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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5-fdb3382a · 2025

[FY2025·한공회]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KICPA-2025-05)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5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결정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3.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의 증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회사는 공사계약금액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회사는 ‘20년 1심 판결 시 수령한 추가공사대금을 ‘20년말 부채(공사선수금)로 계상하였고, ‘21년 대법원 판결(3심)로 회사의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동 사실이 회계팀에 ‘23년 전달됨에 따라 회계팀은 이를 ‘23년의 매출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회사는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수익인식과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대법원 판결시점인 ‘21년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23년 매출로 잘못 인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29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공사수익의 측정치는 원래의 계약이 합의된 회계연도 후에 발생한 공사내용의 변경 등의 사건이 발생하거나 측정 당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판결 시점에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여 대법원 판결 시점인 ‘21년의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 회사는 소송 등 수익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판결 결과와 관련 정보를 회계부서에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회계팀은 수익인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을 정확히 식별하여 해당 회계기간에 적정하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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