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4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책임준공확약)
- 쟁점분야: 지급보증 등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3.1.1.∼’2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의 대출약정 관련하여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시 대주들에 대한 시행사의 차입원리금 등을 인수 · 변제하는 약정을 제공하고(책임준공 확약),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PF차입금에 대한 법인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히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제공한 책임준공 확약 및 PF차입금에 대한 법인연대보증을 적절히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책임준공 불이행시 차주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변형된 형태의 지급보증으로 책임준공이 불이행되는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우발부채에 대하여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급보증 제공 등의 경우 주석 공시의 완전성을 위해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