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후속사건과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후속사건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어떤 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재무보고체계에서 그러한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다.1) 그러한 재무보고체계에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식별한다.
(a)
재무제표일 현재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b)
재무제표일 후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감사기준서 700에서는 감사보고서일이 이날까지 발생되었고 감사인이 알게 된 사건과 거래의 영향을 감사인이 고려하였음을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
-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 사건"에서는 재무제표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말"이라고 칭함)과 재무제표 발행의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에 대한 재무제표에서의 처리를 다룬다.
-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A66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됐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에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적합하게 대응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일-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말일
(b)
재무제표 승인일-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의 작성이 완료되고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확인한 날 (문단 A2 참조)
(c)
감사보고서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0에 따라 기재한 일자 (문단 A3 참조)
(d)
재무제표 발행일- 감사보고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3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문단 A4-A5 참조)
(e)
후속사건-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요구사항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감사인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적용한 감사절차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제공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기대되지 아니한다. (문단 A6 참조)
감사인은 재무제표일부터 감사보고서일 또는 감사보고서일과 가장 가까운 실행가능한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문단 6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의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A7-A8 참조)
(a)
경영진이 후속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들을 이해함
(b)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문함 (문단 A9 참조)
(c)
재무제표일 후에 개최된 주주,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 회의록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고, 회의록이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함 (문단 A10 참조)
(d)
기업의 최근 후속 중간재무제표가 있다면, 이를 열람함
감사인이 문단 6과 7에서 요구한 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을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80 3) 에 따라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되는 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서면진술(감사기준서 580에 따름)을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후에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함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b)
문단 12의 상황이 아닌 경우
(i)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연장함
(ii)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 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재무제표의 수정을 발생시키는 후속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만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승인권자가 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이 법규나 재무보고체계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문단 11의 (b)(i)에서 요구하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당 수정사항에만 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함. 이는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가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단 A12 참조)
(b)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는 오직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에만 한정하여 수행되었다는 설명을 강조사항문단4) 또는 기타사항문단에 포함하는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참고"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감사인은 수정된 감사보고서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문단 A14-A15 참조)
(a)
아직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 5) 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변형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b)
이미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제출하였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필요한 수정을 하기 전에는 재무제표를 제3자에게 발행하지 말라고 통보하여야 함.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정 없이 재무제표가 발행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문단 A16-A17)
-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는,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감사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과 이 사항을 토의함
(b)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질문함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a) 해당 수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b)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취한 조치를 검토함 (c) 문단 12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함
(i)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감사절차를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까지 연장함. 새로운 감사보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의 승인일 보다 빠르지 않아야 함
(ii)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d) 문단 12의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문단 12의 요구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감사인은 새로운 감사보고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단에는 이전에 발행한 재무제표의 수정이유를 더 넓게 논의한 재무제표 주석과 감사인이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언급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령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6) 지배기구를 포함)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차후의 의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참조)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그 재무제표의 발행 후에 다른 문서 내에 포함되는 경우, 감사인은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규의 요구사항과 같이, 감사인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최종 유가증권 발행문서의 일자까지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는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절차를 최종 유가증권 발행문서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일자에 가까운 일자까지 수행된 문단 6과 7에서 언급된 절차와, 해당 유가증권 발행문서에 포함된 기타정보와 감사인이 연관된 재무정보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발행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7) 7)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2 참고
용어의 정의
재무제표 승인일 (문단 5(b) 참조)
어떤 국가에서는,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기구(예를 들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를 법규가 식별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또 이러한 승인절차가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영과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기업이 스스로의 절차를 따르는 국가도 있다. 어떤 국가는 주주에 의한 재무제표의 최종승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주주의 최종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승인일은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다고 결정하고 그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확인한 더 빠른 일자이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5(c) 참조)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날보다 더 빠른 일자가 될 수 없다. 해당 감사증거에는 재무제표(관련 주석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고,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포함된다8) . 따라서, 감사보고서일은 문단 5(b)에서 정의한 재무제표 승인일보다 빠를 수 없다. 한편, 행정상 문제로 인하여, 문단 5(c)에서 정의한 감사보고서일과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한 날 사이의 시간이 일부 경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감사기준서 700 문단 41. 경우에 따라, 재무보고절차 중 감사가 완결될 특정 시점이 법규에서 규정되기도 한다.
재무제표 발행일 (문단 5(d) 참조)
재무제표의 발행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규제환경에 따라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는 재무제표를 규제기관에 제출한 일자가 재무제표 발행일이 된다. 감사보고서가 없이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발행될 수 없으므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발행일은 감사보고서일 이후가 되어야 하고 또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제출한 날 이후가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공공부문의 경우, 재무제표 발행일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입법기구에 제출되거나 일반에게 공개되는 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문단 6-9 참조)
문단 6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따라서는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회계기록이나 거래에 대한 검토 및 테스트 등이 수반된다. 문단 6과 7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다른 목적을 위해 수행하였지만 후속사건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는 다른 절차들(예를 들어 기간귀속 절차 또는 매출채권 후속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같이, 재무제표일의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이다.
문단 7은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인이 문단 6에 따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감사절차를 정한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후속사건에 대한 절차는 이용가능한 정보, 특히 재무제표일 후의 회계기록의 작성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회계기록이 갱신되지 않아 내부 또는 외부 목적의 중간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관련성이 있는 감사절차는 은행거래명세표 등 이용가능한 장부와 기록의 검사형태를 취할 것이다. 문단 A8은 감사인이 이러한 질문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추가 사항 중 일부의 예를 제시한다.
문단 7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 외에,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가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무제표일 후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이용가능한 최근의 예산, 현금흐름 예측 및 기타 관련된 경영관리보고서를 열람함
•
기업의 법률고문에게 소송과 배상청구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기존의 구두 및 서면 질문을 확장함
•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고 이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특정의 후속사건에 대한 서면진술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함
질문 (문단 7(b) 참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질문할 때, 예비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된 사항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약정이나 차입 또는 보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매각 또는 취득이 발생하였거나 예정되었는지 여부
•
신주 및 사채의 발행과 같이 자본의 증가 또는 채무상품의 발행이 있었는지, 또는 합병이나 청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예정되었는지 여부
•
정부에 수용되거나 화재 또는 홍수에 의해 멸실된 자산이 있었는지 여부
•
우발상황에 관한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
•
비경상적인 회계수정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고려 중인지 여부
•
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의 적합성에 의문을 유발할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나 충당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회수가능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회의록의 열람 (문단 7(c) 참조)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공공부문 감사인은 입법부의 관련 회의록의 공식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식기록이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한 기타정보의 시사점 (문단 10 참조)
감사기준서 21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경영진이 감사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 발행일까지의 기간 중 알게 되는 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다.9) 9)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24
감사인에 대한 경영진책임 (문단 10 참조)
문단 12(a)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그러한 수정사항에 한정된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경영진이 후속사건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전의 수정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은 변경없이 남는다. 최초 일자는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일자는 최초 일자 후에 수행된 감사인의 절차는 해당 재무제표의 후속적 수정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다. 추가적인 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감사보고서일), 주석 Y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추가적인 일자), 주석 Y에 기술된 수정사항에 한정하여 수행된 감사절차의 종료일”
이중 보고서일의 기재 (문단 12(a) 참조)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 또는 재무보고체계상 경영진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차기 재무제표의 발행이 임박했을 때 해당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문단 13 참조)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을 때 문단 13에 따라 취하는 조치에는 후속사건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하여 별도로 입법부 또는 보고계층 내의 다른 관련 기구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재무제표를 발행하지 않도록 통보를 하였고 경영진이 이러한 요청에 동의하였더라도, 감사인은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보고서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인의 조치 (문단 13(b) 관련)
제3자에게 재무제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인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기업이 수정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될 수 있다. 이때 감사인 취할 일련의 적합한 조치는 법률상 적합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일 수 있다.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수령한 기타정보의 시사점 (문단 14 참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이전에 발행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는 필요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경우, 감사인이 취할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문단 15 참조)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기업이 수정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될 수 있다. 이때 감사인 취할 일련의 적합한 조치는 법률상 적합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일 수 있다.
감사보고서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인의 조치 (문단 17 참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이전에 발행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는 필요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경우, 감사인이 취할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