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7 : 대여금 과소계상 및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분야: 외화환산,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23장(환율변동 효과)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해외 소재 종속기업에 대한 외화(USD) 대여금을 매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기중 대여금 회수 시에도 회수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대여금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였음. 또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대여금을 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기업에 대한 외화(USD) 대여금을 매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기중 대여금 회수 시 회수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 장부금액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대여금은 유동자산(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잘못 분류하여 각 연도별 장·단기대여금을 과소(과대) 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수익) 문단 2.20과 2.21에 따르면 보고 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 23.9와 23.10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매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 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외화대여금은 매 보고기간말 마감 환율로 환산하여야 하고, 회수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을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대여금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관련 기준서를 숙지하고, 외화거래가 발생한 경우 누락 없이 환산하고 발생한 외환차이를 당기손익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 자금대여약정 상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동성 분류 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