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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87212286 · 2025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KICPA-2025-16)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6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동일지배거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8장(지분법), 제32장(동일지배거래)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가 종속기업으로부터 다른 종속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동일지배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거래상대방인 종속기업의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가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종속기업에게 다른 종속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동일지배거래에서도 장부금액과 거래 가격의 차이를 거래상대방인 종속기업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가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분법적용 시 해외종속기업의 결산 지연을 이유로 당기 재무제표가 아닌 전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 하지 않는 등의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동일지배거래 시 인수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 으로 인식하고, 인수(인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에 가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분법적용 시 투자기업의 보고기간 종 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종속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부 거래미실현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가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못 회계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고, 자본항목간 계정재분류 오류가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0 및 8.21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가감 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11 및 32.12에 따르면, 동일지배거래 시 인수자는 인수대상 주식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거래 참여자가 지배 기업인 경우에 인수(인도)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종속기업과 지분 거래 시 인수대상 주식을 연결장부금액이 아닌 잘못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인도)대상 주식의 장부금액과 거래가격의 차이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분법적용 시 종속기업의 당기재무제표가 아닌 전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고 내부거래미실현손익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잘못 평가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주식의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거래 참여자가 지배기업인 경우에 인수(인도)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에 가감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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