘23년 결산시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거액의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였음. 한편, 회사는 결산 일정 등을 사유로 관계기업의 토지 재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토지재평가 회계처리가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1 및 실 8.25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하고,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유의적인 거래나 회계적 사건이 가결산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신뢰성 검증)를 취하여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투자기업은 반드시 그 차이를 가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적 사건인 관계기업의 토지 재평가가 적절히 반영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의적인 거래나 회계적 사건이 가결산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가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