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12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이중과세 방지제도 간과)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국내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 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할 계획은 없으나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이 없고, 과거 배당 이력도 존재하여 해당 일시적차이가 배당으로 실현될 것으로 판단 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함. 이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 정하 고 있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간과하고 예상세율(21%)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간과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가 경감되는 점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 과하여 이연 법인세부채가 과대계상 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처분 혹은 배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여야 하며, 배당에 따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지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률 등 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