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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220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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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절차에 관한 감사인의 구체적인 책임을 다룬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업무 품질관리검토자의 책임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

문단 2

품질관리시스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책임이다.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a)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b)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함1)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문단 A1 참조)

  1.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문단11
문단 3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관점에서 감사업무에 적용가능한 품질관리절차를 실행하고 품질관리시스템 중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문단 4

회계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문단 A2 참조)

시행일

문단 5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업무 수준에서 품질관리절차를 실행하는 데 있다.

(a)

감사는 전문직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함

(b)

발행된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용어의 정의

문단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업무수행이사2) -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단체, 정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권한을 받은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 내 기타의 사람

(b) 업무품질관리검토 –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그 도달한 결론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c) 업무품질관리검토자 – 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그 도달된 결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이 있는 파트너나 해당 회계법인 내의 다른 사람, 적격한 외부인 또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

(d) 업무팀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트너와 스태프, 그리고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되어 해당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계약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는 여기서 제외된다.3)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준서 61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팀”이라는 용어에는 감사업무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의뢰인의 내부감사기능 내 담당자도 제외된다.4)

(e) 회계법인 –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의 실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반 포함)

(f) 검사 –종료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팀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절차

(g) 상장기업 – 그 지분, 주식 또는 채권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서 고시 또는 상장되어 있거나 공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유사기관의 규제 하에 매매되고 있는 기업

(h) 모니터링 – 종료된 업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주기적 검사 등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로서,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로 이루어지는 절차

(i) 네트워크 회계법인 – 특정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회계법인 또는 실체

(j) 네트워크 –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갖춘 대규모 조직체

(i) 협력을 목표로 함

(ii) 이익 및 비용의 공유를 분명한 목표로 삼거나, 공동의 소유와 통제 및 관리, 공동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공동의 사업전략, 공동의 브랜드명칭 사용 및 전문적 자원의 중요한 부분을 공유함

(k) 파트너 –전문적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공인회계사법 제34조의 이사 포함)

(l) 구성원 – 파트너와 스태프

(m) 전문직 기준 – 감사기준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n)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업무팀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요구사항으로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중 재무제표감사에 관한 1부와 2부. 그리고 자국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된다.

(o) 스태프 – 파트너 외의 전문직으로서 해당 회계법인이 채용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p) 적격한 외부인 –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과 역량을 갖춘 해당 회계법인 외부의 개인. 예를 들어, 다른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그 회원이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회계사단체나 관련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적절한 경험이 있는 직원

  1.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지칭한다.
  2.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6(a)에서는 "감사인측 전문가"를 정의한다.
  3. 감사기준서 610 , 내부감사인의 활용에는 직접적 보조의 활용에 대한 제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법규에 따라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적 보조를 받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직접적 보조의 활용은 허용되는 경우의 상황으로 한정된다.

요구사항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문단 8

업무수행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각각의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3 참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문단 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문단 10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항을 알게 되면, 회계법인 내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 참조)

독립성

문단 11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독립성에 위협을 일으키는 상황과 관계를 식별하고 평가함

(b)

회계법인의 독립성 정책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식별된 경우,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여 이 사실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함

(c)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고려되면,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함. 업무수행이사는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면 신속히 이를 회계법인에 보고한다. (문단 A5-A7 참조)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문단 12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적합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문단 13

조기에 알았더라면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업무수행이사가 입수한 경우, 회계법인과 업무수행이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업무팀의 배정

문단 14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 (문단 A11-A13 참조)

감사업무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수행

문단 15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함 (문단 A14-16, A21 참조)

(b) 감사보고서는 해당 상황에 적합함

검토

문단 16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의 검토정책과 절차에 따라 검토가 수행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문단 A17-A18, A21 참조)

문단 17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수행이사는 감사문서의 검토와 업무팀과의 토의를 통하여, 감사에서 도달된 결론과 발행될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19-A21 참조)

자문

문단 18

업무수행이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팀이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책임을 짐

(b)

업무팀원이 감사업무 중 업무팀 내부 및 업무팀과 회계법인 내․외부의 적합한 위치의 사람들 간에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c)

그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들이 자문제공자의 의견과 같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음

(d)

그러한 자문의 결론들이 실행되었는지 결정함 (문단 A22-A23 참조)

업무품질관리검토

문단 19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 그리고 회계법인이 업무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선임되었는지 결정함

(b)

업무품질관리검토 중에 식별된 사항 등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 사항을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함

(c)

감사보고서일자를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종료일 전의 일자로 하지 않음 (문단 A24-A26 참조)

문단 20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사항과 감사보고서의 형성 과정에서 도달된 결론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논의

(b)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검토

(c)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감사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d)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들을 평가하고 감사보고서 초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 (문단 A27-A29, A31-A33 참조)

문단 21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품질관리검토 수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

(b)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c)

검토를 위해 선정된 감사문서는 유의적 판단들과 관련된 업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도달된 결론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문단 A30-A33 참조)

의견의 차이

문단 22

업무팀은 업무팀 내부나 자문수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문단 23

효과적인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해당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회계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된다.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회람시킨 최근의 정보에 나타난 해당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 그러한 정보에서 언급된 미비점들이 해당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34-A36 참조)

문서화

문단 24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5)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용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론 (문단 A37 참조)

  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문단 25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검토한 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a)

업무품질관리검토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b)

업무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되었음

(c)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 (문단 2 참조)

문단 A1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룬다. 품질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각 요소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다.

• 회계법인의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의뢰인 관계와 특정업무의 수용과 유지

• 인적 자원

• 업무의 수행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이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1만큼 엄격하다는 것은, 해당 요구사항이 이 문단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다루고 품질관리기준서1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의 목표를 성취하는 의무를 회계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의존 (문단 4 참조)

문단 A2

회계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채용과 공식적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적격성

독립성 관련 정보의 축적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독립성 준수

의뢰인관계의 수용과 유지에 관한 시스템을 통한 의뢰인관계의 유지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문단 8 참조)

문단 A3

업무수행이사는 각각의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의 책임을 질 때, 업무수행이사의 행동 및 소속 업무팀원들에 대한 적합한 주지사항을 통하여 다음을 강조하도록 한다.

(a)

아래와 같은 사항의 감사품질에 대한 중요성

(i)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ii)

회계법인의 해당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준수

(iii)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의 발행

(iv)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문 사항을 제기하는 업무팀의 능력

(b)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본질적이라는 사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문단 9 참조)

문단 A4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정한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a)

성실

(b)

객관성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d)

비밀유지

(e)

전문가적 품위

“회계법인,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문단 9-11 참조)

문단 A5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회계법인,””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는 이 감사기준서에서 말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체

(b)

소유, 경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러한 당사자들을 통제하는 실체

(c)

소유, 경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러한 당사자들의 통제를 받는 실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또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라는 용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9-11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사용된 정의를 적용한다.

독립성에 대한 위협 (문단 11(c) 참조)

문단 A6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장치로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식별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단 11(c)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내부의 관련자에게 보고하여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한 적합한 조치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이해관계를 제거하거나, 또는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7

공공부문 감사인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조치들이 독립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감사인을 대신하여 공공부문 감사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가 부여한 책무내용에 따라 문단 11에 규정된 취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접근법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무에 대하여 그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만약 민간부문이었다면 감사의 해지로 이어졌을 상황을 공공보고서로 공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문단 12 참조)

문단 A8

품질관리기준서1은 회계법인이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또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새로운 감사업무의 수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입수할 것을 요구한다.6) 다음과 같은 정보는 업무수행이사가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해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성실성

업무팀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시간과 자원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회계법인과 업무팀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당기 또는 이전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과 그러한 사항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유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

  1.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7(a)
문단 A9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7) 에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용하기 전에 전임감사인에게 전임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감사인이 업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알 필요가 있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알려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전임감사인은 예정된 후임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정보를 예정된 후임감사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8) 등에 따라, 전임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결과로 업무를 해지한 경우, 전임감사인은 후임감사인이 요청하였을 때 감사인 선임을 수용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후임감사인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위반에 관한 모든 사실과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9) . 7) 예를 들어 IESBA Code의 문단 R320.8 참고 8) 예를 들어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 (IESBA Code) 9) 예를 들어 IESBA Code의 문단 R360.22 그리고 R360.23 참고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2-13 참조)

문단 A10

공공부문에서는 감사인이 법규의 절차에 따라 선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문단 12, 13과 A8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고려사항 중 어떤 것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수된 정보는 공공부문 감사인이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책임을 완수하는 데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팀의 배정 (문단 14 참조)

문단 A11

업무팀에는 회계법인과 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회계나 감사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이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감사업무 참여가 단지 자문일 뿐이라면 이러한 사람은 업무팀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문에 관한 사항은 문단 18, A21 및 A22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단 A12

업무팀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적합한 훈련과 참여를 통한, 유사한 성격과 복잡성을 가진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관련 정보기술 그리고 회계 및 감사의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전문성 등 기술적 전문성

의뢰인이 속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이해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13

공공부문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적합한 적격성에는 각 국가가 부여한 감사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적합성에는 입법부나 기타 규제기구에 대한 보고 또는 공익을 위한 보고 등 관련 보고제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공공부문감사의 보다 넓은 범위에는 예를 들어, 일부 측면의 성과감사나 법규 및 다른 권위있는 근거의 준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부패의 예방 및 적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감사업무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수행 (문단 15(a) 참조)

문단 A14

업무팀에 대한 지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업무팀원에게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등 감사기준서 200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책임10)

감사업무의 수행에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관여되는 경우 각 파트너의 책임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목적

기업의 사업 성격

위험 관련 이슈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해당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접근법

업무팀원간 논의를 할 때는 경험이 적은 팀원들이 보다 경험이 많은 팀원들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팀 내부에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0)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문단 A15

적절한 팀워크와 훈련은 경험이 적은 업무팀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단 A16

감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감사업무의 진행 경과를 추적

감사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여부,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및 업무는 해당 감사에 대하여 계획하였던 접근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개별 업무팀원의 적격성과 역량을 고려

감사업무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에 대하여 대처하고, 그러한 사항들의 유의성 정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접근방법을 적합하게 변형

감사업무 중에, 보다 경험이 많은 업무팀원들의 자문이나 고려를 위한 사항들에 대한 식별

검토

검토 책임 (문단 16 참조)

문단 A17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검토책임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업무팀의 보다 경험이 적은 팀원이 수행한 업무를 보다 숙련된 팀원이 검토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결정된다.11) 11)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3

문단 A18

검토는 예를 들어 다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감사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유의적 사항들이 추가적인 고려를 위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는지 여부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도출된 결론이 문서화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가 도달된 결론을 뒷받침하고 적합하게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입수한 증거가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감사업무 절차의 목적들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검토 (문단 17 참조)

문단 A19

업무수행이사가 업무수행 중 적합한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의 적절한 시기에 업무수행이사가 유의적 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긴요한 판단 분야, 특히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어렵거나 논쟁이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분야

유의적 위험

업무수행이사가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 분야

업무수행이사는 모든 감사문서를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230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이사는 검토 범위와 시기를 문서화하도록 요구된다.12) 12) 감사기준서 230 문단 9(c)

문단 A20

감사를 해당 업무의 중간에 인계받은 업무수행이사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을 맡기 위해 변경일까지 수행된 업무를 검토하는 데 있어 문단 A18에서 기술된 검토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나 감사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업무팀원을 활용하는 경우의 관련 고려사항 (문단 15-17 참조)

문단 A21

회계 및 감사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업무팀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팀원의 수행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해당 팀원과 합의. 또한 그 팀원과 다른 팀원들의 역할 및 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합의

팀원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의 관련성 및 합리성, 그리고 발견사항 또는 결론이 다른 감사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 그 수행한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자문 (문단 18 참조)

문단 A22

회계법인 내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회계법인 외부에서 기술적, 윤리적으로 유의적인 사항 및 기타사항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문제공자가 정보에 근거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자문제공자가 적합한 지식, 연륜 및 경험을 보유한 경우

문단 A23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 적절한 내부 자원이 부족할 경우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즉, 타 회계법인, 전문직단체, 규제 당국 또는 관련된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품질관리검토

감사보고서일을 결정하기 전의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문단 19(c) 참조)

문단 A24

감사기준서 700에서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도록 요구된다.13)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또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받아야 하는 기타 감사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검토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1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9

문단 A25

업무수행 중 적합한 단계에서 적시에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유의적 사항들이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문단 A26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완료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문단 20-21의 요구사항을 완료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22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는 최종감사파일 취합의 한 부분으로서 감사보고서일 후에 완료될 것이다. 감사기준서 230이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14) 14) 감사기준서 230 문단 14-16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20 참조)

문단 A27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유지하면 업무의 착수 시점에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요구되지 않았던 업무의 경우에도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8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범위는 감사업무의 복잡성, 해당 기업이 상장기업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적합하지 않을 위험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수행되었다고 하여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29

감사기준서 70115) 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도달한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포함한다. •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핵심감사사항

• 감사기준서 701 문단 14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을 핵심감사사항

•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문단 20(b)에 따른 감사보고서 초안의 검토에는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포함될 문안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15)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상장기업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 (문단 21 참조)

문단 A30

상장기업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에서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기타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업무수행 중 식별된 유의적 위험 (감사기준서 31516) ), 그리고 감사기준서 24017) 에 따른 부정위험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와 대응 등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감사기준서 33018) 에 따른 대응

특히 중요성과 유의적 위험과 관련하여 내린 판단

감사업무 중에 식별된 수정된 왜곡표시와 미수정왜곡표시의 유의성과 처리내용

경영진, 지배기구 및 해당되는 경우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당사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 사항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타사항들이 상장기업이 아닌 기타 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6)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7)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18)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20-21 참조)

문단 A31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업무 외에도, 회계법인이 정한 업무품질관리검토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 중 그러한 검토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업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20-21 참조)

문단 A32

공공부문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 (예를 들어, 정부의 감사부서 책임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선임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공부문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에 있어 업무수행이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선정할 때는 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능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문단 A33

문단 21과 A30에서 언급한 상장기업은 공공부문에서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규모, 복잡성 또는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가진 기타의 공공부문들이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법인들과 공공사업체들이 그러한 예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부문 내부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중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 유의성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고정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감사인은 어떤 기업들이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의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한다.

모니터링 (문단 23 참조)

문단 A34

품질관리기준서1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한다19) 19)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8

문단 A35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해당 감사의 상황에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회계법인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문단 A36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미비점은 그것이 반드시 특정 감사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감사보고서가 적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

자문의 문서화 (문단 24(d) 참조)

문단 A37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여하는 타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충분히 완전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하면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문하고자 했던 이슈

자문에 따라 내린 의사결정, 그러한 의사결정의 근거와 그러한 의사결정이 실행된 방법 등 자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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