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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b363c19c · 2025

[FY2025·한공회]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유상사급) (KICPA-2025-31)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31 :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유상사급)

  • 쟁점분야: 유상사급 총액순액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발주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발주업체로 재판매하는 유상사급거래를 하고 있음. 발주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공급받은 원재료를 발주업체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양도, 대여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고, 남은 원재료에 대하여 매입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업체에 재매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발주업체로부터 유상 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소유에 따른 주된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함에도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함한 거래 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주문자재의 제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등 처분이 제한되며,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매입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업체에게 재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및 회사의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발주업체와의 거래는 원재료 및 완성품과 관련한 사급거래 금액을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원재료 및 완성품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각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라 할지라도 법적 형식 및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급거래와 관련한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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