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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94f57ab0 · 2025

[FY2025·한공회]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KICPA-2025-11)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1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에게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매출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장기대여금,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을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음.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제거되어 법인세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였으며,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회계처리 시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법인세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여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을 차감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내부거래로 제거 되고 관련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이 동일하여 대손충당금 제거로 인한 법인세효 과가 없음에도 이를 이연법인세부채 로 잘못 인식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였 으며,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회계 처리 시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연결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법인세효 과 가 없음에도 이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함으 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 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58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실체 내 기업간 자산거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할 경우 발생하는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효과가 없음에도 연결 회계처리 시 이연법인세부채 를 인식하거나 지분법 회계처리 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확인된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하여야 하며, 개별 재무제표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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