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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7228a7b2 · 2025

[FY2025·한공회]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KICPA-2025-22)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2 :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분야: 개발비 손상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1.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산하 연구소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산화하고 상각하 고 있음. 일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정부사업 중단 등으로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프로젝트별 품목의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개발비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 부진 등으로 손상이 발생한 개발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개발비를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20.8에 따르면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개발비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개발비와 관련하여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여부 등을 종 합적 으로 검토하는 내부통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 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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