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7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 제8장(지분법), 제23장(환율변동 효과)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해외에 여러 생 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상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를 적용하여 종속기 업 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하였다가 ‘22년 결산시부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하고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다만, 베트남 소재 종속기업은 ‘17년말 기준 자산 7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으 로 (舊)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규모기준을 충족되어 ‘18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21년까지 해당 투자지분 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22년 결산시부터 모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최초 적용하면 서 기존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취득원가)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함.
또한, 지분법 평가를 위해 해외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환율 적용 및 미실현손익 계산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기업이 ‘18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바, 동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였어 야 함에도 이를 ’21년까지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 22년 결산시 모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최초 적용하면서 이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아니한 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취득원가)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였고, 해외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시 환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지분법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을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이익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을 과소(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18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 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에 따르면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 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 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 23.14 및 23.15에 따르면 해외사업을 연 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 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1) (자산과 부채) 보고기간말 의 마감환율이나 (2) (수익과 비용)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1)과 (2) 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여 외감규모 이상일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사업결합에 따 른 회계처리를 최초로 수행(기존에 이미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제외)하여야 함에도 주식의 최초 취득원가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였고, 종속기 업 재무제표 환산 및 지분 법 평가 과정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지분법용투자주식 등이 과소(과대) 계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 및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고, 매 결산시 피투자회사의 지 분율 변동 및 자산·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업이 지분법 또는 연결범 위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또한 해외사업장이나 외화기능통화를 사용하는 피 투자 회사의 재무정보를 반영할 때는 관련 기준서 등에서 정한 적정 환율을 적용하여 환 산 하고, 세부 지분법 회계처리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