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6f36ddc9 · 2025

[FY2025·한공회] 장기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오류 (KICPA-2025-35)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5 : 장기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도래) 에 대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약정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임대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임대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공실없이 지속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부채로 분류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 및 장기임대보증금)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의하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나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만기연장가능성이나 차환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회사가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차입금 약정서(계약서) 및 임대계약서의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회사에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만기연장가능성이나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