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6 : 금융상품 과대계상(파생결합증권)
- 쟁점분야: 금융상품 평가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1년 중 HSCEI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외화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을 매입한 후, 상품의 보유의도 만을 고려하여 이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매 기말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만을 인식하였고, ‘23년 결산 시에는 HSCEI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일시에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의도 만을 고려하여 이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22년)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23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4, 6.31 및 6.41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외화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은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거나, 전체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으로 지정하고 매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금융상품의 구조가 고도화·다양화되는 환경에서, 회사는 금융상품 계정분류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고, 개별 금융상품의 투자목적, 구조,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각 분류에 따라 후속 측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