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2 :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 과대계상 쟁점분야: 자산‧부채 상계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 시 매출과 분양미수금을 인식하고, 기 말 시 점에 진행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기인식한 분양미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분양선수금을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23년도에 수분양자에게 실행될 예정이였던 3~4차 중도금 대출이 차년 도로 연기됨에 따라, 회사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미수금 잔액이 ’23년도말 크게 증가되어, 수분양자별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에 대한 상계 회계처리가 중요하게 되었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여,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문단 2.7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분양공사 관련하여 동일한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분양미수금)과 채무(분양선수금)는 실질에 맞게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 (감사 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 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감사인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미수금 관련 계산 검증, 회수가능성 검토와 보고기간 이후 회수내역 검토 등 통상적인 절차는 수행하였으나, ‘ 23년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분양미수금 잔액이 급증하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분양 미 수금과 분양선수금 상계 회계처리가 중요하게 되었음에도, 수분양자별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 잔액 비교 또는 상계 여부 등의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5. 시사점
회사는 동일 프로젝트 및 동일 거래상대방(수분양자 등)에 대해 발생하는 채권(미청구공사, 분양미수금)이나 채무(초과청구공사, 분양선수금) 등은 계약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계하여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감사인은 채권 또는 채무 잔액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상 대계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무제표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