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초도감사에 있어 기초잔액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기초잔액은 재무제표의 금액뿐 아니라,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이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였던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한다. 재무제표에 비교재무정보가 포함된 경우, 감사기준서 710 1) 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의 내용도 적용된다. 감사기준서 300 2) 은 초도감사에 착수하기 이전의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초도감사를 수행할 때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a)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b)
기초잔액에 반영된 적합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초도감사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ii)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b)
기초잔액-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존재하는 계정 잔액. 기초잔액은 전기의 마감잔액에 기초하고 있으며 과거 보고기간의 거래와 사건 및 전기에 적용된 회계정책을 반영한다. 기초잔액은 또한 우발사항이나 약정사항과 같이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에 존재하여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c)
전임감사인- 기업의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다른 회계법인의 소속감사인으로서 당기감사인에 의해 교체된 감사인
요구사항
감사절차
기초잔액
감사인은 최근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공시 등 기초잔액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A2 참조)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문단 A3–A7 참조)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ii)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iii)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이와 같은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450 3) 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3)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8, 12
회계정책의 일관성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관련 정보
만약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에 변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4) 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그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감사결론과 보고
기초잔액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 5) 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여야 한다. (문단 A8 참조). 단, 문단 A8의 (b)와 같이 의견을 분리하는 것은 초도감사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왜곡표시의 영향이 적합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a)
당기 회계정책이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지 아니함
(b)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않음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의견변형
만약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변형이 있었고 이것이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계속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및 710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문단 A9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문단 6 참조)
공공부문에서는 당기감사인이 전임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법규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예: 정부감사기구 또는 정부감사기구를 대신하여 선임된 기타 적격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아왔던 공공부문이 민영화된 경우, 해당 감사인이 민간부문의 신임감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감사조서 또는 기타 정보의 양은 비밀준수의 법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당기감사인은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상황의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공공부문의 감사를 민간 회계법인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선임된 민간 회계법인이 과거기간에 해당 공공부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웃소싱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는 해당 공공부문감사는 민간부문의 외주감사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초도감사로 고려할 수도 있으므로, 이 때에는 이 감사기준서가 적용될 수 있다.
기초잔액 (문단 6(c) 참조)
기초잔액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
기업이 적용한 회계정책
•
계정잔액, 거래유형 및 공시의 성격과, 당기재무제표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
•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잔액의 유의성
•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받은 경우 전임감사인의 의견이 변형되었는지 여부
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검토를 통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임감사인의 전문가로서의 적격성과 독립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련된 윤리 및 전문직 요구사항은 당기감사인의 전임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경우,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 중 일부는 당기 감사절차의 일부로서 입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기 중 회수(지급)된 기초 매출채권(매입채무)은 보고기간 개시일의 실재성, 권리와 의무, 완전성 및 평가에 대한 감사증거 중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계정의 마감잔액에 대한 당기의 감사절차는 기초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거의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당기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고, 그 결과를 기초 재고수량으로 조정함
•
기초 재고자산항목의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
매출총이익과 기간귀속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함
유형자산, 투자자산 및 장기부채와 같은 비유동자산․부채의 경우, 감사증거 중 일부는 기초잔액의 근거가 되는 회계기록과 기타의 정보를 조사하여 일부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기부채와 투자자산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를 일부 입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감사결론 및 보고
기초잔액(문단 10 참조)
감사기준서 705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형될 경우, 그러한 변형을 초래하는 상황과 해당 상황에 적합한 의견의 형태 및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기초잔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것이다.
(a)
상황에 적합하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b)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영업결과와 현금흐름은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그리고 재무상태는 적정의견
보론은 감사보고서의 예를 포함한다.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 변형 (문단 13 참조)
상황에 따라서는 전임감사인의 의견변형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과 관련성이 없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에는 범위제한에 해당되었지만, 범위제한을 일으킨 사항이 당기에 해결된 경우가 이러한 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