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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450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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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0의 요구에 따라 결론을 내릴 때에는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고려한다.1) 감사기준서 320 2) 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0-11
  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시행일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다. (a)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b)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용어의 정의

문단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왜곡표시 -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의 차이. 왜곡표시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문단 A1 참조)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사항도 포함된다.

(b) 미수정왜곡표시 - 감사인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 중 수정되지 아니한 것.

요구사항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문단 5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여야 한다. (문단 A2-A6 참조)

감사 진행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

문단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a)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7 참조)

(b)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문단 A8 참조)

문단 7

만약 감사인의 요청으로 경영진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를 조사하여 그 발견된 왜곡표시들을 수정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왜곡표시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 참조)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

문단 8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A12 참조)
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7

문단 9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이해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3 참조)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

문단 10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이 기업의 실제 재무결과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4-A15 참조)

문단 11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문단 A16-A22, A24-A25 참조)

(b)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문단 A23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미수정왜곡표시 및 이것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26-A28 참조) 4) 각주 3 참고

문단 13

또한 감사인은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문단 14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진술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미수정 사항들은 해당 서면진술에 요약되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문단 A29 참조)

문서화

문단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문단 A30 참조) (a)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하게 되는 금액 (문단 5)

(b)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그러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는지 여부 (문단 5,8 및 12)

(c)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과 그 근거(문단 11)

  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왜곡표시의 정의 (문단 4(a) 참조)

문단 A1

왜곡표시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a) 재무제표 작성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의 부정확성

(b) 금액이나 공시의 누락(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공시와 특정 재무보고체계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시 6) 누락 포함)

(c) 사실에 대한 간과나 명백한 해석상 오류에 따른 부정확한 회계추정치

(d) 감사인이 비합리적이라고 고려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경영진의 판단, 또는 감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고려하는 경영진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e) 정보의 부적절한 분류, 합계 또는 세분화

(f) 공정표시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공시를 넘어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필요한 공시의 누락 7)

부정에 의한 왜곡표시는 감사기준서 2408) 에 예시되어 있다. 6) 예를 들어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42H에서는 "양도자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7) 예를 들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s)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17(a)). 8)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1-A7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문단 5 참조)

문단 A2

이 감사기준서 문단 5는 감사인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not material)”와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왜곡표시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왜곡표시와는 전적으로 다른 (즉, 더 작은) 차원의 규모이거나 전적으로 다른 성격이며,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보거나, 혹은 크기, 성격 또는 상황의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하게 영향이 미미한(*1) 왜곡표시일 것이다. 하나 이상의 항목이 명백하게 사소한지(clearly trivial) 여부에 대하여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왜곡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1) 기준서 원본 파일에 주석 내용 없음

개별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문단 A3

감사인은 각 재무제표상 금액의 왜곡표시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며, 이 항목이 명백하게 사소할(clearly trivial) 것이고 또한 그 합계금액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므로 그 왜곡표시의 집계도 불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일정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정해진 금액 이상의 왜곡표시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5에 따라 집계된다. 또한 금액과 관련된 왜곡표시가 성격이나 상황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명백하게 사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문단 5에 따라 집계된다.

공시의 왜곡표시

문단 A4

공시의 왜곡표시 또한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보거나, 혹은 크기, 성격 또는 상황의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하게 사소할 수 있다. 명백하게 사소하지 않은 공시의 왜곡표시는 감사인이 왜곡표시가 관련 공시와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집계된다. 문단 A17은 질적 공시의 왜곡표시가 중요한 경우의 예시를 제공한다.

왜곡표시의 집계

문단 A5

문단 A3-A4에서 기술된 대로 집계된, 성격이나 상황에 따른 왜곡표시는 금액의 왜곡표시의 경우처럼 서로 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문단 11에 따라 이러한 왜곡표시가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즉 다른 왜곡표시와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된다.

문단 A6

감사인은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왜곡표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유익하도록, 사실적 왜곡표시와 판단적 왜곡표시 그리고 투영된 왜곡표시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사실적 왜곡표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왜곡표시를 말함

판단적 왜곡표시는 감사인이 비합리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재무제표의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회계정책의 선택 또는 적용 포함) 등과 관련된 경영진의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를 말함

투영된 왜곡표시는 모집단의 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최선의 추정치이며, 감사표본에서 식별된 왜곡표시를 표본이 추출된 전체 모집단으로 투영하는 것임. 투영된 왜곡표시의 결정과 그 결과의 평가에 대한 관련 지침은 감사기준서 530 9) 에 제시되어 있다.

  1.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문단 14-15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 (문단 6-7 참조)

문단 A7

왜곡표시는 고립되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와해 또는 기업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던 부적합한 가정이나 평가방법으로 발생된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라면, 이는 다른 왜곡표시가 존재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8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와 합치면 중요성을 초과할 수도 있는 미발견 왜곡표시가 존재할 위험은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는 표본위험과 비표본위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10) 10) 감사기준서 530 문단 5(c), (d)

문단 A9

감사인이 식별한 왜곡표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조사하고, 이 항목들에서의 실제 왜곡표시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에 적합한 수정을 하도록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감사인이 감사표본에서 식별된 왜곡표시를 표본이 추출된 전체 모집단에 투영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문단 8-9 참조)

문단 A10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경영진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가 왜곡표시 되었는지를 평가하게 하고,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에게 이것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이란 왜곡표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문단 A11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에서 감사인이 특정 왜곡표시를 경영진이나 기업의 다른 내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12

경영진이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 등 모든 왜곡표시를 수정하는 것은, 경영진이 정확한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과거 보고기간과 연관된 중요하지 않은 미수정왜곡표시가 누적되어 향후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을 감소시킨다.

문단 A13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 11) 등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경영진이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한 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11) 감사기준서 700 문단 12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 (문단 10-11 참조)

문단 A14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중요성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실제 재무결과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 종종 기업의 재무결과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을 실제 재무결과를 기초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A15

감사기준서 320에서는 감사인이 최초에 설정한 중요성을 다르게 결정했을 만한 정보를 감사 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은 수정된다고 설명한다. 12) 따라서 중요성 금액의 유의적인 수정은 감사인이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320 (문단 10 참고)에 따라 중요성을 재평가한 결과 중요성 금액이 적어진 경우에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수행중요성과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적합성이 재고려된다. 12) 감사기준서 320 문단 12

문단 A16

개개의 개별 금액의 왜곡표시는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수준의 중요성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된다.

문단 A17

또한 개개의 개별 질적 공시의 왜곡표시는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해당 공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된다. 질적 공시의 왜곡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기업의 구체적 상황의 관점에서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보험 및 은행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자본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기술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손상차손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예: 광물이나 상품 수요의 유의적인 장기 하락)에 대한 정보의 누락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현금흐름표의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회계정책의 부정확한 기술

국제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환율의 민감도에 대한 불충분한 기술

문단 A18

문단 11에 따라 요구되는 성격에 따른 미수정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인은 금액과 공시의 미수정왜곡표시를 고려한다. 이러한 왜곡표시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결합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별된 공시의 왜곡표시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a) 식별된 오류가 지속적이거나 전반적인지 여부

(b) 다수의 식별된 왜곡표시가 동일한 사항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집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집계된 왜곡표시에 대한 이 고려는 감사인이 공시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13(d)에 따라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문단 A19

만약 개별 왜곡표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왜곡표시에 의해 상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를 들어 수익이 중요하게 과대계상된 경우와 같이, 이익은 동액만큼 과대계상된 비용으로 완전히 상계될 수 있어도 재무제표 전체로는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것이다. 동일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 내에서 발생된 왜곡표시는 상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아니한 왜곡표시의 상계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 전에 추가적인 미발견 왜곡표시가 존재할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13) 13) 동일한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 내에서 중요하지 아니한 왜곡표시를 다수 식별하게 되면, 감사인은 해당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문단 A20

분류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분류의 왜곡표시가 부채 또는 기타 계약상의 약정사항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개별 항목이나 소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주요 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질적인 면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 감사인은 분류의 왜곡표시가 다른 왜곡표시를 평가하는데 적용된 중요성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의 관련 계정항목 크기에 비해 분류의 왜곡표시액이 작고 이것이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나 다른 주요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무상태표 계정항목간 분류의 왜곡표시는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1

왜곡표시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는 비록 해당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감사 중 누적된 다른 왜곡표시들과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곡표시가 다음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포함될 것이다.

규제 요구사항의 준수에 영향을 미침

부채약정 또는 기타 계약상의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침

당기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영향이 없지만 부적합한 회계정책의 선택이나 적용과 관련되어 향후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반적인 경제와 산업환경과 관련하여, 이익의 변동이나 기타의 추세를 은폐함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평가할 때 이용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부문정보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기업의 영업이나 수익성에 유의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부문이나 기타 사업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의 유의성)

예를 들어 보너스 지급이나 기타의 인센티브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예를 들어 예측이익과 같이,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

특정 당사자들이 연루된 항목과 관련되어 있음 (예를 들어, 거래의 외부당사자가 경영진의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정보가 생략되어 있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예를 들어,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영업과 재무에 관한 검토서”에 포함된 정보)에 영향을 미침. 또 이러한 기타정보가 커뮤니케이션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됨. 감사기준서 72014) 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에 포함된 기타정보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책임을 다룬다 (감사인은 해당 기타정보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음)

이러한 상황들은 단지 예시적인 상황들일 뿐이다. 모든 감사에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한 내용들이 반드시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왜곡표시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도 아니다. 14) 감사기준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22

감사기준서 240 15) 에서는, 왜곡표시의 크기가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에 의한 또는 부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왜곡표시에 대하여 그 시사점을 감사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상황에 따라 공시의 왜곡표시는 부정의 징후가 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영진 판단의 편의에 기인한 오도하는 공시

재무제표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광범위한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없는 공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왜곡표시에 대한 시사점을 고려할 때,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16) 에 따른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한다. 15) 감사기준서 240 문단 36 1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문단 A23

과거 보고기간과 연관된 중요하지 않은 미수정왜곡표시라도 그 누적효과는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인이 이러한 미수정왜곡표시가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수용가능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다. 이 때 동일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기간 간에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A24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이 특정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법규 또는 기타의 공적 근거에 따라 특정한 사항(예를 들어 부정)을 보고할 감사인의 책임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단 A25

뿐만 아니라 특히 공익, 회계책임, 청렴, 효과적인 법적감독의 확보와 같은 이슈들도 어떤 사안이 그 본질상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법규 또는 기타의 공적 근거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참조)

문단 A26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하였으며 또한 해당 경영책임자가 지배책임도 지고 있다면, 지배기구로서의 동일인에 대하여 이 사항을 재차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책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알려졌는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17) 17) 감사기준서 260 문단 13

문단 A27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다수의 미수정왜곡표시들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개별 미수정왜곡표시들의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미수정왜곡표시의 건수와 전반적인 금액적 영향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8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14 참고). 18) 감사인은 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한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하여, 왜곡표시를 수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시사점, 그리고 미래 재무제표와 관련된 잠재적 시사점을 지배기구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8)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 (c) (ii)

서면진술(문단 14 참조)

문단 A29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중요한 왜곡표시를 정정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수정할 것이 요구되므로, 감사인은 이들이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특정 미수정왜곡표시가 왜곡표시가 아니라고 믿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서면진술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이유에 대한 설명] 때문에 아래의 사항들[사항에 대한 열거]이 왜곡표시를 구성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의 추가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이와 같은 진술서를 입수하여도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하여 그 결론을 형성할 필요성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화 (문단 15 참조)

문단 A30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다. (a) 미수정왜곡표시의 합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b)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c) 미수정왜곡표시가 주요 비율이나 추세, 법규 또는 계약상 요구조건 (예, 채무약정)의 준수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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