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24 : 유형자산 과소계상(차입원가자본화 오류)
- 쟁점분야: 차입원가 자본화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차입원가자본화)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0년 9월 중 A사가 시행하고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B호텔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호텔을 운영할 목적으로 A사로부터 쟁점 호텔 토지 및 건설 중인 건물을 매수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공사 완료시까지 동 자산의 건설을 위해 실행한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정차입금 외 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전액 기간비용(이자비용)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B호텔 건설을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였으나, 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 중 적격자산(B호텔)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원가에 대해서는 자본화가 아닌 기간비용(이자비용)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6 및 18.9에 따르면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차입원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수 없고, 일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원가에 대해서도 자본화하여야 하나, 이를 기간비용(이자비용)으로 잘못 인식하여 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자본화 대상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을 사용목적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특정차입금 외 일반차입금이 있는 경우,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자본화가 필요하므로, 프로젝트별 전용 계좌 사용, 프로젝트 코드별 전표 생성 등을 통해 현장별 공사비 지출 금액이 적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