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2 : 담보제공자산 주석 과소기재
- 쟁점분야: 담보제공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건설공제조합, 수협 등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8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자산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담보제공 내역 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차입금 약정서(계약서) 및 임대계약서상 담보 제공내역이나 전세권 설정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여 관련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