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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d8ffc013 · 2025

[FY2025·한공회]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KICPA-2025-10)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0 :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분야: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해외영업을 위한 거점으로 중국·인도·미국·베트남 등에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종속기업이 모두 외감규모 미만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출자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종속기업과의 매출 및 자금거래 등에 따라 매 출채권 및 대여금과 관련 미수수익 등을 인식하였음

한편, 일부 종속기업은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완전자본잠식된 상황으로, 이자 및 대여금 원금 상환도 지연되고 있는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회사는 종속기업의 향후 공사 수주 가능성, 기 완료된 공사 관련 하자이행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및 대여금, 매도가능증권 등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 식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장기간의 누적손실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이자 및 원금 상환 지연 등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해외 종속기업 관련 매출채권 및 대여금, 매도가능증권 등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 및 대여금, 매도가능 증권 등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단 6.32와 6.A8에 따르면 유가증권에 대하여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나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발생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 필요 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 손익 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외 종속기업 출자금(매도가능증 권) 및 관련 매출채권과 대여금 등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관련 회수가능액 을 적절히 추정하지 아니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 등이 과대계 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장기미회수채권, 휴·폐업거래처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완전자본잠식 여부, 연체채권 식별 여부, 휴·폐업 여부,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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