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6 :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쟁점분야: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240 및 330 결정연도: 2025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매출에 대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총괄표(Lead Sheet) 작성,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총매출액을 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다음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① 매출 관련 통제의 이해와 통제테스트
- ② 매출의 발생사실과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기중 매출 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 ③ 매출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매출은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회계감사기준서에서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회계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고,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대응사례로 수익인식에 대하여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동 기준서 315(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따르면 수작업이 거의 또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하여야 하며,
- 동 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 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총괄표(Lead Sheet)의 작성,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전체 매출액과의 대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매출 관련 수작업의 개입이 거의 없는 고도의 자동화된 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매출의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출에 대한 통제의 이해와 통제테스트 및 수익인식 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에 대한 통제의 이해와 통제테스트 및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5. 시사점
-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출에 대한 통제의 이해와 통제테스트 및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참고 관련 사례: KICPA-2024-510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510 :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쟁점분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501 및 540 결정연도: 2024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다음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① 실재성과 완전성 확인을 위한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 실사 수량과 최종명세서 수량 대사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 ②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 확인을 위하여 중요한 경우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 또한 동 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진부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재고자산 리스트를 편철한 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 실사수량과 최종명세서 수량 대사 및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은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등의 감사절차만을 수행하였는바,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 재고자산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5. 시사점
-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