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0 :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본인·대리인)
- 쟁점분야: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0.8.1.∼’23.7.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컴퓨터 서버와 랙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에 소재한 특수 관계자 A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음. 국내 매출처에 상품을 제공하는 형식적(법적) 주체는 회사이지만,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재화의 판매가격, 구매가격 및 사양의 결정은 회사가 아닌 A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A사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화를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하며 회사는 A사의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나, 회사는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형식만을 고려하여 상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공급자 선정과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재고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 부담하지 않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역할만 수행 하므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8, 16.10 및 실16.19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회사가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공급자의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함으로써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의 제공에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의 제공에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본인 또는 대리인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출 및 매출원가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