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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d385b011 · 2025

[FY2025·한공회] 구성원이 아닌자의 감사업무 참여 [구성원 3인참여 위반] (KICPA-2025-47)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47 : 구성원이 아닌자의 감사업무 참여 [구성원 3인참여 위반]

  • 쟁점분야: 외부감사법(감사인 3인참여)위반
  • 관련기준: 외부감사법
  • 결정연도: 2025년

1. 회사의 회계처리

감사인(감사반)은 구성원이 회계법인 소속인 상태에서 차기연도 법정 감사계약기간 (‘23.2.14.) 내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사반에서 탈퇴 (‘23.1.30.)하고 회계법인으로 소속을 변경(‘23.1.30.)하였음에도, ‘23년 2월부터 3월말 까지 감사인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 하 였는바,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지 않고,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점검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감사인은 비상장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반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회계 법인 으로 소속을 변경한 자를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 써 외부감사법을 위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르 면, 감사반이 외부 감사법 제4조의 적용대상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 를 작 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 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탈퇴한 자를 감사업무에서 제외 하였 어야 함에도, 등록 이후 구성원 탈퇴가 처음 발생하 였고 업무집중도가 높은 기말감 사가 임박한 시기에 탈퇴 ( ‘2 3년 1월말)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참여자 자격요건 검토와 법규준수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감사반 운영 미숙으로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감사반 구성원의 자격변동(탈퇴·소속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사 실을 확인하고 외부감사법상 감사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 를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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