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나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진 또는 소유주가 지배기구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감사기준서는 이들 경영진이나 소유주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나, 지배기구가 다른 역사적 재무정보의 작성에 대하여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재무정보의 감사에도 이 감사기준서의 내용을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몇 가지 구체적 사항을 설명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보충하는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항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설명되어 있다 (보론1 참고). 뿐만 아니라, 감사기준서 2651) 에서는 감사인이 감사 중 식별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의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감사기준서나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법규, 기업과의 합의, 또는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회계전문직 단체의 기준과 같이 해당 감사에 적용가능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다른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문단 A33-A36 참조)
-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이 감사기준서는 주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
감사인과 지배기구가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업무관계를 수립함. 이러한 관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발전된다
(b)
감사인이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예를 들어, 지배기구는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적절한 원천을 식별하며,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감사인을 도울 수 있다.
(c)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킴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이 있으나, 경영진도 지배기구와 기업지배와 관련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진의 이러한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경영진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다고 해서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면 감사인이 수행할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나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사기준이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특정 사항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모든 감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여타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함
(b)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c)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지배기구의 책임에 유의적이며 관련성이 있는 감사에서 관찰된 사항들을 지배기구에게 적시에 제공함
(d)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지배기구-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예를 들어, 신탁관리법인).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구성원(예를 들어, 민간기업 혹은 공공부문기업의 경영위원회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이 지배기구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문단 A1-A8에 제시되어 있다.
(b)
경영진 –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들). 국가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위원회의 집행임원이나 소유경영자와 같이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이 경영진에 포함되기도 한다.
요구사항
지배기구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이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예를들어, 감사위원회) 혹은 특정 개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A5-A7 참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일인의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배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소규모기업과 같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 되었고, 이 책임자(들)가 지배책임도 가지고 있다면, 지배기구 구성원 중 경영책임자와 동일한 사람(들)과 재차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항들은 문단 16의 (c)에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함)에게 적절히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8 참조)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b)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 (문단 A9-A10 참조)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단 A11-A16 참조)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유의적 회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조)
(b)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 (문단 A21 참조)
(c)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
(i)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유의적인 사항 (문단 A22 참조)
(ii)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
(d)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문단 A23-A25 참조)
(e)
감사 중 발생한 기타 유의적 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문단 A26-A28 참조)
감사인의 독립성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업무팀, 적합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i)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리고 기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유형 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ii)
식별된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문단 A29-A32 참조)
커뮤니케이션 절차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37-A45 참조)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감사인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발견한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인은 서면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감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문단 A46-A48 참조)
감사인은 문단 17에서 요구한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감사인은 적시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9-A50 참조)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문서화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2) (문단 A54 참조) 2)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지배기구 (문단 11 참조)
지배구조는 국가와 기업에 따라 다양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법률적 배경, 기업규모나 소유권의 특성과 같은 사항의 영향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일부 국가에서는, 집행이사회(즉, 경영진)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감독이사회(전부 또는 대부분 비집행이사로 구성됨)가 존재한다(“이원화된 이사회” 구조). 또 어떤 국가에서는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두 단독의 이사회에 있다 (“일원화된 이사회” 구조).
•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 이사와 같이 지배기구가 기업의 법적 구조의 통합된 일부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정부기구와 같은 다른 조직의 경우에는, 해당 실체의 일부가 아닌 기구가 지배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기구의 일부 또는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한다. 반면,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가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러한 책임을 진다).3)
-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의 문단 A6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승인책임을 진다는 것은 관련 주석을 포함한 전체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권한을 가졌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지배란 이사회, 감독이사회, 파트너, 소유자, 경영위원회, 지배자총회, 수탁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의 사람(들)과 같은 지배기구의 집단적인 책임이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기업에서는 예를 들어 다른 소유주가 없는 단독의 소유경영자 또는 단독수탁자가 지배기구가 될 수도 있다. 기업지배가 집단적인 책임일 경우, 감사위원회와 같은 하위그룹 또는 특정 개인이 지배기구가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맡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하나의 하위조직이나 개인이 해당 지배기구의 책임과는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의 책임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모든 감사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예를 들어 일부의 가족소유 기업이나 비영리조직 또는 일부의 정부기구와 같이, 지배구조가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실체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할 적합한 상대가 누구인지 관련 법률이나 그 업무상황으로부터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상대가 누구인지 감사업무의 당사자와 의논하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지 결정할 때, 감사기준서 3154) 에 따라 얻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제반 절차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내용은 관련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적합한 상대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감사기준서 600은 그룹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한다.5) 해당 기업이 어떤 그룹의 부문인 경우, 부문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적합한 상대는 관련 업무의 상황과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 다수의 부문들이 동일한 내부통제하에서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고 동일한 회계실무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문들의 지배기구가 동일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공동이사회), 커뮤니케이션 목적상 이러한 부문들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5)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49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참조)
감사인은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위그룹과 지배기구 각각의 책임
•
커뮤니케이션을 할 사항의 성격
•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
하위그룹이 커뮤니케이션된 정보와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인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인은 전체 또는 요약된 형태의 정보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때, 하위그룹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지배기구와 관련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규로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업무의 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명칭의 하위그룹)는 많은 국가에서 존재한다. 비록 그 구체적인 권한 및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호한 지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문단 13 참조)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그 중 일부 이사(예를 들어 마케팅담당)는 감사인이 다른 이사(예를 들어 재무제표작성 담당)와 논의한 유의적 사항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4 참조)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업무의 조건을 기록한 감사계약서나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6) 법규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지배기구에게 감사인과의 감사업무의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아래 사항에 대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수 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위하여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의 책임. 그러므로,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에는 재무제표감사 중 제기되는 유의적 사항으로서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있어 지배기구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보충적 사항들을 식별할 목적으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감사인의 책임
• 해당되는 경우, 법규, 기업과의 합의 또는 업무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회계전문직단체의 기준)에 따른 특별한 사항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감사인의 책임
-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조건의 합의" 문단 10 참고
법규, 기업과의 합의 또는 업무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은 지배기구와 더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 기업과의 합의의 경우, 재무제표감사 외에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그 기업에 제공한 서비스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항들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정해질 수 있다. 또는, (b)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무의 경우, 성과감사 등 기타 업무의 수행 결과 감사인이 알게 된 사항들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정해질 수 있다.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문단 15 참조)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에 도움이 된다.
(a)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위험과 중요성의 개념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감사인과 논의하고,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할 분야를 식별함
(b)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더 잘 이해함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과 그 위험이 감사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의적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계획하는 방법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계획하는 방법
• 감사와 관련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
• 감사상 중요성 개념의 적용7)
•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성격과 범위8)
•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하 “유의적감사인주의” 라 한다)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 해당 재무보고체계 내의 유의적인 변화 또는 기업의 환경, 재무적 상황이나 활동의 유의적인 변화가 각 재무제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감사인의 계획된 접근법
-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참고
감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는 기타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계획을 포함하여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계획의 성격과 범위9)
• 다음 사항에 대한 지배기구의 견해
° 기업의 지배구조상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대상자(들)
° 지배기구와 경영진 사이의 책임 배분
° 기업의 목적과 전략 및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관련 사업위험
° 지배기구가 감사 중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지배기구가 추가적인 절차의 수행을 요청하는 분야
° 규제기관과의 유의적인 커뮤니케이션
° 재무제표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배기구가 생각하는 기타의 사항들
• 다음에 관한 지배기구의 태도, 인식 및 조치. 즉, (a) 지배기구가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감시하는 방법 등 기업의 내부통제와 그러한 통제의 기업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b) 부정의 발견이나 발생가능성
• 회계기준, 기업지배 실무, 거래소 상장규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동향과 그러한 동향이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 구조, 내용과 다음 사항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한 지배기구의 행동
°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이해가능성
°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공시된 사항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손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고려
• 감사인과의 과거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지배기구의 대응
-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0과 문단 3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이 감사의 범위와 시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등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립할 감사인의 고유한 책임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특히 지배기구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감사의 효과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절차를 지나치게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절차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사로부터의 유의적 발견사항들(문단 16 참조)
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입수한 감사증거를 완결하기 위해 지배기구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지배기구가 특정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대하여 감사인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문단 15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고 따라서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과 특히 관련된다.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문단 16(a) 참조)
재무보고체계는 일반적으로 회계추정 그리고 회계정책과 재무제표 공시에 관한 판단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측정에 유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계추정치의 도출에 이용된 주요 가정과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법규 및 재무보고체계는 재무제표 작성시 경영진이 내린 가장 어렵거나 주관적이거나 복잡한 판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중요한 회계추정치”나 “중요한 회계정책과 실무”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는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문단 A19에서 기술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배기구는 유의적 위험을 야기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공시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유의적 회계실무의 수용가능성과 공시의 질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보론 2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을 식별한다.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문단 16(b) 참조)
감사 중 직면하는 유의적 어려움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경영진이 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할 기업 관련자를 접촉할 수 없거나, 경영진이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함.
• 불필요하게 촉박한 감사종료 시한
•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광범위하고 예상하지 못한 노력이 요구됨
• 기대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함
•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가한 제한들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나 평가확대의 요청을 경영진이 꺼림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은 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범위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10) 10)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경영진과 논의하거나 서신교환을 할 유의적 사항들(문단 16(c)(i) 참조)
경영진과 논의하거나 서신교환을 할 유의적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
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 여건, 그리고 중요왜곡표시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 및 전략
•
경영진이 회계나 감사에 관하여 다른 회계사와 자문한 관심사
•
초도 또는 계속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회계실무, 감사기준 적용, 혹은 감사나 기타 서비스의 보수에 대한 논의 또는 서신교환
•
불완전한 사실 또는 예비적 정보 때문에 초기에 의견이 불일치하였으나 감사인이 추가적인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이후에 해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경영진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유의적 사항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문단 16(d) 참조)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인이 경영진, 또는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요구한다. 합의된 감사업무 조건은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기록되고 여러 사항 중에서 감사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요구된다. 문단 A9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감사업무 조건이 지배기구와 합의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지배기구에게 감사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문단 16(d)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감사보고서가 예상되는 형태 및 내용과 다르거나 수행된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되거나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상황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상황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보고되는 경우
•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경우
•
감사기준서 706에 따라 감사인이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배기구에게 감사보고서 초안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고려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700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알리기 위해 지배기구와 그러한 의도를 논의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0에 의해 허용된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의 본문에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보고절차와 관련있는 기타의 유의적 사항들 (문단 16(e) 참조)
감사기준서 300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이나 상황의 변경 또는 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의 결과, 기존의 평가된 위험은 재고려될 수 있고, 감사인은 이에 기초하여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과 그리고 이에 따라 계획되었던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감사인은 예를 들어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초기 논의의 갱신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할 때 지배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감사에서 제기된 기타 유의적 사항에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있는 정보에서의 중요한 불일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문단 16(a)–(d)와 관련 적용자료의 요구사항에서 아직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감사기준서 220에 따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감사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하거나 또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고려한 기타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 (문단 17 참조)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11) 1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4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할 제반 상호관계, 기타사항 그리고 안전장치들은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대상이 된다.
(a)
이기적 위협, 자기검토위협, 변호위협, 유착위협 및 압력위협으로 분류되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들
(b)
전문직 단체나 법규가 정하는 안전장치, 기업내부의 안전장치 및 회계법인 자체의 시스템과 절차에 있는 안전장치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식별된 경우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또는 법규에서 지배기구에 대한 특정 커뮤니케이션을 명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제윤리기준에서는 감사인이 위반사항과 회계법인이 취하거나 취하기로 제안한 조치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다.
상장기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독립성 관련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다른 실체, 특히 사업, 규모, 혹은 기업의 지위로 인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어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다. 비상장기업이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적합한 사례로는 공공부문기업, 금융기관, 보험회사, 퇴직연금신탁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독립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관련성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들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관련 사실들을 알고 있는 기업의 경우이다. 이는 특히, 해당 기업이 소유경영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으며, 감사인의 소속 회계법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재무제표감사 외에는 그 기업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보충적 사항들 (문단 3 참조)
경영진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에는 기업이 재무보고의 신뢰성,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적용되는 법규의 준수와 관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설계, 실행,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와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지만, 기업의 전략방향 또는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하는 데 있어 지배기구의 책임에 유의적일 것 같은 보충적 사항들을 감사인이 알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는 예를 들어 지배구조나 절차에 관한 유의적 이슈들, 그리고 적합한 승인이 없는 상위경영진의 유의적 의사결정이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감사인은 이러한 보충적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알게 된 이와 같은 유형의 사항들을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보충적 사항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지배기구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a)
이러한 보충적 사항의 식별과 커뮤니케이션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감사의 목적에 부수적인 것임
(b)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외의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도 수행되지 아니하였음
(c)
그 외의 다른 보충적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수행되지 아니하였음
커뮤니케이션 절차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문단 18 참조)
감사인의 책임,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예상되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는 다음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된다.
•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목적이 분명할 때 감사인과 지배기구는 커뮤니케이션 절차에서 제기되는 관련 이슈와 예상되는 조치들에 대하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될 형태
•
특정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업무팀원과 지배기구의 구성원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 즉,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배기구가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예를 들어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결정, 부정에 대한 의심이나 발견, 그리고 고위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성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
•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회신하는 절차
•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회신하는 절차
커뮤니케이션 절차는 감사환경(기업의 규모, 지배구조, 지배기구의 운영 방법 및 커뮤니케이션될 사항들의 유의성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포함)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감사인과 지배기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업무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문단 A52 참고)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소규모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감사인은 상장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의 경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사항 등 다수의 사항들은 감사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서 경영진과도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집행책임, 그리고 특히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어떤 사항들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전에 경영진과 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다. 경영진과의 논의가 부적합한 것은 예를 들어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초기 논의는 경영진의 집행책임을 깨닫게 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와 이슈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경영진에게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내부감사인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기구는 예를 들어 은행이나 규제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문서 사본을 제공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법규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커뮤니케이션 문서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제3자에게 해당 커뮤니케이션 문서가 제3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서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시한다.
(a)
커뮤니케이션 문서는 지배기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룹경영진과 그룹감사인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제3자가 이에 의존해서는 안됨
(b)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함
(c)
제3자에 대한 공개 또는 배포에 대한 제한사항
일부 국가에서는 법규에 의해 감사인에게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중 특정 사항을 규제기관이나 집행기관에게 통보함.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이 관련 기관에 왜곡표시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
•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된 특정 보고서의 사본을 관련 규제기관이나 출자기관, 또는 일부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당국과 같은 외부의 기관에 제출함
•
지배기구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함
법규에 의해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문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사인은 문서의 제공 전에 지배기구의 사전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문단 19 참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토의 등 상대적으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체계적인 프리젠테이션과 서면방식의 보고도 포함될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문단 19-20에서 식별된 것 외의 사항들을 구두나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지배기구에게 제시되는 감사계약서도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형태(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을 구두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할 것인지 여부, 커뮤니케이션의 상세함이나 요약의 정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정 사항의 유의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해당 사항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었는지 여부
•
경영진이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
기업의 규모, 운영 구조, 통제환경, 및 법적 구조
•
특정목적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감사인이 일반목적 재무제표감사도 수행하는지 여부
•
법적 요구사항.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
감사인과의 정기적인 회의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약속 등 지배기구의 기대사항
•
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지속적인 연락 및 대화의 정도
•
지배기구의 구성원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어떤 유의적 사항이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은 지배기구의 개별 구성원과 논의되는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전원이 균형된 모든 정보를 가지도록 그러한 사항을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요약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기 (문단 21 참조)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지배기구와 감사인 사이의 견실한 양방향 대화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시기는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관련 상황에는 해당 사항의 유의성과 성격, 그리고 지배기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계획수립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감사업무 초반에 이루어질 것이며,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업무 조건에 대한 합의과정의 일부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감사 중 감사인이 유의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만약 지배기구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그러한 어려움에 의해 감사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인이 발견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은 감사기준서 26512) 의 요구대로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지배기구에게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논의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다. (문단 A13 참조) 또한 유의적인 감사 발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러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더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다.
• 독립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독립성에 대한 위협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한 유의적 판단이 수행될 때(예를 들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임할 때 혹은 최종 토의 시)마다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를 포함하여 감사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최종 토의의 일부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일반목적재무제표와 특정목적재무제표 모두를 감사할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 감사기준서 265 문단 9, A14
커뮤니케이션의 시기와 관련될 수 있는 있는 기타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감사대상 기업의 규모, 운영구조, 통제환경 및 법적 구조
•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법적 의무
•
감사인과의 정기적인 회의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약속 등 지배기구의 기대사항
•
감사인이 어떤 사항들을 식별한 시기. 예를 들어 감사인은 어떤 특정사항 (예를 들어, 법규위반)과 관련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 내에 식별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문단 22 참조)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설계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평가는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해 수행된 감사절차의 관찰사항에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찰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감사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취한 조치의 적합성과 적시성.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기한 유의적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왜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질문하고 그 이슈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사항이 적절하게 처리되었거나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아 감사인이 만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한다.
•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지배기구의 외관상 개방성 정도
•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인과 만나려는 지배기구의 의향과 능력
•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제기한 사항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외관상 능력 정도. 예를 들어 지배기구가 관련 이슈를 규명하며, 이들에게 권고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상호간 이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
지배기구의 구성원 모두 또는 일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과 논의된 사항들이 경영진의 책임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배기구의 책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배기구의 외관상 인식 정도
•
감사인과 지배기구 사이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문단 4에 언급되었듯이 감사인과 지배기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나아가, 감사기준서 315는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과의 상호작용 등 지배기구의 참여를 기업 통제환경 요소 중 하나로 식별한다.13) 부적절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통제환경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며,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 A78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하고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감사의견을 변형시킴
•
다른 일련의 조치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음
•
제3자(예를 들어 규제기관), 기업의 소유주(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주주)와 같이 지배구조상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위기관, 또는 공공부문의 경우 책임이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나 의회와 커뮤니케이션함
•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서화 (문단 23 참조)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하는 경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합한 기록이라면 기업이 작성한 회의록으로서 감사인이 감사문서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는 회의록의 사본도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