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8 : 독립성의무 위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 쟁점분야: 외부감사법(독립성의무)위반
- 관련기준: 외부감사법
- 결정연도: 2025년
1. 회사의 회계처리
- 감사인은 비상장회사 * 4개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감사인은 비상장회사 * 4개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함
-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반발생 경위
- 감사인은 모든 독립성 준수의무자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독립성 준수확인서 및 독립성 점검에 필요한 제반 정보(감사와 비감사업무 현황, 임직원의 전현직 고용관계 현황, 주식보유 등 경제적 이해관계 현황 등)를 징구하였으나, 업무수행이사가 자율적으로 연속 감사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감사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연속 감사로 인한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속이사 등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함
-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설립 당시 외부감사 수행회사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상장회사를 착오로 누락하고, 연속 감사 경과연수를 계산 착오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위반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범위제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착오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대형 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이 업무수행이사가 자율적으로 연속감사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감사 현황관리 및 점검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업무수행 이사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연속감사 경과연수를 계산 착오하거나 위반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범위제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착오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
5. 시사점
- 감사인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등 독립성 훼손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구성원에게는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