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감사인이 식별한 내부통제1) 의 미비점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내부통제의 이해와 내부통제 테스트의 설계 및 수행에 관하여 감사기준서 315와 3302) 의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책임을 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기준서 2603) 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4, 12
-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도록 요구된다.4) 감사인이 그러한 위험평가를 할 때 내부통제를 고려하는 것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은 이와 같은 위험평가절차뿐 아니라 감사의 다른 과정에서도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는 식별된 미비점 중 감사인이 어떤 사항을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4) 감사기준서 315 문단 12, A60-65는 감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어떤 내용도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내부통제의 다른 사항들을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것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이들에게 적합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내부통제의 미비점 – 이는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i)
어떠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ii)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b)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문단 A5 참조)
요구사항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수행된 감사업무에 근거하여 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하여 유의적 미비점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A11 참조)
감사인은 감사 중에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지배기구에게 적시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2-A18, A27 참조)
감사인은 적합한 수준의 책임을 가진 경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9, A27 참조) (a)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였거나 커뮤니케이션하려는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함
(b) 감사 중에 식별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로서 다른 관계자가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고,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비점들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A22- A26 참조)
감사인은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미비점들에 대한 내역과 그러한 미비점들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문단 A28 참조)
(b)
지배기구와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 특히, 감사인은 다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29-A30 참조)
(i)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ii)
감사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이 목적이 아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음
(iii)
보고할 사항은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미비점들로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 보고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결정한 미비점들로 제한됨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이 식별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문단 7 참조)
감사인이 하나 이상의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식별하였는지 결정할 때는, 감사인의 발견사항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의는 경영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미비점들을 적시에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발견사항을 토의할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관련된 내부통제 영역을 잘 알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모든 미비점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발견사항이 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이 그 발견사항을 경영진과 토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A20 참고)
감사인은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경영진과 토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기타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
해당 미비점의 실제적인 또는 의심되는 원인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
•
예를 들어 관련 정보기술 통제에 의하여 예방되지 아니한 왜곡표시와 같이, 경영진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는 미비점으로부터 발생한 예외사항
•
발견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반응을 통해 파악된 예비적 징후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소규모기업에 있어 통제활동의 근본적 개념은 대규모기업과 유사하지만 그 운영의 공식성 정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것이다. 더 나아가 소규모기업은 경영진이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통제활동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 단독의 고객신용 공여나 중요한 구매에 대한 승인은 중요한 계정잔액과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통제활동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불필요하게 만든다.
또한, 소규모기업은 종종 소수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무분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소규모의 소유주경영기업에서 소유경영자는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더 효과적인 감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위직급 경영진에 의한 감시는 경영진이 통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 (문단 6(b), 8 참조)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이들이 결합된 미비점에 대한 유의성은,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뿐 아니라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왜곡표시의 잠재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비록 감사인이 감사 중에 왜곡표시를 식별하지 못하였더라도 유의적 미비점들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의 미비점 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이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미비점들이 미래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일으킬 가능성
•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손실이나 부정에 대한 민감성
•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와 같이, 추정금액을 결정할 때의 주관성과 복잡성
• 그러한 미비점들에 노출된 재무제표 금액
• 미비점(들)에 노출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의 양
• 재무보고절차에서 통제의 중요성.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경영진의 감시와 같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통제
°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통제
°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관한 통제
°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유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 (비경상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통제와 같은)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통제
• 통제의 미비점에 따라 발견된 예외사항의 원인과 빈도
• 내부통제의 특정 미비점과 다른 미비점들과의 상호작용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에 대한 징후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통제환경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효과적인 측면의 증거
° 경영진이 재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의적 거래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적절하게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
° 그 중요성과 관계없이, 기업의 내부통제가 예방하지 못했던 경영진부정을 식별함
°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된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경영진이 적합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수립이 기대되는 위험평가절차가 해당 기업에는 없음
•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비효과적이라는 증거(예, 기업의 위험평가절차가 식별하였어야 할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경영진이 식별하지 못한 경우)
•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응의 증거(즉, 그러한 위험에 대한 통제의 부재)
• 기업의 내부통제에 의하여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되지 않고,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의하여 발견된 왜곡표시
• 오류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함
• 재무제표 작성을 감시할 경영진의 능력이 부재하다는 증거
통제는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발견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5) 예를 들어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는 계정잔액의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발견하거나 수정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통제와 수작업 통제로 구성될 수 있다. 내부통제에서의 어떠한 미비점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의적 미비점을 구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계정잔액이나 공시, 관련 경영진주장 또는 내부통제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미비점들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유의적 미비점으로 부각될 정도로 왜곡표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감사기준서 315 문단 A74
각 국가의 법규에 따라서는, 감사인(특히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지배기구 또는 규제기관과 같은 타 관련자에게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하나 이상의 특정 유형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있다. 법규가 이러한 유형의 미비점에 대하여 특정의 용어와 정의를 정하고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감사인이 이러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러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도록 한다.
커뮤니케이션할 내부통제 미비점의 유형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특정한 용어를 정하였으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같은 법규적 요구사항의 목적이 지배기구가 인식하여야 할 특정 내부통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유의적 미비점들과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하다.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9 참조)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배기구가 그들의 감시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다. 감사기준서 260은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련 고려사항을 정한다.6) 6) 감사기준서 260 문단 13
감사인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구가 그들의 감시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데 있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령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경우 규제 또는 기타의 목적상 내부통제에 관한 특정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재무제표의 승인일 이전에 수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도 있을 것이다. 다른 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추후 일자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적 미비점에 대한 감사인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최종감사파일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도 감사인이 최종감사파일의 취합을 적시에 완료하기 위하여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7) 감사기준서 230은 최종감사파일 취합을 완료하여야 할 적합한 기간을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8) 7)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14 8) 감사기준서 230 문단 A21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 시점과 관계없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 미비점들을 우선 구두로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면으로 유의적 미비점들을 커뮤니케이션할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자세히 커뮤니케이션할지는 해당 상황에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인이 어느 정도로 자세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성격. 예를 들어 공공기업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예를 들어 복잡한 기업에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요구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미비점의 성격
•
기업의 지배구조의 구성. 예를 들어 지배기구에 관련 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유의적 경험이 없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자세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
내부통제 특정 유형의 미비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적 요구사항
경영진과 지배기구는 감사인이 감사 중에 식별한 유의적 미비점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며, 비용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그러한 미비점들을 시정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다.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비용과 효익을 평가할 책임은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미비점들을 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관련성이 있다고 고려하는 비용 또는 기타의 사항과는 관계없이 감사기준서 문단 9의 요구사항은 적용된다.
만약 시정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 이전의 감사에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유의적 미비점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당기에 다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한 특정의 유의적 미비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당기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의 진술 내용을 반복하거나 단지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해당 유의적 미비점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합당한 설명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의적 미비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 사항
소규모기업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 참조)
일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유의적 미비점들은 지배기구와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므로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이나 최고재무책임자(CFO)(또는 동등한 직위)일 것이다.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에 있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영향을 받는 통제영역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며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담당 경영진일 것이다.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a) 참조)
내부통제의 식별된 어떤 유의적 미비점이 경영진의 성실성이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토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나 고의적 법규위반의 증거가 있거나, 경영진이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감시능력이 없어 그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미비점들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250은 지배기구 자신이 법규위반에 연루된 경우 등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보고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9) 감사기준서 240은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을 감사인이 식별한 경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10) 9)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법률과 규정의 고려" 문단 23-29 1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42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b) 참조)
감사 중에 감사인은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들은 아니지만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중요한 기타의 미비점들을 식별할 수도 있다. 기타 어떠한 미비점들이 경영진의 주의를 끌만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미비점들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잠재적 크기를 고려한 해당 상황에서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경영진의 주의를 끌만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도 있다. 감사인이 경영진과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토의한 경우, 감사인은 이러한 토의를, 기타 미비점에 대한 경영진과의 구두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후속적으로 공식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만약 전기에 감사인이 유의적이지 않은 내부통제의 미비점들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였고, 경영진이 비용이나 기타 이유로 그러한 미비점을 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감사인은 당기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또, 내부감사기능이나 규제기관과 같은 다른 관계자가 그러한 미비점을 경영진에게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미비점에 관한 정보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미비점에 관하여 감사인과 경영진의 이전의 이해를 변경시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기타의 미비점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전에 커뮤니케이션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을 시정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 유의적 미비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유의적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구가 감사인이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한 내부통제의 기타 미비점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알기를 원하거나 간략히 해당 미비점의 성격을 알고자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에게 기타 미비점들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감사인은 지배기구에 구두나 서면 중 적합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260은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련 고려사항을 정한다.11) 1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3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9-10 참조)
공공부문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이나 상세수준으로 그리고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감사 중에 식별한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자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추가적인 책임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의적 미비점은 입법부나 기타 규제기구에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할 수 있다. 법규나 다른 권위있는 근거도 내부통제 미비점의 잠재적 영향의 유의성과 관계없이 공공부문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규는 공공부문 감사인에게 이 감사기준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 내부통제의 미비점보다 더 광범위한 내부통제, 예를 들어 법규, 또는 계약이나 허가약정의 관련조항 준수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문단 11참조)
감사인은 유의적 미비점의 잠재적인 영향을 설명할 때에 그러한 영향들을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유의적 미비점들은 적절한 경우 보고목적으로 그룹화될 수도 있다. 감사인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경영진이 취하였거나 제시한 대응, 그리고 경영진의 대응조치들이 실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어떠한 절차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인이 내부통제에 관하여 보다 확대된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감사인은 보고대상이 되는 더 많은 미비점들을 식별했었을 수도 있으며, 또는 보고된 미비점 중 일부는 사실상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내용
•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법규상 감사인이나 경영진은 유의적 미비점에 관한 감사인의 서면 커뮤니케이션의 사본을 적합한 규제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한 규제기관을 식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