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그룹감사에는 전체감사기준이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그룹감사, 특히 부문감사인을 참여시키는 그룹감사에 적용하는 특별한 고려사항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도록 조정할 경우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의 감사에 타감사인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원격지에 소재하는 재고자산의 실사에 입회하거나 유형자산을 조사할 때 타감사인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문감사인은 법규나 규정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문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때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를 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감사증거를 이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들은 여전히 적용된다. (문단 A1 참조)
감사기준서 2201) 에 따라 그룹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부문감사인 포함)이 집단적으로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룹업무수행이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감사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그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4-15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그룹업무팀 또는 부문감사인 중 누가 수행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가 감사기준서 220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이 감사기준서는 도움을 준다.
감사위험은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감사인이 그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적발위험)의 함수이다.2) 그룹감사에서 이러한 위험(적발위험)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문재무정보의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과 그룹업무팀이 이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부문감사인이 부문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하는 위험평가절차와 추가감사절차에 대한 그룹업무팀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그룹업무팀이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여의 목적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있다.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34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함
(b)
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
(i)
부문과 관계된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의 업무 범위와 시기, 그리고 부문감사인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부문감사인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함
(ii)
그룹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부문재무정보 및 연결절차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부문 – 그룹경영진 또는 부문경영진이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대상인 실체 또는 사업활동 (문단 A2-A4 참조)
(b) 부문감사인 - 그룹감사를 위하여 그룹업무팀의 요청으로 부문과 관련된 재무정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 (문단 A7 참조)
(c) 부문경영진 - 부문재무정보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
(d) 부문중요성 - 그룹업무팀이 부문에 대하여 설정한 중요성
(e) 그룹 – 그룹재무제표에 재무정보가 포함되는 모든 부문. 그룹은 항상 둘 이상의 부문을 가진다.
(f) 그룹감사 -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g) 그룹감사의견-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h) 그룹업무수행이사- 그룹감사업무와 그룹감사업무 수행 및 발행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 내 기타의 사람. 공동감사인이 그룹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감사의 각 파트너들과 그 업무팀은 집합적으로 그룹업무수행이사와 그룹업무팀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는 공동감사인(joint auditor) 사이의 관계 또는 공동감사인이 다른 공동감사인의 업무(joint engagement)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i) 그룹업무팀(그룹감사업무팀)- 그룹의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하고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연결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기초로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평가하는 그룹업무수행이사 등 파트너와 스태프
(j) 그룹재무제표- 2개 이상 부문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 그룹재무제표는 또한 모기업이 없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부문이 작성한 재무정보를 합산한 결합재무제표를 지칭하기도 한다.
(k) 그룹경영진- 그룹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
(l) 그룹차원의 통제- 그룹경영진이 그룹의 재무보고에 대하여 설계, 실행하고 유지하는 통제
(m) 유의적 부문- 그룹업무팀이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식별한 부문
(i)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가짐
(ii)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것 같음 (문단 A5-A6 참조)
이 감사기준서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를 말하고 “연결절차”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연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이나 원가법을 통해 그룹재무제표에 부문재무정보를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하는 것
(b)
모기업이 없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부문들의 재무정보를 결합재무제표에 합산하는 것
요구사항
책임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감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며 발행된 감사보고서가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 따라서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법규상 부문감사인의 언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부문감사인을 언급하더라도 그룹업무수행이사 또는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함을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내야 한다. (문단 A8-A9 참조) 3) 감사기준서 220 문단 15
수용 및 유지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20을 적용할 때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연결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일 것 같은 부문을 식별하는 데 충분하도록 해당 그룹과 부문 및 그 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그러한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부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A12 참조)
그룹업무수행이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
그룹경영진에 의한 제약으로 인하여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b) 이러한 감사증거의 입수 불가능에 따른 발생가능한 영향의 결과로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표명하게 될 것임 4)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신규업무인 경우 그 수임을 거절하며, 계속업무인 경우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업무를 해지함
(b) 법규에 의해 감사업무의 수임거부가 금지되거나 해지가 가능하지 아니한다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가능한 범위까지 수행하고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의견표명을 거절함 (문단 A13-A19 참조)
-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업무의 조건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감사기준서 210 5) 에 따라 그룹감사업무의 조건에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0-A21 참조) 5)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300에 따라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감사계획을 개발하야 한다.6) 6)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 7-12
그룹업무수행이사는 전반그룹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해당 실체와 그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7)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 단계에서 입수한 그룹∙부문과 그 환경(그룹차원의 통제 포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함
(b)
연결절차(그룹경영진이 부문들에 내린 지침 포함)를 이해함 (문단 A23-A29 참조)
-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그룹업무팀은 다음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도록 관련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a)
유의적일 것 같은 부문에 대한 최초 식별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함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함8) (문단 A30-A31 참조)
- 감사기준서 315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에게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요청하기로 계획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32-A35 참조)
(a)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 특히 부문감사인이 독립적인지 여부 (문단 A37 참조)
(b)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 (문단 A38 참조)
(c)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 부문감사인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d)
감사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규제환경하에서 부문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문단 A36 참조)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 관련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룹업무팀이 문단 19의 (a)-(c)에 열거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 부문재무정보에 관한 부문감사인의 업무수행을 요청하지 말고,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그룹감사인이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39-A41 참조)
중요성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2 참조)
(a)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b)
그룹의 특정 상황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보다 적은 금액의 왜곡표시가 그룹재무제표에 근거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그룹재무제표에 존재하면, 이러한 특정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적용될 중요성 수준(들).
(c)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러한 부문들에 대한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내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아야 한다. (문단 A43-A44 참조)
(d)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기준 (문단 A45 참조)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문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6 참조)
부문이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 목적의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부문 감사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중요성들이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해당 부문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결정된 중요성
(b)
부문 수준에서 결정된 수행중요성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에 대처하는 데 적합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9) 그룹업무팀은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26-29 참고). 또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30-31 참고). (문단 A47 참조) 9)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연결절차 또는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그룹차원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그와 같은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부문감사인에게 테스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유형의 결정 (문단 A47 참조)
유의적 부문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경우,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부문중요성을 사용한 부문재무정보의 감사
(b)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A48 참조)
(c)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 (문단 A49 참조)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그룹 수준의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다음의 업무들을 통해서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그룹업무팀이 입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
(b) 그룹차원의 통제 및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업무
(c) 그룹수준에서 수행한 분석적절차
이러한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아니한 부문 중 일부를 추출한 후 추출된 개별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51-A53 참조) •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 특정의 절차
그룹업무팀은 기간 경과에 따라 부문의 선택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관여 (문단 A54-A55 참조)
유의적 부문—위험평가
부문감사인이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면, 그룹업무팀은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문감사인의 위험평가에 관여하여야 한다. 그룹감사인의 이러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정도에 영향을 받지만, 최소한 다음의 절차는 포함되어야 한다.
(a)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사업활동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나 부문경영진과 토의함
(b)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부문의 취약성에 대하여 부문감사인과 토의함
(c)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문서화 내용을 검토함. 그러한 문서화는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결론을 반영하는 비망록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 추가감사절차
부문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에서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해당 위험에 대응하여 수행할 추가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감사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절차
그룹업무팀은 문단 17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제 및 연결절차(그룹경영진이 부문들에게 내린 지침 포함)를 이해한다.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그룹차원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거나,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문단 25에 따라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그룹업무팀의 요청을 받은 부문감사인이 이를 테스트한다.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서 발생하는 그룹재무제표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연결절차에 대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그룹재무제표에 모든 부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연결조정과 재분류의 적합성, 완전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또 부정위험요소나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56 참조)
만약 어떤 부문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의 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문단 41(c) 참고)에서 식별된 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룹과 보고기간말이 다른 부문재무제표가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그러한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후속사건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은 부문의 재무정보일과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그룹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가 요구될 수 있는 후속사건을 알게 되면 이를 그룹업무팀에게 통지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요구사항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 그 업무의 활용, 그리고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과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의 형식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문단 A57, A58, A60 참조) 그룹업무팀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a) 그룹업무팀이 자신의 업무를 활용할 것을 알고 있는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 협조할 것을 확인해 주도록 하는 요청 (문단 A59 참조)
(b)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특히 독립성 요구사항
(c)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부문중요성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들) 및 한도기준(즉,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기준)
(d) 부문감사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부문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기타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그러한 식별된 유의적위험과 그러한 위험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대응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 그룹경영진이 작성한 특수관계자 목록 및 그룹업무팀이 알고 있는 기타의 특수관계자.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그룹경영진이나 그룹업무팀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한 특수관계자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다른 부문감사인들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특수관계자를 알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론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부문감사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문단 A60 참조) (a)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및 전문가적 적격성 포함)을 준수했는지 여부
(b)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c) 부문감사인의 보고대상인 부문재무정보의 식별
(d)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
(e)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미수정왜곡표시의 목록 (이 목록에는 그룹업무팀이 커뮤니케이션한,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왜곡표시의 한도기준에 미달되는 왜곡표시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문단 40(c) 참고)
(f)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g) 부문수준에서 식별된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설명
(h) 부문감사인이 지배구조에게 커뮤니케이션했거나 커뮤니케이션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타의 유의적 사항들(부문경영진, 부문수준 내부통제에 유의적 역할을 하는 직원, 또는 부문재무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키는 부정과 관련된 기타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포함)
(i) 그룹감사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거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기타사항들(부문감사인이 부문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에 나타난 예외사항 포함)
(j) 부문감사인의 전반적 발견사항, 결론 또는 의견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수행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1 참고).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이러한 평가에서 나타난 유의적 사항을 부문감사인, 부문경영진 또는 그룹경영진 등 적합한 대상과 토의함
(b)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기타의 관련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1 참조)
만약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할지 그리고 이 절차를 부문감사인이 수행할지 그룹업무팀이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10) 그룹업무팀은 연결절차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 62 참조) 10) 감사기준서 200 문단 17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식별하였거나 부문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미수정왜곡표시들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던 각 상황들이 그룹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3 참조)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265 11) 에 따라, 식별된 내부통제 미비점 중 어떠한 사항을 지배기구 및 그룹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그룹업무팀이 식별한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미비점
(b)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내부통제에서 식별한 내부통제미비점
(c)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내부통제미비점
-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에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업무팀이 부정을 식별하였거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던 부정이 있는 경우(문단 41(h) 참고) 또는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정의 예방과 발견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적합한 수준의 그룹경영진에게 적시에 이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4 참조)
부문감사인은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일 수도 있다고 그룹업무팀은 알게 되었으나 부문경영진은 이를 모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그룹경영진에게 해당 사항을 부문경영진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그룹경영진이 이 사항을 해당 부문경영진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룹업무팀은 이 사항을 그룹의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법적 및 전문직 비밀유지 책임에 대한 고려하에, 부문감사인에게 이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조언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65 참조)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260 12) 및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룹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6 참조)
(a)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되는 업무유형의 개요
(b)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그룹업무팀이 계획하고 있는 관여의 성격에 대한 개요
(c)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가 해당 감사인의 업무품질에 대하여 우려를 발생시키는 사례
(d)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가해진 경우
(e)
경영진, 부문경영진, 그룹차원의 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초래되는 부정과 관련된 기타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사항들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3)
(a)
유의적인 부문을 파악하는 부문 분석 및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된 업무의 유형
(b)
유의적 부문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와 그 결론 중 관련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검토 포함)
(c)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 간에 이루어진 서면 커뮤니케이션
-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문 (문단 3 참조)
법규 또는 기타의 이유로 감사가 요구되는 부문의 경우, 그룹감사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부문의 그러한 감사를 이용할지 여부를 그룹업무팀이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부문재무제표와 그룹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간의 차이점
•
부문감사인이 적용하는 감사 및 기타 기준과 그룹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되는 감사 및 기타 기준 간의 차이점
•
부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그룹의 보고일정을 충족시키는 기간 내에 완료될 것인지 여부
용어의 정의
부문 (문단 9(a) 참조)
그룹의 구조는 부문이 식별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그룹의 재무보고시스템은 다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할 재무정보를 규정하는 조직구조에 기초를 둘 수도 있다.
ⅰ) 지배기업과 지분법이나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되는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 조인트벤쳐 또는 피투자기업 ⅱ) 본사 및 하나 이상의 사업부나 지사 ⅲ) 상기 두 방식의 조합
그러나 일부 그룹의 경우에는 기능, 절차, 상품이나 서비스(또는 상품군이나 서비스군),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재무정보시스템을 조직화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무정보를 그룹이나 부문의 경영진이 작성하는 대상인 실체나 사업활동은, 기능, 절차, 상품이나 서비스(또는 상품군이나 서비스군), 또는 지리적 위치가 될 것이다.
그룹재무보고시스템 내에는 다양한 수준의 부문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문을 개별적으로 식별하는 것보다 일정 수준으로 합쳐서 식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일정 수준으로 합쳐진 부문은 그룹감사목적으로 하나의 부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부문은 그 부문에 속하는 개별 부문 (즉, 하위그룹)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그룹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감사기준서는 대규모 단일 그룹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여러 하위그룹에 대하여 상이한 그룹업무수행이사와 그룹업무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유의적 부문 (문단 9(m) 참조)
일반적으로 개별 부문의 재무적 유의성이 증가하면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도 증가된다. 그룹업무팀은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이 있는 부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선택한 벤치마크에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벤치마크를 식별하고 여기에 적용할 백분율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을 수반한다. 그룹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그룹의 자산, 부채, 현금흐름, 이익 또는 매출액 등이 적절한 벤치마크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선택한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은 백분율 값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룹업무팀은 특정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즉,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위험14) )으로 인하여 해당 부문을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식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부문이 개별적으로 재무적 유의성을 갖지 않지만, 그룹의 외환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부문이라면 해당 그룹을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14) 감사기준서 315 문단 27-29
부문감사인 (문단 9(b) 참조)
그룹업무팀의 팀원은 그룹업무팀의 요청에 의해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팀원은 그룹업무팀의 일원이면서 부문감사인이다.
책임 (문단 11 참조)
부문감사인은 그룹감사를 위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발견사항이나 결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은 그룹업무수행이사나 해당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에 있다.
그룹업무팀이 하나 이상의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그룹감사의견을 변형시키는 경우, 해당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부문감사인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변형근거문단에 부문감사인을 언급하지 않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이유를 기술한다. 15) 15) 감사기준서 705 문단 20
수용 및 유지
수용 또는 유지 단계에서의 이해
신규업무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다음을 통해 그룹, 부문 및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룹경영진이 제공한 정보
•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
해당되는 경우, 이전의 그룹업무팀, 부문경영진 또는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룹업무팀의 이해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 법적 구조와 조직체계 등 그룹의 구조 (즉, 그룹의 재무보고시스템이 조직화되어 있는 방법)
•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사업활동(그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산업과 규제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 포함)
• 공유 서비스센터 등 서비스조직의 이용
• 그룹차원의 통제에 대한 기술서
• 연결절차의 복잡성
•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이나 그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부문감사인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룹경영진이 둘 이상의 감사인을 선임한 논리적 근거
• 그룹업무팀이 다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그룹지배기구, 그룹경영진, 부문지배기구, 부문경영진, 부문정보 및 부문감사인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음 (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를 포함함)
°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계속감사업무의 경우,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능력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의적 변경사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그룹구조의 변경 (예: 매수, 매각, 그룹의 조직변경 또는 그룹 재무보고시스템의 조직방법 변경)
•
그룹에 유의적인 부문사업활동의 변경
•
그룹지배기구, 그룹경영진, 또는 유의적 부문의 주요경영진의 구성변경
•
그룹경영진이나 부문경영진의 성실성 및 적격성에 관한 그룹업무팀의 우려
•
그룹차원의 통제의 변경
•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변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에 대한 기대 (문단 13 참조)
어떤 그룹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다음의 절차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면 그룹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
일부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b)
그 외 다른 부문들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관여함
정보에 대한 접근 (문단 13 참조)
그룹업무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룹경영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한 경우, 또는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에 대하여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룹경영진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그룹업무팀은 특정한 상황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겠지만, 해당 부문의 유의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는 부문의 지배기구, 경영진 또는 부문감사인(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 포함하여)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부문이 그룹에 유의적이지 않고 그룹업무팀이 해당 부문에 대한 전체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갖고 있으며, 그룹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정보가 해당 부문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문이 그룹에 유의적이라면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의 상황과 관련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를 정하고 있는 문단 30-3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그룹업무팀은 해당 유의적 부문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고려된다.
그룹경영진이 유의적 부문의 정보에 대한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룹업무팀은 위와 같은 접근의 제한이 유의적이지 않다고 고려되는 부문이라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한에 대한 사유는 그룹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제한 사유는 그룹업무팀의 질문에 대한 그룹경영진의 답변이나 그룹경영진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규에 따라서는 그룹업무수행이사의 업무수임 거절이나 해지가 금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일정기간 동안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해당 기간의 종료 전에는 업무의 해지가 금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감사인은 부여받은 책무의 성격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고려 때문에 업무의 수임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을 수 있다. 이 감사기준서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룹감사에 적용되며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고려된다.
보론 1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는 유의적 부문과 관련하여 그룹업무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그룹업무팀이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한정의견의 감사보고서가 예시되어 있다.
업무의 조건 (문단 14 참조)
업무의 조건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명시한다. 16)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그룹감사업무의 조건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법규상 가능한 정도까지 제한없이 이루어져야 함
• 부문감사인, 부문지배기구 및 부문경영진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부문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포함)은 그룹업무팀에도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함
• 재무보고 사항에 관한 규제기관과 부문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그룹업무팀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함.
• 다음의 사항은 그룹업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함
° 부문정보, 부문지배기구, 부문경영진 및 부문감사인에 대한 접근 (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를 포함함)
°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그룹업무팀이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이 수행하도록 요청함
- 감사기준서 210 문단 8
그룹업무수행이사가 그룹감사업무의 수임을 수락한 후 다음과 같은 제한은, 해당 그룹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
부문정보, 부문지배기구, 부문경영진 및 부문감사인(그룹업무팀이 원하는 관련 감사문서를 포함)에 대한 접근의 제한
•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될 업무에 대한 제한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은 관련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해당 업무의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 (문단 16 참조)
전반그룹감사전략 및 그룹감사계획에 대한 검토는 그룹업무수행이사가 그룹감사업무에 대한 지휘책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그룹업무팀이 이해할 사항 (문단 17 참조)
감사기준서 315에는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규제 및 기타 외부요소를 이해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성격, 기업의 목적, 전략 및 관련 사업위험,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측정 및 검토 등이 포함된다.17)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 2는 그룹에 특유한 사항(연결절차 포함)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17) 감사기준서 315 문단 A25-A49
부문에 대한 그룹경영진의 지침 (문단 17 참조)
그룹경영진은 재무정보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부문에 지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침은 주로 그룹재무제표에 포함될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종 재무보고절차에 관한 매뉴얼과 보고패키지가 포함되기도 한다. 보고패키지는 그룹재무제표에 통합될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패키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는 전체재무제표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
그룹경영진의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적용될 회계정책
• 그룹재무제표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법규상 또는 기타의 공시요구사항
° 사업부문의 식별 및 보고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 그룹내부거래 계정잔액
• 보고일정
그룹경영진의 지침과 관련하여 그룹업무팀이 이해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 보고패키지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사항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
• 그룹경영진의 지침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 지침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특성을 적합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 지침이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시사항(예를 들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 및 사업부문별 정보의 공시)을 규정하는지 여부
° 지침이 연결조정(예를 들어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룹내부거래 계정잔액)에 대한 식별사항을 규정하는지 여부
° 지침이 재무정보에 대한 부문경영진의 승인을 규정하는지 여부
부정 (문단 17 참조)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요구되며, 평가된 위험에 대하여 적합한 대응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요구된다.18) 부정으로 인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그룹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그룹경영진의 평가
•
그룹에서 부정위험(그룹경영진이 식별한 구체적인 부정위험 포함) 또는 부정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경영진의 절차
•
부정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 특정 부문이 존재하는지 여부
•
그룹경영진이 그룹에서 부정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와 해당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룹경영진이 수립한 통제에 대하여 그룹지배기구가 모니터링 하는 방법
•
부문이나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의 부정이나 의심되는 부정 또는 부정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질문에 그룹지배기구, 그룹경영진 및 내부감사기능 내의 적합한 담당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부문경영진, 부문감사인 및 기타의 사람)의 답변
-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위험 등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그룹업무팀원과 부문감사인의 토의 (문단 17 참조)
업무팀의 주요인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 특히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중점적으로 토의하도록 요구된다. 그룹감사의 경우 이러한 토의에 부문감사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19) 토의의 참여대상, 토의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토의의 범위에 대한 그룹업무수행이사의 결정은 해당 그룹에 대한 과거 경험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9) 감사기준서 240 문단 15, 감사기준서 315 문단 10
이러한 토의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
그룹차원의 통제 등 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
•
부문이나 그룹의 사업위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
그룹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그룹경영진 및 부문경영진이 부정한 재무보고를 어떻게 행하고 은폐시키는지, 그리고 부문의 자산이 어떻게 횡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그룹 또는 부문경영진이 따르는 회계처리실무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유발할 수도 있도록 편향되어 있거나 이익조정 목적으로 설계되었을 수도 있는 경우(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따르지 않는 수익인식 실무)를 식별함
•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내·외부의 요소를 고려함. 이러한 요소는 그룹경영진이나 부문경영진 또는 기타의 사람들에게 부정을 행할 동기나 압력을 발생시키거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또는 이들이 부정을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문화나 환경을 나타낼 수도 있다.
•
그룹경영진이나 부문경영진이 통제를 무력화할 위험을 고려함
•
부문재무정보가 그룹재무제표를 위해 단일의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요구한다면) 부문별 회계정책간의 차이가 어떻게 식별되고 수정되는지를 고려함
•
부문에서 식별된 부정 또는 부문에 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에 대하여 토의함
•
예를 들어 뇌물제공, 부적절한 이전가격을 책정하는 실무 등 관련 법규의 위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함
위험요소 (문단 18 참조)
보론 3은 부정위험 등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으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예시한다.
위험평가 (문단 18 참조)
그룹업무팀이 그룹수준에서 그룹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초로 한다.
•
그룹∙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연결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입수한 정보(그룹차원의 통제와 연결과 관련된 통제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평가에서 입수한 감사증거 포함)
•
부문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문단 19-20 참조)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를 위해 부문감사인에게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요청할 계획인 경우에만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절차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그룹수준에서만 분석적절차를 수행할 계획인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감사인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부문감사인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원천을 입수하기 위한 그룹업무팀의 절차 (문단 19 참조)
부문감사인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원천을 입수하기 위한 그룹업무팀의 절차 (문단 19 참조)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부문감사인과의 과거 업무경험이나 부문감사인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에게 공통적인 정책과 절차가 적용되는 정도와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공유하는지 여부
° 업무수행에 관한 공통의 정책 및 절차(예: 감사방법론)
° 품질관리에 관한 공통의 정책 및 절차
° 모니터링에 관한 공통의 정책 및 절차
• 다음사항에 대한 일관성 또는 유사성
° 제반 법규 또는 법률체계
° 전문직에 대한 감시, 제재 및 외부의 품질관리
° 교육 및 훈련
° 소속 전문직단체 및 관련 기준
° 언어 및 문화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며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수행이사와 공통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과 절차, 그리고 공통된 감사방법론을 일관되게 적용하거나 그룹업무수행이사와 동일한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 A를 이해하기 위해 그룹업무팀이 수행하는 절차의 범위는, 공통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정책과 절차, 그리고 공통된 감사방법론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감사인 B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의 범위보다는 더 좁을 것이다. 또한 부문감사인 A와 부문감사인 B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절차의 성격도 서로 다를 것이다.
그룹업무팀은 여러 방법을 통해 부문감사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감사에 부문감사인을 참여시킨 최초 연도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예를 들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공통의 모니터링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이를 준수하는 회계법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함께 속해있는 경우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결과를 평가함 20)
• 문단 19(a)-(c)의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부문감사인을 방문함
• 부문감사인에게 문단 19(a)-(c)에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보론 4는 부문감사인의 서면확인서를 예시한다.
• 부문감사인에게 문단 19(a)-(c)에 기술된 사항에 관한 질문서에 대하여 답변을 작성할 것을 요청함
• 그룹업무수행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의 동료나 부문감사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명망있는 제3자와 부문감사인에 대하여 토의함
• 부문감사인이 소속된 전문직 조직이나 부문감사인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기관 또는 기타의 제3자로부터 확인서를 입수함.
다음 연도부터의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는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전의 업무경험에 근거할 수 있다. 그룹업무팀은 문단 19(a)-(c)에 열거된 사항과 관련하여 이전 연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부문감사인이 확인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의 문단54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음
감사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독립된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제환경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지식은 부문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환경에 대한 정보는 부문감사인이나 독립된 감독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문단 19(a) 참조)
그룹감사를 위해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문감사인은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부문감사인의 국가에서 법정감사를 수행할 때 적용받는 윤리적 요구사항과 다르거나 이에 추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에서 부문감사인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할 만큼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한다.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 (문단 19 (b) 참조)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사항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에서 부문감사인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충분할 만큼 그룹감사에 적용되는 감사기준과 기타의 기준에 대하여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부문감사인이 해당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기술(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고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되는 경우,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에서 부문감사인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충분할 만큼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그룹경영진이 부문에 내리는 지침에는 종종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특성이 기술된다)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의 적용 (문단 20 참조)
부문감사인이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나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에 대한 우려 (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고유한 지식의 결여), 또는 부문감사인이 속한 국가의 감사인 감독환경이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은 우려는,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추가적인 위험평가나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문감사인의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접근이 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이 관련 정보를 포괄하는 비망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항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성 (문단 21-23 참조)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a)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다음 사항을 결정함
(i)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ii) 그룹의 특정 상황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수준보다 적은 금액의 왜곡표시가 그룹재무제표에 근거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특정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존재하면, 그룹재무제표의 이러한 특정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적용될 중요성 수준(들).
(b) 수행중요성을 결정함
그룹감사의 관점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 수준뿐 아니라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중요성도 설정한다.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수준은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이용된다. 21)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10-11
그룹재무제표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게 설정된다. 부문중요성은 각 부문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부문중요성의 합계는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수 있다. 부문중요성은 부문의 전반감사전략 수립시 이용된다.
부문중요성은 문단 26, 27(a) 및 29에 따라 그룹감사의 일부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나 검토가 수행될 부문만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부문중요성은 발견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부문감사인이 평가할 때 이용된다.
부문중요성에 추가하여, 별도의 왜곡표시 한도기준이 결정된다. 부문재무정보에서 식별된 왜곡표시가 이러한 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룹업무팀에 커뮤니케이션 된다.
부문감사인 (또는 그룹업무팀)이 부문재무정보를 감사하는 경우 부문의 수준에서 수행중요성을 결정한다. 수행중요성은 부문재무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부문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실무상으로는, 그룹업무팀은 부문중요성을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부문감사인은 발견된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뿐 아니라 부문재무정보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부문중요성을 이용한다.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부문재무정보에 수행될 업무유형의 결정 (문단 26-27 참조)
그룹업무팀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될 업무유형과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 (a) 부문의 유의성
(b) 식별된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c) 그룹차원의 통제의 설계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와 그러한 통제가 실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정
(d)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
이 감사기준서 마지막 페이지의 도표는 부문의 유의성이 부문재무정보에 수행될 업무유형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감사기준서 600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A47 관련 도표]
유의적 부문 (문단 27(b)~(c) 참조)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발생가능한 유의적 위험의 영향을 받는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업무팀은 이때 그러한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또는 부문감사인에게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단 A6에서 기술된 상황의 경우,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는 부문의 외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에 대한 감사로 국한될 수 있다.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문단 40 참고) 재무제표의 다수 항목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룹업무팀은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발생가능한 유의적 위험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어떤 부문이 진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재고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유의적인 사항이 없다면, 해당 부문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또는 부문감사인에게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문단 28~29 참조)
업무의 상황에 따라 각 부문의 재무정보는 분석적절차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합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절차의 결과는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의 합산된 재무정보에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룹업무팀의 결론을 확인해 준다.
그룹업무팀이 문단 29에 따라 부문을 추출하는 경우 선택할 부문의 수와 대상 그리고 추출된 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유형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유의적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그 입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증거의 범위
•
부문이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인수되었는지 여부
•
부문 내에 유의적 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
•
부문에서 내부감사기능의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업무가 그룹감사에 미치는 영향
•
부문이 그룹 공통의 시스템과 절차를 적용하는지 여부
•
그룹차원의 통제의 운영효과성
•
그룹수준에서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로 식별된 비정상적인 변동사항
•
이러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범주에 속하는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해당 부문의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 또는 해당 부문이 제기하는 위험
•
부문이 법규 또는 기타의 사유에 따른 감사 대상인지 여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부문들을 추출할 때에는 예측불가능성의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부문들의 재무제표상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문의 추출은 종종 순환기준에 따라 변경된다.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검토는 검토업무기준 22) 이나 중간재무정보에 대한 검토기준 (*1)을 해당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검토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22)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 (*1)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이 이에 해당된다.
문단 A1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그룹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문단 29에 따라 이들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의 유형을 결정함으로써 그룹감사의견의 토대가 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업무팀이나 부문감사인이 그룹차원의 통제에 대한 테스트와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분석적절차만을 수행한다면,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 같지 않다.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관여 (문단 30~31 참조)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부문의 유의성
(b) 그룹재무제표의 식별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
(c)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
유의적 부문이나 식별된 유의적 위험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문단 30~31에 기술된 절차를 수행한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의 경우,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관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해당 부문감사인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이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해당 부문이 유의적이지 않다는 사실 자체는 부차적이다. 예를 들어, 비록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부문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의 위험평가에 관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룹감사인이 부문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의 문제(예, 해당 산업에 고유한 지식의 결여)에 대하여 우려(심각할 정도는 아님)를 갖고 있거나, 또는 부문감사인이 감사인에 대한 감독이 활발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단 30~31 및 42에서 기술된 관여 방식과 달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a) 부문과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부문경영진이나 부문감사인과 회의를 실시함
(b) 부문감사인의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을 검토함
(c) 부문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함. 그룹업무팀은 이러한 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해당 부문감사인과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d)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함. 그룹업무팀은 단독으로 또는 부문감사인과 함께 이러한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 부문감사인과 부문경영진간의 업무종결 회의 그리고 기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함
(f)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기타 관련 부분을 검토함
연결절차
연결조정 및 재분류 (문단 34 참조)
일상적인 거래처리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서 다른 재무정보에 적용되는 내부통제와 동일한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룹재무제표의 보고금액은 연결절차상 그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사항의 적절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그룹업무팀의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
유의적 조정사항은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나 거래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그룹경영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부문경영진이 유의적 조정사항을 올바르게 계산, 처리 및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
•
유의적 조정사항은 적절히 뒷받침되고 충분히 문서화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
그룹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 그리고 그룹내부거래 계정잔액은 조정 및 제거되었는지를 점검함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0~41 참조)
그룹감사인과 부문감사인 간에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부문감사인에게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그리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이들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 간의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은 종종 지침서한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된다. 보론 5에는 이러한 지침서한에 포함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부문감사인은 종종 비망록이나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그룹업무팀과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러나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을 방문하여 식별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관련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 및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문서화 요구사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문감사인은 그룹업무팀에 협조하여,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그룹업무팀에게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그룹업무팀의 구성원이 동시에 부문감사인인 경우,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과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목적은 종종 다음의 예와 같이 서면형태 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
부문감사인에게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문단 40에 규정된 그룹업무팀의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를 검토하는 것은, 문단 41에 규정된 그룹업무팀의 결론과 관련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에 대한 검토 (문단 42(b) 참조)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 중 어느 부분이 그룹감사와 관련성이 있을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경우 종종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감사문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검토의 범위는 부문감사인의 감사문서가 부문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검토절차에 따라 검토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문단 44~45 참조)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부문감사인에 의한 추가적인 절차의 수행이 실행가능 하지 않은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직접 그 자신의 절차를 수행할 것이다.
그룹업무수행이사는 (그룹업무팀이 식별하거나 부문감사인이 전달한) 왜곡표시의 총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그룹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6~48 참조)
감사기준서 240은 경영진에게 (경영진이 부정에 연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기구에게) 부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의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23) 23) 감사기준서 240 문단 41-43
그룹경영진은 중요하고 민감한 특정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문재무제표에 유의적일 수 있지만 부문경영진이 알고 있지 못할 수 있는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잠재적인 소송
•
중요한 영업자산의 제각 계획
•
후속사건
•
유의적인 법적 계약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49 참조)
그룹업무팀이 그룹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에는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항으로서 그룹업무팀이 그룹지배기구의 책임에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룹감사 수행 중 여러 시기에 발생된다. 예를 들어 문단 49(a)-(b)에서 기술된 사항은 그룹업무팀이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수행할 업무를 확정한 후에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단 49(c)에서 언급된 사항은 감사의 종결 시에, 문단 49(d)-(e)에 언급된 사항은 그 사항이 발생한 때에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