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5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계산, 손상차손)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자산손상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회계실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지분법 및 연결히스토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① 회사와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일치를 위한 조정분개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 ② 종속기업에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종속기업의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에서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계산근거 없이 0으로 계상하였으며,
- ③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음에도 매년 인식한 대손상각비만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 ① 회사와 종속기업 간 회계정책일치를 위한 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였고,
- ②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상 손상징후가 있어,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이 필요한 자산항목에 대해 손상차손과 평가손실을 추가로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며,
- ③ 종속기업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음에도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1, 8.23 및 8.35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하여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8에 따르면,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분법을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회계정책을 일치하도록 조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속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종속기업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인식된 대손상각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게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토와 회계정책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회계정책 일치를 위한 조정 분개, 연결조정분개 등 지분법 적용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법 및 연결 히스토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