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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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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250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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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법률과 규정(이하 “법규”라 한다)을 고려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특정 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테스트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행하는 인증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규의 영향

문단 2

법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가변적이다. 특정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는 그 기업의 법규 체계를 구성한다. 일부 법규의 조항은 재무제표의 보고금액과 공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어떤 법규는 경영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일부 기업은 은행이나 화학회사와 같이 규제가 강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어떤 기업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위생,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등 일반적으로 사업의 일상적인 영업 측면과 관계된 법규만 적용된다. 법규의 위반은 벌금, 소송 또는 기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 (문단 A1-A6 참조)

문단 3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등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지배기구의 감시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이다.

감사인의 책임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법규위반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감사인은 법규위반을 예방할 책임이 없으며, 모든 법규의 위반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문단 5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1)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에 관련 법규의 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수행했어도 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일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2) 법규의 관점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에 대한 고유한계의 잠재적 영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더욱 크다.

전형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주로 기업의 영업활동 측면과 관련된 법규가 다수 존재한다.

법규위반은 공모, 위조, 거래의 고의적인 기재누락,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또는 감사인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진술 등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행위들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특정 행위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 또는 기타 적합한 판결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위반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사건 및 거래와 관련성이 적을수록, 감사인이 그러한 위반을 알게 되거나 인식할 가능성은 보다 낮아진다.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5
  2. 감사기준서 200 문단 A51-A52
문단 6

이 감사기준서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법규에 대한 준수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한다. (문단 A6, A12-A13 참조) (a) 세금이나 연금 관련 법규와 같이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 조항 (문단 14 참조) (문단 A12 참조)

(b) (예를 들어 사업 허가조건의 준수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준수, 또는 환경규제의 준수 등과 같이), 재무제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가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 면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중요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근본이 되는 기타 법규. 그러므로 이러한 위반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문단 15 참조) (문단 A13 참조)

문단 7

이 감사기준서에는 문단 6에서 언급한 각 유형의 법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문단 6의 (a) 유형에 대하여는, 감사인은 그 법규조항의 준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책임이 있다. 문단 6의 (b) 유형에 대하여는,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의 위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의 감사절차만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문단 8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감사절차에서도 위반사례가 식별되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의 범위를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003) 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 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3)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문단 9

감사인은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의 법규위반과 관련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이 감사기준서와 다르거나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문단 A8 참조)

(a)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할 책임, 위반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할 책임 및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할 책임

(b)

타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니케이션할 책임 (예를 들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c)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

추가적인 책임에 대한 준수는 이 감사기준서와 다른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대한 정보)

시행일

문단 10

이 감사기준서는 202X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11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함

(c)

감사 중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함

용어의 정의

문단 12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규)위반 – 기업,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개인이 현행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누락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위반에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A9-A10 참조)

요구사항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문단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4) 에 따른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의 일부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a) 기업과 그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산업 또는 부문에 적용되는 법규

(b) 기업이 이러한 법규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 지에 관한 사항 (문단 A11 참조)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1
문단 14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문단 15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3-A14 참조)

(a)

기업이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질의함

(b)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검사함

문단 16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한 다른 감사절차에서 위반사례가 식별되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하여 감사 중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15 참조)

문단 17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규위반 또는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감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6 참조)

문단 18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3-17에 서술된 절차 외에는 기업의 법규준수에 관한 감사절차의 수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문단 19

감사인은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행위의 성격 및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함

(b)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 (문단 A19 참조)

문단 20

감사인은 위반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과 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0- A22 참조)

문단 21

감사인은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결여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22

감사인은 감사인의 위험평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3- A 25 참조)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23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따라서 감사인이 이미 커뮤니케이션하여 이들이 식별된 법규위반 또는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5) ,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법규위반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항을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5)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문단 24

감사인은 문단 23에서 언급된 위반이 의도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이러한 사항을 지배기구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25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그 다음 상위기구에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상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보고대상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문단 A26-A27 참조)

문단 26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6) 6)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7-8

문단 27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할 수 있는 위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57) 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7)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7-9

문단 28

만약 위반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변 상황에 의한 제약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감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대한 보고

문단 29

만약 감사인이 법규위반을 식별하였거나 의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8-A34 참조)

(a)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b)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확립된 책임에 따르면 기업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일 수 있음

문서화

문단 30

감사인은 감사문서8) 에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수행된 감사절차,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

(b) 위반과 관련된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의 인원들과의 토의 및 그 사항에 대한 경영진과 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의 대응 (문단 A35-A36 참조)

  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문단 3-9 참조)

문단 A1

지배기구의 감시와 더불어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법규는 여러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요구되는 특정 공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법규는 기업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도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다.

문단 A2

다음은 법규위반의 예방과 발견을 돕기 위해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의 유형에 대한 예이다.

법률적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운영절차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함

적절한 내부통제를 구축, 운영함

행동규범의 제정, 공표 및 준수

종업원들이 이러한 행동규범에 대하여 적절히 교육받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함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적합한 징계처분을 함

법적 요구사항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고문을 고용함

기업이 산업 내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들의 목록 및 소송사건의 기록 유지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아래의 기구에 적절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강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 부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 부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3

기업의 법규위반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다. 위반이 발견되면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종업원의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 등 감사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A4

어떤 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원 또는 기타 적절한 판결기구가 판단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인의 전문적 적격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해당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감사인의 교육과 경험 및 이해는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어떤 행위가 법규위반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의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단 A5

구체적인 법규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의 일부로서 기업이 법규의 특정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기준서 7009)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기준서 80010) 은 이러한 감사책임을 감사보고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정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법규의 보고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획에 기업이 해당 법규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9)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3 10)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문단 11

법규의 유형(문단 6 참조)

문단 A6

관련 법규가 문단 6(a) 또는 문단 6(b)에 기술된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업의 성격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루는 법규들이 문단 6에 기술된 법규의 유형에 포함될 수도 있다. • 부정, 부패 및 뇌물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범죄수익

• 증권시장과 매매

• 은행 및 기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 데이터 보호

• 세금, 연금부채 및 지급

• 환경보호

• 공공보건 및 안전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7

공공부문의 경우,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되거나 기업운영의 다른 측면에까지 확장되는 법규에 대한 고려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감사책임이 있을 수 있다.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규정된 추가적인 책임(문단 9 참조)

문단 A8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11) 등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취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그룹업무수행이사, 부문감사인, 또는 그룹재무제표감사 이외의 목적으로 그룹의 부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감사인을 포함한 그룹 내 타감사인과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12)
11) 예를 들어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 (IESBA Code) 12)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R360.16-360.18 A1 참고

용어의 정의(문단 12 참조)

문단 A9

법규위반 행위에는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는 기타 개인이 기업의 명의, 또는 기업을 대표하여 수행한 거래들이 포함된다

문단 A10

위반은 또한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개인적인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주요 경영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기업의 공급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에 용역이나 계약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선임할 것을 보장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법규체계에 대한 이해 (문단 13 참조)

문단 A11

감사인은 관련 법규체계 그리고 기업이 그러한 법규체계를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기 위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산업, 규제 및 기타 외부요인에 대한 감사인의 기존 이해를 활용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공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법규에 대한 이해를 갱신

기업운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기타의 법규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

법규준수와 관련된 기업의 정책과 절차에 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

법적 소송의 식별, 평가 및 회계처리를 위해 선택한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하여 경영진에 질문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 (문단 6, 문단 14 참조)

문단 A12

어떤 법규는 잘 정립되고, 기업과 해당 산업이나 부문에 잘 알려져 있으며, (문단 6(a)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성이 있다. 이들 법규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 산업 특유의 재무보고 이슈

• 정부계약에 기초한 거래의 회계처리

• 법인세 또는 연금비용의 발생 또는 인식

이들 법규의 어떤 조항은 재무제표의 특정 주장(예를 들어, 미지급 법인세의 완전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반면, 재무제표 전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보고서). 문단 14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그러한 법규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법규의 기타 조항이나 타 법규의 위반은 기업에 벌금, 소송 또는 기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단 6(a)에 기술한 것과는 달리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반사례를 식별하는 절차 – 기타의 법규(문단 6, 문단 15 참조)

문단 A13

어떤 법규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문단 6(b)에 설명한 것처럼) 근본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인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기업운영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한 위반은 영업중단이나 계속기업가정13) 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허가 또는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나 자격에 관한 의무사항의 위반은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자본 또는 투자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또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주로 기업의 운영 측면과 관련된 법규도 다수 있을 것이다. 13) 감사기준서 570 "게속기업" 참고

문단 A14

기타의 법규가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영업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문단 15에서 요구되는 감사절차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사례에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다른 감사절차에 의해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위반사항 (문단 16 참조)

문단 A15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감사절차에서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법규위반으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예를 들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회의록 검토

소송사건, 청구사건 및 추정배상액에 대하여 경영진과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고문에게 질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세부적인 실증절차의 수행

서면진술(문단 17 참조)

문단 A16

법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서면진술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면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감사인이 입수해야 할 다른 감사증거의 성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4) 14)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문단 4

법규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법규위반의 징후(문단 19 참조)

문단 A17

감사인은 문단 13-17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외에 법규위반 사례의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예: 내부고발자가 감사인에게 위반에 주의하라고 알려주었을 때)

문단 A18

다음 사항은 법규위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규제기관 및 정부에 의한 조사 또는 벌과금의 납부

불명확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기업의 고문, 특수관계자, 종업원 또는 공무원에 대한 대여

기업 또는 해당 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판매수수료나 대행수수료

시장가격보다 유의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의 구매

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형태의 구매 또는 익명의 은행계좌로의 이체

조세회피 지역에 등록된 기업과의 비경상적 거래

재화 또는 서비스가 발생된 국가 외 다른 국가에 그 대가를 지급

적절한 외환통제 문서가 없는 지급

그 설계상 또는 우연히, 적절한 감사증적이나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시스템의 존재

승인되지 않은 거래 또는 부적절하게 기록된 거래

언론매체의 부정적인 평가

감사인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문단 19(b) 참조)

문단 A19

재무제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자산 수용의 위험, 강제적 영업중단, 소송 등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으로 재무제표에 미칠 잠재적 재무적 결과

잠재적 재무적 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러한 잠재적 재무적 결과가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재무제표가 오도할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

감사절차 및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20 참조)

문단 A20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으므로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과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항을 논의하도록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법규위반의 가능성에 이르게 된 거래와 사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감사인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1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 사항을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2

만일 경영진(적합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이 감사인에게 기업이 실제로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고문에게 부정의 가능성 및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 등 해당 상황에 맞는 법규의 적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기업의 법률고문과 상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그 의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법규위반의 발생여부, 부정의 존재가능성, 발생가능한 법적 결과, 그리고 감사인이 취할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전제로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법인, 전문직 단체의 다른 사람들 또는 감사인의 법률고문과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에 대한 평가(문단 22 참조)

문단 A23

문단 22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에 대하여 감사인의 위험평가와 서면진술의 신뢰성 등 감사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평가한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특정 위반의 시사점은 그러한 행위의 수행 및 은폐와 특정 통제활동과의 관련성, 그리고 연루된 경영진이나 기업을 위하거나 기업의 지시에 따르는 개인의 직급에 따라 다를 것이다. 특히 기업의 최상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문단 9에서 언급하였듯이 감사인의 법규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는 문단 22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단 A24

감사인이 경영진(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으로부터 입수한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시사점을 평가하게 되는 상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경영진(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의 개입 또는 개입 의도를 감사인이 의심하거나 증거를 갖게 된 때

경영진(해당되는 경우 지배기구)이 그러한 위반을 인지하고도 법규 요구사항과 달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기관에 그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승인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때

문단 A25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허용된 경우, 위반이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업무의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해지가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해지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책임에 대한 준수의 대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감사기준서 22015) 의 문단 A9는 일부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후임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임감사인은 후임감사인에게 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5)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이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문단 26-28 참조)

문단 A26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은 문단 26-28에 따라 감사의견이 변형될 때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된다. 다른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은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에 다른 책임에 더하여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3에서 고려되는 기타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 감사기준서 70116) 의 문단 14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고 동 감사기준서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업무의 해지가 가능하지 않은(문단 A25 참고) 예외적인 경우 감사인은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감사기준서 70617) 에 따라 기타사항 문단에 기술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2.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A27

법규에서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감사인이 특정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도 있다. 감사인이 문단 A26에 기술된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법규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그 사항을 기술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일련의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대한 보고(문단 29 참조)

문단 A28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를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거나 그러한 보고가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법규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이 보고하도록 요구함(문단 A29 참고)

(b)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가 적합한 조치라고 결정함(문단 A 30 참고)

(c)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문단 A31 참고)

문단 A29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법규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감사인에게 법규위반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법규위반에 따라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사인이 감독기관에 왜곡표시를 보고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문단 A30

다른 경우에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조치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18) 등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응하는 절차를 취하고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9) 또한 그러한 보고가 해당 기준 등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20) . 18) 예를 들어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IESBA Code) 19)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360.21 A1 그리고 360.25 A1-R360.27 참고 20)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R114.1-114.1 A1 그리고 R360.26 참고

문단 A31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보고를 다루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감사인에게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인은 법규에 따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 사항을 감독당국과 논의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문단 A32

다른 상황에서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기업 외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른 감사인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

문단 A33

문단 29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에는 복잡한 고려사항과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내부 자문(예를 들어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 내) 또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규제기관 또는 전문직 단체(법규에서 금지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의 자문을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감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일련의 특정 조치를 취함에 따른 감사의견과 전문가적 또는 법적 시사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법적 조언을 얻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34

공공부문 감사인은 입법부나 기타 규제기구에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보고하거나 감사보고서에 해당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문서화 (문단 30 참조)

문단 A35

감사인은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관한 발견사항을 문서화할 때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이나 문서의 사본

경영진, 지배기구 또는 기업의 외부관계자와 실시한 토의의 회의록

문단 A36

또한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화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을 수 있다.21) 21) 예를 들어 IESBA Code 문단 R360.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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