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시행일
목적
용어의 정의
요구사항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감사인은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2-A10 참조)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의 동의를 받음 (문단 A11-A14, A20 참조)
(i)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문단 A15 참조)
(ii)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문단 A16-A19 참조)
(iii)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할 책임
a. 기록, 문서, 기타사항 등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감사인이 감사목적으로 경영진에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c. 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내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감사업무 수임 전의 범위제한
제안된 감사업무에 대한 조건에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범위에 제한을 부과하고 그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거절될 것이라고 믿으면,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이 제한된 업무를 감사업무로 수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업무 수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그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은 제안된 감사업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a) 문단 19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b) 문단 6(b)에서 언급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은 문단 11에 따라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23-A27 참조)
(a)
재무제표감사의 목적과 범위
(b)
감사인의 책임
(c)
경영진의 책임
(d)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식별
(e)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 (문단 A24 참고)
(f)
해당 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술
만약 문단 10에 언급된 감사업무 조건이 법규에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법규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시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감사인은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문단 A23, A28-A29 참조)
법규에서 문단 6(b)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경영진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면, 감사인은 해당 법규가 문단 6(b)에 정한 것과 그 효력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책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동등한 책임의 경우, 감사인은 계약서에 그러한 책임을 기술하기 위해 법규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등한 효력이 있는 책임이 법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는 문단 6(b)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문단 A28 참조)
계속감사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업무 조건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조건을 기업에 다시 알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0 참조)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그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문단 A31-A33 참조)
감사인이 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4-A35 참조)
감사업무 조건이 변경된 경우, 감사인과 경영진은 새로운 업무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고 경영진은 원래의 감사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b)
지배기구, 소유주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기타 형태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재무보고기준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서 제정한 재무보고기준이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보고기준과 추가적인 요구사항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상충이 존재한다면, 감사인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의 성격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하고 다음 중 하나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a)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내의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b) 재무제표 내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이 이에 맞도록 수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조치 모두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3) 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 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 수임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이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문단 A36 참조)
(a)
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도록 경영진이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b)
감사업무의 조건에서 다음사항이 모두 인정된 경우
(i)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064) 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할 것임
(ii)
법규상 감사인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는 그러한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
-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19에 제시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고 감사인이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된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의 오도하는 성격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b)
감사업무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적합하게 언급함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
경우에 따라 어떤 국가의 법규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를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 5)
만약 감사인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는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여서는 안 된다. 6) (문단 A37-A38 참조) 5) 감사기준서 706 6) 또한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3 참고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문단 1 참조)
감사업무를 포함한 인증업무는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 그 업무가 특정의 성격을 보일 때에만 수임될 수 있다. 7) 감사업무 수임의 입장에서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중 감사인의 통제 내에 있는 책임은 감사기준서 2208) 에서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기업의 통제 내에 있고 감사인과 기업의 경영진이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또는 전제조건)을 다룬다. 7)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 17 8) 감사기준서 220 문단 9-11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재무보고체계(문단 6(a) 참조)
인증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인증업무의 정의에서 언급된 준거기준이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고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9) 준거기준은 인증대상을 평가 또는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다. 적절한 준거기준은 전문가적 판단의 관점에서 인증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평가 또는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인이 적용하는 준거기준을 제공한다. 9) "인증업무개념체계" 문단 17(나)의 ㄴ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없는 경우,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합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며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위한 적절한 준거기준을 가지지 못한다. 문단 A8-A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할 때 관련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성격 (예를 들어, 영리기업,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 조직인지 여부)
•
재무제표의 목적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의 재무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지 또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지 여부)
•
재무제표의 성격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전체재무제표인지 또는 단위재무제표인지 여부)
•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법규에서 규정되고 있는지 여부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자신 만의 특유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맞추어진 재무제표를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 특정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수요는 충족될 수 없더라도, 광범위한 이용자들에게 공통되는 재무정보 수요는 존재한다. 광범위한 이용자들의 공통되는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일반목적 재무제표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재무제표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것이다. 그러한 재무제표를 특정목적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의도된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서 800은 특정목적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논의한다.10) 10)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문단 8
어떤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미비점이 감사업무 수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단 19-20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반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경영진은 수용가능한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경영진이 그렇게 하면 이전에 합의된 조건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재무보고체계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업무 조건이 합의된다.
일반목적체계
일반목적체계의 수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편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근거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정 형태의 기업이 사용할 기준의 제정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에서 제정하는 재무보고기준은, 해당 제정기구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들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확립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들 기업이 작성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위해 수용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재무보고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 준
•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특정 국가의 기준제정기구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면밀하게 고려하는 확립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를 경우에 해당 기구가 제정하는 회계원칙
이러한 재무보고기준은 종종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을 규율하는 법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로 식별한다.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문단 6(a)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특정형태의 기업을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재무보고체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되는 사항이 없다면, 그러한 재무보고체계는 해당 기업들이 작성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용으로 수용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단 19-20이 적용된다.
기준제정기구 또는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없는 국가
어떤 기업이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가 없는 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때 또는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될 재무보고체계를 식별한다. 보론 2는 그러한 상황에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경영진 책임에 대한 동의 (문단 6(b) 참조)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시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였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수행된다.11) 어떤 국가에서는 그러한 책임이 법규에 규정될 수 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책임에 관한 법규상의 정의가 전혀 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기준은 그러한 사항에 있어 법규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된 감사의 개념상 감사인의 역할은 재무제표 작성이나 기업의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과 관련이 없으며, 경영진이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보해 줄 능력이 있는 한 감사인은 그러한 정보의 입수(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외부에서 입수된 정보 포함)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는 독립된 감사의 수행에 근본이 되는 사항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문단 9-12의 감사업무 조건에 대한 합의와 기록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경영진과 합의하는 것이다. 11) 감사기준서 200 문단 A2
경영진과 지배기구 간에 재무보고책임을 나누는 방식은 기업의 자원 및 구조, 관련 법규 그리고 기업 내 경영진과 지배기구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경영진은 집행을 책임지는 반면에 지배기구는 경영진을 감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가 재무제표를 승인하거나 기업의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를 모니터링 할 책임을 지거나, 그렇다고 간주될 것이다. 대규모기업 또는 공개기업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지배기구의 산하그룹이 일정한 감시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감사기준서 580은 경영진이 일정한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서면진술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한다.12) 그러므로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준서들에서 요구되는 서면진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에 관련되거나 재무제표 내 하나 이상의 특정 경영진주장에 관련된 기타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면진술을 경영진에게 요청하리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12)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문단 10-11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13) 그러한 상황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에게 업무수임을 강제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인에게 업무수임이 강제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의 중요성과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경영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감사기준서 580 문단 A26
재무제표의 작성(문단 6(b)(i) 참조)
대부분의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그러한 재무보고체계에서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포함한다. 공정표시체계의 경우 공정표시라는 보고목적이 중요하므로, 경영진과 합의되는 전제에는 공정한 표시 또는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 하도록 할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된다.
내부통제(문단 6(b)(ii) 참조)
경영진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를 유지한다. 내부통제는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그 고유한계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보고목적 달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 만을 제공할 수 있다. 14) 1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A54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독립된 감사는 경영진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내부통제 유지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경영진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문단 6(b)(ii)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동의를 했다는 것이 곧 경영진이 유지하는 내부통제가 그 목적을 달성해 왔거나 아무런 미비점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부통제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이다. “내부통제”라는 용어는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관련 사업프로세스 등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통제의 모니터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구성요소 내의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어떤 특정기업이 내부통제를 어떻게 설계, 실행,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구성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15) 한 기업의 내부통제(특히,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에는 경영진이 필요로 하는 사항, 사업의 복잡성과 기업이 당면한 위험의 성격 그리고 관련 법규들이 반영될 것이다. 15) 감사기준서 315 문단 A59 및 보론 1
어떤 국가에서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법규에서 언급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 실무상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을 한 측면으로 하고, 내부통제는 다른 측면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회계장부와 회계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은 문단 A18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부통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한 문단 6(b)(ii)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이 책임의 범위를 경영진에게 설명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문단 6(b)(iii)b 참조)
감사업무 조건을 합의하는 목적 중 하나는 경영진과 감사인 각자의 책임에 대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여전히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관련된 고려사항 (문단 6(b) 참조)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조건을 합의할 때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역할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문단 9 참조)
감사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사인이 감사계약서를 보내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을 수 있다. 즉 문단 10에 기술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문단 11에서 해당 법규가 적용되고 있으며 문단 6(b)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 만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감사인에게 허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경영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문단 10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서<sup data-id='16'>16)</sup>(문단 10-11 참조)
감사계약서의 형태와 내용은 기업 별로 다양할 수 있다. 감사인의 책임에 관하여 감사계약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감사기준서 20017) 에 바탕을 둘 수 있다. 문단 6(b)와 12는 경영진의 책임을 다룬다. 문단 10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등에 추가하여, 감사계약서에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사인이 준수하는 해당 법규, 감사기준, 윤리기준 및 기타 전문직 단체가 공표한 기준에 대한 언급 등 감사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감사결과에 대한 기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 감사기준서 70118) 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요구사항
• 내부통제의 고유한계 및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어도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 업무팀의 구성 등 감사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문단 A13 참조)
•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되어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공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 감사인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에서 또는 그 외부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공시의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포함)를 포함한 최초 재무제표와 해당되는 경우 기타정보를 적시에 감사인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경영진의 동의
• 감사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 발행일까지의 기간 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경영진이 알게 된 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할 것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
• 감사보수 계산의 근거, 감사보수의 청구 및 지급방법
• 경영진이 감사계약서의 수령을 확인하고 해당 감사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조건에 동의하기를 요청하는 내용
- 감사기준서 200 문단 3-9
-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감사계약서의 형태와 내용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사조건에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될 수도 있다.
•
감사의 일부 분야에서의 타감사인 및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
•
내부감사인 및 기업 내 기타 직원의 참여에 관한 사항
•
초도감사의 경우 전임감사인과 관련된 사항
•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대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보고를 다루는 법규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언급과 기술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감사인과 기업간 추가적인 합의에 대한 언급
•
감사조서를 기타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존재하는 경우)
보론 1에는 감사계약서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지배기업의 감사인이 동시에 부문감사인이기도 할 때, 해당 부문에 별도의 감사계약서를 발송할지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부문감사인을 선임하는 주체
•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지 여부
•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
지배기업의 소유 정도
•
부문 경영진의 지배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도
부문 감사
문단 A22와 A28에 설명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감사계약서에 일정한 감사업무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도, 감사인은 여전히 문단 11에 의해 경영진이 문단 6(b)에 제시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서면동의를 경영진으로부터 받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해당 법규에서 문단 6(b)에 기술된 것과 사실상 동등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문단 12에 따라 법규상의 문구를 동의서에 사용할 수 있다. 회계전문직단체, 감사기준제정기관, 또는 감사규제기관은 법규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상 동등한지 여부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규에 의해 규정된 경영진의 책임 (문단 11-12 참조)
공공부문 감사의 운영을 규율하는 법규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의 장부기록과 기타 정보에의 접근권한 등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임과 권한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법규에서 감사업무의 조건을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도, 공공부문 감사인은 문단 11에 의해 허용되는 것보다 더 자세한 감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새로운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합의서를 발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조건을 갱신하거나 현행 조건을 기업에 알리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
기업이 감사의 목적과 범위를 오해하고 있다는 징후
•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또는 특약의 존재
•
최근의 고위 경영진 교체
•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동
•
기업의 사업 성격 또는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
•
법규상 요구사항의 변경
•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된 재무보고체계의 변경
•
기타의 보고 요구사항에서의 변경
계속감사 (문단 13 참조)
감사업무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기업의 요청은 감사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관한 오해 또는 경영진의 요구이든 다른 상황에 의해 야기된 것이든 감사업무의 범위제한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감사인은 문단 14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요청의 정당성, 특히 감사업무의 범위제한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한다.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에 대한 수용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요청 (문단 14 참조)
기업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의 변화나 당초 요청했던 감사의 성격에 대한 오해는 감사업무의 변경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근거로서 고려될 수 있다.
반면에,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이 부정확, 불완전 또는 불만족스러운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감사인이 매출채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기업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감사업무를 검토업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기로 한 감사인은 상기 문단 A30-A32에 언급된 사항에 추가하여, 검토 또는 관련 서비스로의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그러한 변경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예상되는 시사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검토 또는 관련 서비스로의 변경 요청 (문단 15 참조)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검토 또는 관련 서비스로 변경할 합리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변경일까지 수행된 감사가 변경된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행되어야 할 업무와 발행될 보고서는 변경된 업무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를 읽을 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서비스의 보고서에는 다음 어느 사항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a)
당초 감사업무
(b)
당초 감사업무에서 수행되었던 절차. 단, 해당 감사업무가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로 변경된 경우로서 수행한 절차에 대하여 보고서에 언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국가의 경우, 권한을 부여받거나 공인된 기준 제정기구에 의해 제정된 재무보고기준에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법규에 의해 보충하기도 한다. 그러한 국가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식별된 재무보고체계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감사기준의 적용목적상 해당 재무보고체계에는 식별된 재무보고체계와 법규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모두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법규가 재무보고기준에서 요구하는 것 외의 추가적인 공시를 규정하거나 또는 재무보고기준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축소하는 때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19) 19)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5는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의 평가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법규에 의해 보충된 재무보고기준 (문단 18 참조)
법규가 감사의견 문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감사인이 그 재무보고체계를 수용가능 하지 않았을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술되는 그러한 규정 문구는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문단 21 참고)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수임에 영향을 주는 기타사항(문단 19참조)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에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는 한, 감사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술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20) 법규에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형태 또는 용어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오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리는 때에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해당 감사는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다루는 감사기준서 등 실행가능한 정도까지는 관련 감사기준서들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0) 감사기준서 200 문단 20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문단 21 참조)
공공부문의 경우, 감사에서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 내에 특정한 요구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이 이러한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감사인은 행정부, 입법부, 또는 공중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공공부문의 경우, 감사에서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 내에 특정한 요구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이 이러한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감사인은 행정부, 입법부, 또는 공중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론 2: 일반목적체계의 수용가능성 결정 (문단 A10참조)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규정된 재무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국가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과 감사업무 조건을 합의할 때의 책임을 다룬다. 이에는 그 책임이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있는 감사의 특정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감사기준서 2201) 은 감사인의 통제 범위에 있는 업무수임의 제반 측면을 다룬다. (문단 A1 참조)
-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감사가 수행될 기본사항이 합의되었을 때에만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하는 것이다.
(a)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b)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감사인과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하였다는 것과, 감사수행의 전제2) 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경영진”이라는 언급은 이하에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