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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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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620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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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a)

업무팀이 회계나 감사의 특정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팀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조직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 이는 감사기준서 220 1) 에서 다룬다.

(b)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고(경영진측 전문가), 감사인이 해당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이는 감사기준서 500 2) 에서 다룬다.

  1.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A10, A20-A22
  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A35-A49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

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러한 책임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감사인이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전문가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내린 결론을 적합한 감사증거로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일

문단 4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함

(b)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그러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용어의 정의

문단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인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감사인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감사인측 전문가는 감사인의 내부전문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 3) 또는 스태프. 임시적인 스태프도 포함한다)이거나 감사인의 외부전문가일 수도 있다. (문단 A1-A3 참조)

(b)

전문성 –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및 경험

(c)

경영진측 전문가 – 회계나 감사 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의 업무가 기업에 의해 활용되는 개인 또는 조직

  1. 감사기준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는 일반기업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이사"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지칭한다.

요구사항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 결정

문단 7

만약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회계나 감사 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8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9-13의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감사인은 그러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a)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의 성격

(b)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

(c)

감사 관점에서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가지는 유의성

(d)

해당 전문가가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e)

해당 전문가가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문단 A11-A13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문단 9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감사인측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경우, 객관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전문가의 객관성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4-A20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문단 10

감사인은 다음이 기능하도록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a)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을 결정함

(b)

감사목적을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문단 11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와 (적합한 경우 문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문단 A23-A26 참조)

(a)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문단 A27 참조)

(b)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문단 A28-A29 참조)

(c)

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등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감사인측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형태 포함) (문단 A30 참조)

(d)

감사인측 전문가가 비밀유지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성 (문단 A31 참조)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평가

문단 12

감사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a)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및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문단 A33-A34 참조)

(b)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유의적인 가정과 방법을 수반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문단 A35-A37 참조)

(c)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사용이 수반된다면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과 완전성 및 정확성 (문단 A38-A39 참조)

문단 13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0 참조)

(a)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할 후속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와 합의함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

문단 14

감사인은 법규상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언급이 법규상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언급이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단 A41 참조)

문단 15

만약 감사의견의 변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러한 언급이 해당 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단 A42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인측 전문가의 정의 (문단 6(a) 참조)

문단 A1

회계나 감사 외 분야의 전문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전문성이 포함될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 토지 및 건물, 공장과 기계장치, 보석, 예술작품, 골동품,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자산과 부채,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 등에 대한 평가

보험계약이나 종업원급여제도와 연관된 부채의 보험수리적 계산

원유 및 가스의 매장량에 대한 추정

환경부채 및 부지환경정화비용의 평가

계약 및 법규의 해석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세법준수이슈의 분석

문단 A2

많은 경우, 회계나 감사의 전문성과 그 외 분야의 전문성을 구분하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심지어 회계나 감사의 전문화된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전문가는 세법전문가와 쉽게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어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전문가가 아니다. 후자는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전문가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전문가와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복잡한 모델링의 전문가의 차이가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 특히 회계나 감사에서 새로 떠오르는 분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회계나 감사에 관한 것인지 그 외 분야에 관한 것인지의 구분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일 것이다. 회계전문가와 감사인에 적용되는 교육과 적격성 요구사항에 대한 해당 전문직 규정과 기준이 감사인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4) 4) 예를 들어 국제교육기준 (International Education Standard) 8 "감사인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3

감사인측 전문가가 개인인지 조직인지에 따라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고려할 때는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객관성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가 감사인이 이전에 활용한 조직일 수 있지만 해당 조직이 특정한 업무에 배정한 개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경험이 없을 수 있다. 또는, 이와 반대로 개인으로서의 특정 전문가와는 경험이 많이 있으나 그 개인이 속한 전문가 조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개인의 인적 특성과 조직의 관리상 특성(예를 들어 조직이 운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은 모두 감사인의 평가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 (문단 7 참조)

문단 A4

감사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재무제표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의 결정과 실행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설계 및 수행(통제테스트나 실증절차 포함)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문단 A5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회계 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이 복잡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경영진이 그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경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통제(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와 관련된 통제 포함)가 있는 경우, 그러한 통제도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6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회계 외 분야의 전문성의 활용이 수반된다면, 회계와 감사에 숙련된 감사인은 그러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없을 수 있다.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 그리고 업무팀원이 아닌 감사인측 전문가가 감사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5)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확인하도록 요구된다.6)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럴 경우 어느 시기에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활용에 대한 초기의 결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5) 감사기준서 220 문단 14 6)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문단 8(e)

문단 A7

그러나 비록 감사인이 회계와 감사 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사인측 전문가 없이 감사를 수행할 정도로 해당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한 감사경험

특정 분야에서의 교육이나 전문가적 훈련. 그러한 분야를 다루기 위한 감사인의 개인 능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토의를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토의는, 감사업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일련의 구체적인 상황(감사인측 전문가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정보에 근거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사실을 제공받는 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7)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감사인들과의 토의

  1. 감사기준서 220 문단 A22
문단 A8

한편,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또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문단 A9 참고)

해당 사항의 복잡성 등 관련 사항의 성격과 유의성

해당 사항에 포함된 중요왜곡표시위험

해당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과 경험 등 식별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예상되는 성격, 그리고 감사증거에 대한 대체적 원천의 이용가능성

문단 A9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측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경영진측 전문가가 기업에 고용되었는지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업과 계약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경영진이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하여 통제를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경영진측 전문가가 기술적인 수행기준 또는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이나 소속 산업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영진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의 통제

감사기준서 500 8) 은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이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8) 감사기준서 500 문단 8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8 참조)

문단 A10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9-13의 요구사항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요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상이한 또는 더 광범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수반되는 유의적인 사항과 관련됨

감사인이 이전에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한 경험이 없으며, 또 해당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없음

감사인측 전문가가 개별 사항에 대한 조언 제공을 위한 자문을 하기 보다는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전문가는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임. 따라서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문단 8 (e) 참조)

문단 A11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는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임시적인 스태프를 포함한다)일 수 있으며 따라서 품질관리기준서1 9)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 10) 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용대상일 수 있다. 또는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는 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과 공통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스태프(임시적인 스태프를 포함한다)일 수도 있다. 9) 품질관리기준서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문단12(f) 10) 감사기준서 220 문단 2

문단 A12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는 업무팀원이 아니므로 품질관리기준서1 11) 에 따른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상 감사인측 외부전문가를 업무팀원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들 전문가들은 법규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과 기타의 전문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11)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2(f)

문단 A13

업무팀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달리 나타내지 않는 한,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12)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또 그 의존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적격성과 역량

객관성.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예를 들어, 해당 회계법인의 훈련 프로그램은 감사인측 내부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전문성과 감사과정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적합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훈련과 회계법인의 기타 절차(예를 들어 감사인측 내부전문가 업무의 활용범위에 대한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것은,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법규 요구사항의 준수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감사인의 책임은 이러한 의존으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12) 감사기준서 220 문단 4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문단 9 참조)

문단 A14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적격성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성의 성격과 수준에 관련된다. 역량은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감사인측 전문가가 적격성을 발휘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 및 시간과 자원의 이용가능성이 포함될 것이다. 객관성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가적 또는 사업적 판단에 대하여 편의, 이해상충 또는 기타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되는 것이다.

문단 A15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올 수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과거 업무에 대한 개인적 경험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토의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익숙한 타감사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토의

해당 전문가의 관련 자격,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회원, 개업면허 또는 기타 형태의 외부적 공인에 대한 감사인의 지식

해당 전문가가 저술한 문헌이나 저서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문단 A11-A13 참고)

문단 A16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할 때 관련되는 사항에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기술적 수행기준이나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해당 산업의 요구사항(예를 들어 전문직 단체나 협회의 윤리기준 및 기타 회원 자격요건 또는 자격부여기관의 인증기준, 또는 법규가 부과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대상인지 여부가 포함된다.

문단 A17

기타 관련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활용될 대상의 관련성(감사인측 전문가의 분야 중 세부 전문분야 포함). 예를 들어, 특정 보험계리인이 손해보험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연금계산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해당 회계 및 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는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에 대한 지식

예상하지 못한 사건, 상황의 변동, 또는 감사절차 결과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지 여부

문단 A18

예를 들어 이기적 위협, 변호위협, 유착위협, 자기검토위협 및 압력위협과 같이 광범위한 상황이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는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는 외부 제도(예를 들어,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직단체나 법규)나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환경(예를 들어,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의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감사업무에 특정된 안전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

문단 A19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유의성에 대한 평가와 안전장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해당 감사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역할과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유의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안전장치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용하려는 감사인측 전문가가 감사대상 정보를 작성하는데 유의적 역할을 하였던 개인인 경우, 즉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가 경영진측 전문가인 경우가 그러하다.

문단 A20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할 때는 다음 절차들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a)

기업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 간에 전문가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려진 이해 또는 관계들에 대하여 기업에 질문함.

(b)

적용가능한 안전장치(해당 전문가에 적용되는 전문직 요구사항 포함)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와 토의하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함. 감사인측 전문가와 토의할 필요가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재무적인 이해

사업관계 및 인적인 관계

해당 전문가에 의한 기타 용역의 제공(외부전문가가 개인이 아니고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에 의해 제공된 경우 포함)

감사인은 경우에 따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알고 있는 기업과의 이해 또는 관계들에 대하여 감사인측 전문가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문단 10 참조)

문단 A21

감사인은 문단 A7에 기술한 방법이나 해당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하여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전문분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2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분야를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 해당 전문가의 분야 내에 해당 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세부전문분야들이 있는지 여부 (문단 A17 참고)

• 전문직 기준이나 기타 기준 및 법규상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감사인측 전문가가 어떤 가정과 방법들(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정과 방법들이 해당 전문가의 분야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재무보고목적상 적합한지 여부

• 감사인측 전문가가 이용하는 내·외부 데이터나 정보의 성격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합의 (문단 11 참조)

문단 A23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과 범위 및 목적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것은 감사인 및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인측 전문가가 외부전문가인지 내부전문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사이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합의되어야 한다.

문단 A24

문단 8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간 합의의 세부수준과 형식(양자간 합의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포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하여는 보다 세부적이거나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함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나 기밀정보에 접근할 것임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이나 책임은 통상 기대되는 것과 다름

여러 국가의 법규적 요구사항이 적용됨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관련된 사항은 고도로 복잡함

감사인이 이전에 해당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한 적이 없음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가 더 넓고 감사관점에서의 유의성이 더 큼

문단 A25

감사인과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간의 합의는 종종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된다. 보론은 감사인이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와의 업무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합의서에 포함할 고려사항들을 열거한다.

문단 A26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의 증거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계획의 비망록, 또는 감사프로그램 같은 관련 감사조서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 감사인측 내부전문가의 경우, 그 전문가가 따라야 할 정책과 절차에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법인의 특정 정책과 절차가 포함될 것이다. 감사조서에 문서화하는 범위는 그러한 정책과 절차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속한 회계법인이 그러한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상황을 다루는 세부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조서에 어떤 문서화도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의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 (문단 11(a) 참조)

문단 A27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합의할 때, 해당 전문가가 따를 관련 기술적 수행기준이나 기타 전문직 요구사항 또는 해당 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는 것이 종종 적절할 수도 있다.

상호 역할과 책임 (문단 11(b) 참조)

문단 A28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원천데이터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감사인이 수행할지 아니면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할지 여부

감사인측 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에 대하여 감사인이 기업 및 제3자와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의 변형의견의 근거에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의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 (문단 A42 참고)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을 해당 감사인측 전문가에게 알린다는 합의

감사조서

문단 A29

감사인과 감사인측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에는 상대방의 조서에 대한 접근 및 보존에 관한 합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가 업무팀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조서는 감사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감사인측 외부전문가의 조서는 해당 외부전문가의 소유이며, 감사문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 (문단 11(c) 참조)

문단 A30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해당 감사의 다른 업무와 적절하게 통합시켜 주며, 감사 중 감사인측 전문가의 목적이 적합하게 변경되도록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인이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내린 결론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업무가 진행되는 중에는 구두보고, 그리고 해당 전문가의 업무의 종결 시에는 업무의 결론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보고서가 모두 적합할 것이다. 감사인측 전문가와 연락할 특정 파트너나 스태프, 그리고 해당 전문가와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절차를 식별하는 것은, 특히 대규모 감사에서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비밀유지 (문단 11(d) 참조)

문단 A31

감사인에게 적용되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비밀유지 조항은 감사인측 전문가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법규에 의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감사인측 외부전문가가 특정의 비밀유지 규정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문단 12 참조)

문단 A32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인의 익숙한 정도, 그리고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은 해당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발견사항 및 결론 (문단 12(a) 참조)

문단 A33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 감사인측 전문가에 대한 질문

• 감사인측 전문가의 조서와 보고서에 대한 검토

•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

°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관찰함

° 권위있고 명성있는 원천의 통계적 보고서 등 공표된 데이터를 조사함

°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조회함

° 세부적인 분석적절차를 수행함

° 계산을 재수행함

• 예를 들어, 감사인측 전문가가 발견한 사항이나 결론이 다른 감사증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다른 전문가와의 토의

• 감사인측 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한 경영진과의 토의

문단 A34

감사인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평가할 때 관련되는 요소에는, (보고서에서든 아니면 기타형태를 취하든) 감사인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들에 대한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전문직기준 또는 산업기준에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여부(감사인과 합의된 목적,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적용한 기준에 대한 언급을 포함)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적합한 기간에 기초하고 있으며, 관련된 경우 후속사건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그 이용에 유보, 제약 또는 제한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사실이 감사인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여부

발견사항이나 결론이 감사인측 전문가가 알게된 오류나 이탈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가정, 방법 및 원천데이터

가정 및 방법 (문단 12(b) 참조)

문단 A35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경영진이 회계추정을 하는 데 사용한 기본가정과 방법 (해당되는 경우 모델을 포함한다)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의 절차는 감사인측 전문가가 이러한 가정과 방법을 적절히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인의 점추정치를 도출하거나 경영진의 점추정치와의 비교를 위한 감사인의 범위추정치를 도출하는 것이라면, 감사인의 절차는 감사인측 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방법(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을 평가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둘 것이다.

문단 A36

감사기준서 540 13) 은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가정과 방법(고도로 전문화된, 기업자체개발 모델의 사용 사례 포함)을 논의한다. 비록 이 논의가 경영진의 가정과 방법에 대한 감사인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이 논의는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가정과 방법을 평가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3)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8, 13, 15

문단 A37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 가정과 방법의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이러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관련되는 요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정과 방법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정과 방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가정과 방법이 전문화된 모델의 사용에 의존하는지 여부

가정과 방법이 경영진의 가정과 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의 사유와 영향

감사인측 전문가가 사용한 원천데이터 (문단 12 (c) 참조)

문단 A38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해당 전문가의 업무에 유의적인 원천데이터의 사용을 수반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원천에 대한 검증 (해당 데이터에 대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부통제에 대한 테스트 포함), 그리고 관련된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검증함.

데이터의 완전성과 내적일치성을 검토함

문단 A39

많은 경우 감사인은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측 전문가가 사용한 원천데이터가 해당 전문가의 분야와 관련하여 고도로 기술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해당전문가가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할 것이다. 만약 감사인측 전문가가 이러한 원천데이터를 테스트한 경우, 감사인이 해당 전문가에게 질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의 테스트를 감독 또는 검토하는 것은 해당 데이터의 관련성과 완전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부적합한 업무 (문단 13 참조)

문단 A40

만약 감사인이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단 13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감사절차(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하는 추가업무와 감사인이 수행하는 추가업무를 모두 수반하거나, 또는 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포함)를 통하여 그 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므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4)
14)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6(b)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 (문단 14-15 참조)

문단 A41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는 투명성의 목적을 위하여 법규가 감사인측 전문가의 업무를 언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문단 A42

변형된 감사의견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의 경우, 그러한 변형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감사인측 전문가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언급을 하기 전에 감사인측 전문가의 허락을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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