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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bda66988 · 2025

[FY2025·한공회] 연결 회계처리 오류 (KICPA-2025-21)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1 : 연결 회계처리 오류 쟁점분야: 연결재무제표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 제12장(사업결합), 제23장(환율 변동효과)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해외에 여러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상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를 적용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21년 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하였다가, ’22년 결산시부터 모든 종속기업 을 예외없이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개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

한편, 회사는 ‘22년과 ‘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종속기업의 각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재무제표를 입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종속기업의 ‘15년 재무제표를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2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또 다른 종속기업에 대해 착오로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였고, ‘22년 개별재무제표상 모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최초 적용하면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아니한 채 매도가능증권 장부금액(취득원가)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한 오류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함.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해외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적용 및 계정 분류·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조정 회계처리 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① [종속기업 재무제표 오류] ( ‘22년과 ’23년 ) 회사는 일부 종속기업의 ’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2년) 또 다른 종속기업의 경우에도 ‘22년 재무제표 가 아닌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 ② [취득법 미적용 오류] (‘22년과 ‘23년) ’22년 결산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면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관련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 ③ [외화환산 등 기타 오류] (‘22년과 ’23년) 해외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시 환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연결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및 자기자본과 수익·비용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 4.10과 4.11에 따르면,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문단 12.30에 따르면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 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 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 23.14 및 23.15에 따르면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1) (자산과 부채)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이나 (2) (수익과 비용)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1)과 (2)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기업 보고기간종료일과의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하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였고,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사업결합에 따른 회계처리를 최초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주식의 최초 취득원가를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한 개별재무제표의 오류가 연결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였으며, 종속기업 재무제표 환산 및 연결조정분개 과정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및 자기자본과 수익·비용을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회계정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외사업장이나 외화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반영할 때는 관련 기준서 등에서 정한 적정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세부 연결회계처리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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