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시행일
목적
용어의 정의
요구사항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본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감사절차의 수행
감사인은 추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4 참조)
감사인이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설계된 감사절차 또는 적절한 대체적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해당 항목을 통제테스트의 경우에는 규정된 통제로부터의 이탈로, 세부테스트의 경우에는 왜곡표시로 취급하여야 한다. (문단 A15-A16 참조)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감사인은 식별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고, 감사절차의 목적과 타 감사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표본에서 발견된 어떤 왜곡표시나 이탈이 변이라고 고려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왜곡표시나 이탈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왜곡표시나 이탈이 모집단의 잔여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왜곡표시의 투영
감사인은 세부테스트의 경우 표본에서 발견된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하여야 한다. (문단 A18-A20 참조)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표본의 결과 (문단 A21-A22 참조)
(b)
표본감사를 적용하는 것이 테스트 대상 모집단에 대한 결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문단 A23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용어의 정의
비표본위험(문단 5(d) 참조)
비표본위험은 예를 들어 부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감사증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와 왜곡표시 또는 이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표본단위(문단 5(f) 참조)
표본단위는 물리적 항목이나 화폐단위가 될 수 있다. 물리적 항목에는 예를 들어 예금전표에 나열된 수표, 은행계산서의 대변기입 항목, 매출송장, 거래처별 잔액 등이 있다.
허용왜곡표시 (문단 5(i) 참조)
감사인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이지만 그 합계는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고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 가능액에 대한 여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을 설계할 때 허용왜곡표시를 결정한다. 허용왜곡표시란 감사기준서 320 2) 에서 정의한 수행중요성을 특정한 표본감사 절차에 적용한 것이다. 허용왜곡표시는 수행중요성과 같거나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9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표본의 설계 (문단 6 참조)
표본감사는 감사인이 표본을 도출한 모집단에 대하여 그 결론을 형성하거나 결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출된 항목의 어떠한 특성에 대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표본감사는 비통계적이거나 통계적인 표본감사 접근법을 이용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달성되어야 할 특정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감사절차의 조합을 고려사항으로 포함시킨다.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의 성격과 발생가능한 이탈이나 왜곡표시의 조건들, 또는 해당 감사증거의 기타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이탈 또는 왜곡표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표본감사를 위해 어떤 모집단을 이용할 것인지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기준서 500의 문단 9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표본이 도출된 모집단이 완전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문단 6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이 감사절차의 목적에 대하여 고려할 때는, 이탈 또는 왜곡표시를 구성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여 감사절차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조건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 만이 이탈의 평가나 왜곡표시의 투영에 포함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외부조회와 같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관한 세부테스트에서, 거래처가 조회기준일 전에 지급을 하였고 기업은 조회기준일 직후에 이를 수령한 경우 이러한 차이는 왜곡표시로 보지 않는다. 또한 거래처 인명계정간의 잘못된 전기는 매출채권 총 잔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부정위험에 대한 평가나 대손충당금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다른 감사분야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매출채권의 실재성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의 표본결과를 평가할 때는 이를 왜곡표시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통제테스트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은 관련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또는 모집단의 소수 항목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예상이탈률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감사표본을 설계하고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를 들어, 만약 예상이탈률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우,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인은 세부테스트에서 모집단의 예상왜곡표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예상왜곡표시가 높다면 세부테스트를 수행할 때 전수조사 또는 표본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감사인은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층화 또는 금액가중추출이 적합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보론1은 계층화와 금액가중추출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를 제공한다.
통계적 표본감사 접근법과 비통계적인 표본감사 접근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감사인의 판단사항이다. 그러나, 표본규모는 통계적 접근법과 비통계적 접근법을 구분하는 타당한 기준은 아니다.
표본규모(문단 7 참조)
감사인이 수용할 수 있는 표본위험의 수준은 요구되는 표본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인이 수용가능한 위험이 낮을수록 표본규모는 더욱 커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본규모는 통계학적 공식이나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보론 2와 3은 표본규모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전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보론 2와 3에서 식별된 요소들이 표본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이 유사할 경우 통계적 또는 비통계적 방법에 관계없이 유사할 것이다.
테스트를 위한 항목의 추출 (문단 8 참조)
통계적 표본감사의 경우, 표본항목들은 각 표본단위가 알려진 확률에 따라 선정되는 방식으로 추출된다. 비통계적 표본감사의 경우에는 판단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감사의 목적이 표본을 추출한 모집단에 대하여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편의를 피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본항목을 선택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본추출의 주된 방법으로는 무작위 추출, 체계적 추출 및 임의 추출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론 4에서 논의되고 있다.
감사절차의 수행 (문단 10-11 참조)
대체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지출승인에 대한 증거를 테스트하는 중에 무효화된 수표가 추출된 경우이다. 수표가 적절하게 무효화되었고, 그것이 이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인이 만족한다면, 적절하게 선택된 대체 추출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추출된 항목에 대하여 감사인이 설계된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 해당 항목에 관한 서류가 분실된 때이다.
적절한 대체적 감사절차의 예로는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일 후의 현금회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 경우 재무제표일 후의 현금회수의 원천과 결제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증거를 함께 조사함).
이탈과 왜곡표시의 성격과 원인 (문단 12 참조)
감사인은 식별된 이탈과 왜곡표시를 분석할 때, 예를 들어 거래의 형태, 장소, 제품라인 혹은 시기 등에 있어 대부분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감사인은 모집단에서 해당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을 식별하여 이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확대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이탈과 왜곡표시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고 따라서 부정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왜곡표시의 투영 (문단 14 참조)
감사인은 왜곡표시의 규모에 대한 개괄적 관점을 얻기 위해 왜곡표시를 모집단에 투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영은 기록될 금액을 결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의 왜곡표시가 변이로 밝혀진 경우에는 왜곡표시를 모집단으로 투영할 때 이 왜곡표시는 제외될 것이다. 그렇지만, 변이로 밝혀진 왜곡표시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이가 아닌 왜곡표시의 투영값에 가산하여 그 왜곡표시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제테스트에서는 대부분 표본이탈률이 곧 모집단 전체의 투영 이탈률이기 때문에 이탈에 대한 명시적인 투영이 필요없다. 감사기준서 330 3) 은 감사인이 의존하고자 하는 통제에서 이탈이 발견된 경우의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3)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7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문단 15 참조)
통제테스트의 경우 예상과 다른 높은 표본이탈률은 최초의 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되지 않는 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증가시킨다. 세부테스트의 경우 예상과 다른 큰 표본왜곡표시 금액은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없는 한 감사인은 특정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믿을 것이다.
세부테스트에 있어서, 모집단의 왜곡표시에 대한 감사인의 최선의 추정치는 투영된 왜곡표시와 변이왜곡표시의 합이다. 투영된 왜곡표시와 변이왜곡표시를 합한 것이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한다면, 표본은 테스트된 모집단에 관한 결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투영된 왜곡표시와 변이왜곡표시를 합한 것이 허용왜곡표시에 근접할수록 모집단의 실제의 왜곡표시가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투영된 왜곡표시가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였던 감사인의 예상왜곡표시보다 큰 경우, 감사인은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한다는 수용할 수 없는 표본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감사절차들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감사인이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허용왜곡표시를 초과하는 위험을 평가할 때도 도움을 주며,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될 경우 그러한 위험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테스트 대상인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표본감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진에게 식별된 왜곡표시 및 잠재적인 추가 왜곡표시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수정을 하도록 요구함
• 요구되는 확신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함. 예를 들어 통제테스트의 경우, 감사인은 표본규모를 확대하거나 대체적인 통제를 테스트할 수 있고 또는 관련된 실증절차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보론1: 계층화와 금액가중추출(문단 A8 참조)
계층화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표본감사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때에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표본을 설계, 추출하고,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수행하며, 표본의 결과를 평가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표본감사 및 비통계적인 표본감사를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감사기준서 500을 보완한다. 감사기준서 500 1) 은 감사인에게 테스트 항목의 추출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그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본감사는 이러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은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이용할 때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액가중추출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표본감사 - 감사인에게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에 속한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전체항목(100%)보다 적은 수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
(b) 모집단- 감사인이 표본을 추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전체집합
(c) 표본위험- 표본에 근거한 감사인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을 경우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를 수 있는 위험. 표본위험은 다음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i) 통제가 실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이것은 감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합한 감사의견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주로 이런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유의하여야 한다.
(ii) 통제테스트에서 통제가 실제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세부테스트에서 실제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결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결론이 부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d) 비표본위험- 감사인이 표본위험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에 의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 (문단 A1참조)
(e) 변이- 모집단의 왜곡표시나 이탈을 명백하게 대표하지는 아니하는 왜곡표시나 이탈
(f) 표본단위-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문단 A2 참조)
(g) 통계적 표본감사-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표본감사 접근법
(i) 표본항목을 무작위로 추출함
(ii) 표본위험의 측정 등 표본결과의 평가에 확률이론을 적용함
(i)과 (ii)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표본감사 접근법은 비통계적 표본감사로 간주된다.
(h) 계층화- 모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모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으로서 각각의 하위모집단은 비슷한 특성(종종 화폐가액)을 갖는 표본단위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i) 허용왜곡표시 - 모집단의 실제 왜곡표시가 감사인이 설정한 화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적합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설정한 화폐금액 (문단 A3 참조)
(j) 허용이탈률- 모집단의 실제 이탈률이 감사인이 설정한 이탈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적합한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설정한 내부통제절차의 이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