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도 다룬다.
감사기준서 7011) 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7052) 와 7063) 은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이 포함될 때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룬다. 다른 감사기준서들 역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적용가능한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이 감사기준서는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감사기준서 8004) 은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8055) 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의 특정한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포함하여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800과 805가 적용되는 감사에도 적용한다. 4)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5)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특별 고려사항"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 보고에 있어 국제적인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감사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보다 목적 적합하여 감사인 보고의 가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간의 적합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을 제고하나, 개별국가의 특정한 상황을 수용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하게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한다. 또한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은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경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입수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평가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함
(b)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일반목적 재무제표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b)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 -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 일반목적체계라고도 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
“공정표시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i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예상컨대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 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6)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7)
-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a)
- 문단 25-26은 공정표시체계 및 준수체계 각각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때 이용되는 문구를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재무제표”란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8) ”를 말한다. 재무제표의 표시, 구조, 내용 그리고 전체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8)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f)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적용된다. 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을 말한다.
요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9) 10) 9) 감사기준서 200 문단 11 10)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5-26은 공정표시체계 및 준수체계 각각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때 이용되는 문구를 다룬다.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11)
(b)
미수정왜곡표시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12)
(c)
문단 12-15에서 요구하는 평가
-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26
-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1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인 측면(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a)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기업과 회계정책의 관련성이 있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 참조)
(b)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으며 또한 적합한지 여부
(c)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
(d)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지 여부. .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포함되었고 그러한 정보가 적합하게 분류되고, 합산되거나 세분화되었으며, 적절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여부
•
공시된 사항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문단 A5 참조)
(e)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의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는 적절한지 여부 (문단 A6 참조)
(f)
재무제표에 사용된 용어(단위재무제표의 명칭 포함)가 적합한지 여부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2와 13의 요구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7-A9 참조)
(a)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
(b)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A15 참조)
의견의 형태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하여야 한다.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공정표시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해당 사항이 해결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6 참조)
재무제표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인이 그러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이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이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감사보고서
감사인의 보고는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조)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목
감사보고서에는 그 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수신인
감사보고서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21 참조)
감사의견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는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단락의 제목을 “감사의견” 이라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단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사대상 기업
(b)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는 사실
(c)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d)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언급
(e)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간 (문단 A22-A23 참조)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의견에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문구는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a)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b)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문단 A24-A31 참조)
감사인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별첨된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문단 A26-A31 참조)
만약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감사의견에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감사의견근거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 감사의견근거”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a)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문단 A33 참조)
(b)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c)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포함.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 또는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문단 A34-A39 참조)
(d)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계속기업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3) 13)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1-23
핵심감사사항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법규에 의해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거나 또는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0-A42 참조)
기타정보
감사보고서에는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배기구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문단 A44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8 참조)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 그리고
(b)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 14)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와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의 공시뿐 아니라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이 평가에 대한 경영진 책임의 설명에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 시기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48 참조)
- 감사기준서 570 문단 2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와 상기 문단 33에서 기술된 책임을 완수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이 단락에서는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단락의 제목에도 “지배기구” 또는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언급해야 한다. (문단 A49 참조)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기술할 때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정한 표시”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언급을 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참조) (a) 감사인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명시
(i)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ii)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함 (문단 A51 참조)
(b)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명시
(c)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다음 중 하나를 포함
(i)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는 기술15)
(ii) 해당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 또는 설명의 제공 (문단 A52 참조)
-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2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a)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함을 명시함
(b) 아래와 같은 감사인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에 대하여 기술함
(i) 감사인의 책임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임.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
(ii) 감사인의 책임은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임도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함
(iii) 감사인의 책임은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임
(iv)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임.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문구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변형하여야 함. 감사인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함. 그러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음
(v)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될 때,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임
(c) 감사기준서 60016) 이 적용되는 경우, 그룹감사업무에서의 감사인의 책임이 다음과 같음을 추가로 기술함
(i) 감사인의 책임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임
(ii) 감사인은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iii)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다음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a)
감사인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을 명시함
(b)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였고 감사인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과,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함
(c)
상장기업과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시함.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함 (문단 A48 참조)
문단 39-40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 중 한 곳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a) 감사보고서 본문 내
(b) 감사보고서 보론 내.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해당 보론의 위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 (문단 A55-A57 참조). 또는
(c)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 감사인은 해당 웹사이트 상의 기재 위치를 감사보고서 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문단 A54, A56-A57참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위치
감사인이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있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언급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기술이 이 감사기준서 문단 39-40의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단 A56 참조)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추가하여 기타의 보고책임도 다루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타의 보고책임은 감사보고서 내에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의 별도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보고책임이 다루는 주제가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책임에 따라 표시되는 주제와 동일한 경우(이 경우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될 수도 있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문단 A58-A60 참조)
기타의 보고책임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기타의 보고책임을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만약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을 다루는 별도 단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20-39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단락 하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분 다음에 배치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알리기 위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감사인의 의도를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56-A58 참조)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감사보고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문단 A64-A65 참조)
감사인의 서명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도 포함된다. (문단 A66-A69 참조)
(a)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음.
(b)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음.
감사보고서일
만약 감사인이 특정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특정한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면,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70-A71 참조)
(a)
제목
(b)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수신인
(c)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의견 단락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한다. 문단 27 참고)
(d)
기업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명시
(e)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 요구사항에 따라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명시하거나 국제윤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f)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단락
(g)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한정의견 근거(또는 부적정의견 근거) 단락
(h)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법규에서 규정한 감사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단락 (이 단락은 감사기준서 701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음)17) (문단 A72-A75참조)
(j)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과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의 명시(동 내용은 문단 33-36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이와 일관성이 있음)
(k)
감사기준과 법규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문단 37-40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음) (문단 A50-A53 참조)
(l)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 안전에 유의적인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함
(m)
감사인의 서명
(n)
감사인의 주소
(o)
감사보고서일
- 감사기준서 701 문단 11-16
법규에 규정된 감사보고서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추가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을 준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사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추가하여 국제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문단 A76-A77 참조) (a)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에 다음과 같은 상충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i) 서로 다른 감사의견이 형성되는 경우
i)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르면 포함되지 않는 경우
(b) 감사인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하는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할 때,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상기의 문단 49의 (a)-(n)에 정한 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단 49의 (j)의 “법규”에 대한 언급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는 이러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감사가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에 따라 수행된 경우의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를 언급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법으로 인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보충적 정보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보충적 정보는 감사의견 표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 (문단 A78-A84 참조)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충분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보충적 정보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충분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보충적 정보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 (문단 12 참조)
경영진은 재무제표 내의 금액과 공시에 대하여 많은 판단을 하게 된다.
감사기준서 260에는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18)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회계실무에 대한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경영진의 판단에 존재하는 편의가능성을 인지하게 될 수 있다.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와 더불어 중립성 결여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립성 결여의 징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경영진에게 제시된 왜곡표시 항목들에 대한 선택적 수정 (예를 들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왜곡표시는 수정하되,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왜곡표시는 수정하지 아니함)
•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편의가능성
-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보론 2
감사기준서 540은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편의가능성을 다룬다.19)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들은 개별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목적에서는 왜곡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편의가능성 징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21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공시된 회계정책(문단 13(a) 참조)
재무제표가 선택되고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적절히 공시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감사인의 고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관련된 모든 공시가 공시되었는지 여부
•
공시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기준이 기업의 그 영업과 그 환경의 특정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표시의 명확함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함 (문단 13(d)참조)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의 평가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 재무제표의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 유의적인 공시의 위치가 그 공시를 적절하게 부각시키는지 여부(예: 이용자에게 가치있는 기업 특유의 정보가 있을 때)와 공시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는데 유의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히 상호참조되었는지 여부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공시 (문단 13의 (e) 참조)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공통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재무제표가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고 있는지 대한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 재무제표의 정보가 기업의 상황에 관련되고 특유한 정도
• 공시가 의도된 이용자들이 다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적절한지 여부
•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정한 인식기준(또는 제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잠재적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범위
° 거래와 사건에서 발생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성격과 범위
° 사용된 방법 및 가정과 판단, 그리고 표시되거나 달리 공시된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의 변경(관련 민감도 분석 포함)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문단 14 참조)
일부 재무보고체계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정표시 20) 의 개념을 인정한다. 문단 7(b)에서 기술되었듯이 공정표시 21) 재무보고체계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의 준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해당 체계 22) 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나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 예를 들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s)은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1)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a) 참조 22) 예를 들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s)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더라도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17(a)).
재무제표가 표시와 공시 모두에 있어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 평가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감사 중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기업의 사실과 상황 및 그 변동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평가는 또한 예를 들어 재무보고 요구사항 변경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와 같이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생긴 공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재무제표가 표시와 공시 모두에 있어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예를 들어 특정 표시를 선택한 이유와 고려된 대안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하여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논의할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의 금액이 합계되거나 세분화된 정도와 금액이나 공시의 표시가 유용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정보를 오도하는지 여부
•
적합한 산업 실무와의 일관성 또는 산업 실무에서 벗어난 것이 기업의 상황에 관련되며 근거가 있는지 여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 (문단 15 참조)
감사기준서 200에 설명된 바와 같이, 경영진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술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된다.23) 그러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재무제표가 준거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를 알려준다. 23) 감사기준서 200 문단 A2-A3
재무제표가 특정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기술은, 해당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유효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을 때에만 적절하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기술할 때 부정확하게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문구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문구).
하나 이상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
어떤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와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재무제표에 기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영진이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거나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각의 기준 모두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다. 이와 같이 기재하는 것은 재무제표가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개별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절하다. 각각의 재무보고체계 모두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는 두 개의 재무보고체계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복수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동시 준수는 해당 국가가 다른 기준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을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기준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한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다.
재무제표가 하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경우,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했을 때의 조정결과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적 명세서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재무제표는 그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는 해당 재무제표가 그 다른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재무제표가 하나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면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에 해당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한 정도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그 주석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포함시키는 경우). 이와 같은 기재는 보충적 재무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문단 53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의 표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의견의 형태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지만,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진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공시를 포함시키거나,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히 드물게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이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단 18 참조)
만약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210에 따라 어떤 준수체계가 수용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고 감사인이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24) (문단 19 참조) 24)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6(a)
감사보고서 (문단 20 참조)
서면보고는 종이로 발행된 보고서와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고서 모두를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예시하면서 문단 20-48에서 제시된 요소를 구체화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견 단락과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 요소의 배열순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는 이 기준서 보론의 감사보고서 사례와 다른 감사보고서 요소의 배열순서가 있는 특정 상황하에서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제목의 사용을 요구한다.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목 (문단 21 참조)
예를 들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와 같이, 해당 감사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목은 이러한 보고서가 다른 사람들이 발행한 보고서와 구별하게 한다.
수신인 (문단 22 참조)
감사보고서가 누구를 수신인으로 해야 되는지는 종종 해당 국가의 법규 또는 감사업무조건에 명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는 누구를 위하여 보고서가 작성되는지에 따라 수신인이 결정되며, 종종 감사대상 기업의 주주나 지배기구를 수신인으로 한다.
감사의견 (문단 24-26 참조)
감사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 [여기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전체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단위재무제표의 일자나 기간을 기재한다]를 감사하였다고 기재하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언급한다.
감사인은 연차보고서와 같이 기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표시방식이 허용된다면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페이지 번호를 명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감사보고서와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와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들은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중 어느 것이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실무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법규에서 이와 다른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것이 감사인에게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문단 14의 요구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의견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나 “~을 조건으로”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조건부 의견 또는 의견의 약화 및 수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감사의견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정의된 전체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일반목적체계의 경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정보도 재무제표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하고자 하는 정보(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경우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5와 다른 곳의 […]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경우 이전 문장에 이탤릭체 문구로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경우 재무제표가 표시하고자 하는 문구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의견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표시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관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문단 14에서 요구되는 공정한 표시에 관한 평가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식별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 “X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재무보고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포괄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대한민국의 XX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와 같은 문구로 식별된다. 감사기준서 210은 재무보고기준과 법규상 요구사항 사이에 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을 다룬다. 25) 25) 감사기준서 210 문단 18
문단 A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는 2개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적용가능한 해당 재무보고체계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분리하여 고려하며, 문단 25-27에 따른 감사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재무보고체계 모두를 언급한다.
(a)
만약 재무제표가 각각의 재무보고체계를 개별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면 2개의 의견이 표명된다. 즉,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중 하나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의견과, 해당 재무제표가 또 다른 해당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러한 두 개의 의견은 분리하여 표명할 수도 있고, 한 문장 (예를 들어 재무제표가 X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표명할 수도 있다.
(b)
만약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 중 하나를 준수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준수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였다는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재무보고체계 (예를 들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1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면서,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해당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한 정도를 공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충적 정보는 재무제표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다면 감사의견의 표명 대상에 포함된다 (문단 53-54과 문단 A78-A84의 관련 적용자료 참조). 따라서, (a) 만약 다른 재무보고체계의 준수에 관한 공시가 오도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변형의견이 표명된다.
(b) 만약 그러한 공시가 오도하지 않지만 해당 정보가 이용자들의 재무제표 이해에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706에 따라 강조사항문단을 추가하여 해당 공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감사의견근거 (문단 28 참조)
감사의견근거 단락은 감사의견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단락 바로 다음에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적용한 감사기준을 언급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감사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문단 28(c) 참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는 특정 감사업무와 관련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킨다.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제1부와 제2부,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의 요구사항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26)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진술에도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언급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감사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모두에 해당된다면, 해당 진술에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26) 감사기준서 200 문단 A16
어떤 국가에서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윤리규정과 법규내 추가적인 규정 및 요구사항과 같은 몇몇 다른 원천에 존재할 수 있다. 독립성과 다른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제한된 수의 원천에 포함되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된 원천의 이름(즉, 국가내 적용한 규정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해당 원천(X국에서 민간 기업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요약하는 용어를 언급할 수 있다.
법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 또는 감사업무의 조건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재무제표감사에 적용된 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의 원천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이 다수인 경우, 감사보고서에 포함할 적절한 정보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사보고서의 다른 유용한 정보를 모호하게 하는 위험에 대한 투명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의 다양한 원천이 있는 경우 그룹감사 시, 해당 국가의 감사보고서에서의 언급은 일반적으로 그룹업무팀에 적용가능한 윤리적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그룹 감사 시 부문감사인도 그룹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7) 27) 감사기준서 600 문단 A37
감사기준은 부문감사인을 포함한 감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독립성 또는 윤리적 요구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그룹업무팀이 준수하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독립성 요구사항 또는 다른 윤리적 요구사항을 확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경우에 부문감사인이 그룹업무팀에 적용되는 동일한 특정 독립성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룹 감사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관련 사항 포함)은 복잡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60028) 은 감사인이 그룹감사시,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 관련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28) 감사기준서 600 문단 19-20
핵심감사사항 (문단 31 참조)
법규에서 상장기업 외 기업(예를 들어, 해당 법규상 공공기업으로 특징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감사인 또한 사업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업(예를 들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을 포함한 기타 법인에 대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기업의 예로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과 자선단체와 같은 기타 기업을 들 수 있다.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감사인이 경영진 및 적합한 경우 지배기구와 감사업무의 조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조건을 합의할 때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역할은 기업의 지배구조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29) 또한,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감사인에 의해 발행될 보고서의 예상되는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30)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감사기준서 21031) 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사조건에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를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29) 감사기준서 210 문단 9-A22 30) 감사기준서 210 문단 10 31) 감사기준서 210 문단 A25
상장기업은 공공부문에서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기타의 공공부문들이 규모, 복잡성 또는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규에 의해 공공부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감사인이 결정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문단 33-34 참조)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의 전제로서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의 책임을 설명한다.32)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은 관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수용한다. 경영진은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은 이용자에게 감사가 수행되는 전제조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감사보고서에는 이들 두 책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감사기준서 260에서는 기업을 감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설명하고 국가마다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배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2)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j)
감사인이 특정 국가 또는 해당 기업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경영진의 추가적인 책임을 문단 33-34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에 대한 기술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합의하도록 요구한다. 33)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만약 법규가 재무보고에 관하여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법규는 감사기준서 210에 규정한 것과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연성을 제공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동등한 책임에 대하여는 감사계약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합의서에 법규에 있는 문구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구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3(a)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할 때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법규에 있는 문구를 감사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같이 이와 다른 상황에서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3(a)의 문구가 이용된다.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에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에 추가하여, 그러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즉, 기업의 사업보고서 또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서)의 언급을 포함함으로써 감사인은 이런 책임의 세부적인 기술을 언급할 수 있다. 33) 감사기준서 210 문단 6(b)(i)-(ii)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가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회계장부와 기록 또는 회계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기준서 315 34)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들 장부와 기록 그리고 회계시스템은 내부통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므로, 감사기준서 210과 문단 33에 따른 기술에는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34)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4(c)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일 경우 문단 33(b)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제공한다. 국제회계기준 외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 감사기준서 보론에서 표시한 사례 문장들은 해당 상황에서 다른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을 반영하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 (문단 35 참조)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에 관여하는 전부가 아닌 일부 개인들이 재무제표 작성에도 관여할 경우, 이 감사기준서 문단 34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기업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도록 적절하게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할 경우 감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요구되지 않는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7-40 참조)
이 감사기준서 문단 36-39에서 요구하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은 기업의 고유한 성격(예를 들어, 감사보고서가 연결재무제표를 다루는 경우)이 반영되도록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감사기준서 보론의 사례2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다.
감사인의 목적 (문단 38(a) 참조)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의 목적이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고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대비된다.
중요성에 관한 설명 (문단 38(c) 참조)
이 감사기준서의 보론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인 경우 중요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문단 37(c)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제공한다. 국제회계기준 외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 감사기준서 보론에 표시한 사례 문장들은 해당 상황에서 다른 재무보고체계의 적용을 반영하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감사기준서 701 관련 감사인의 책임 (문단 40(c) 참조)
감사인은 문단 39(c)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지 고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다고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즉,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경영진판단”이라 한다)이 수반된 재무제표의 분야와 관련된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유의적감사인판단”이라 한다)과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701 문단 9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위치 (문단 41, 50(j) 참조)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이 감사기준서 문단 38-3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표시하는 언급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론에서의 위치 (문단 41(b), 50(j) 참조)
문단 40에서는 보론의 위치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본문 내에 적합한 언급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문단 38-39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감사보고서 보론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감사보고서에서 보론을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고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추가적인 설명은 이 감사보고서의 보론 X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명의 위치에 대한 페이지 번호 및 기타 구체적인 언급을 표시]에 위치한 이 설명은 이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 언급 (문단 41(c), 42 참조)
문단 41은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감사인은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위치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웹사이트의 정보가 감사인의 업무나 더 넓게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38-39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일관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는 웹사이트 상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한 문구가 더 세부적일 수 있고 또는 그런 문구가 문단 39-40에서 다루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충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한 다른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계 당국으로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제정기관, 규제기관 또는 감사감독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표준화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더 잘 확보하게 된다. 감사인은 그러한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서 웹사이트를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추가적인 설명은 [ 관계 기관 ]의 웹사이트 [ 웹사이트 주소 ]에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 감사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보고책임 (문단 43-45 참조)
국가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책임에 보충하여 기타사항의 보고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수행 중에 알게 된 특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또는 감사인이 특정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보고하거나, 회계장부와 기록,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기타 정보들이 적절한지와 같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보고책임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지침을 종종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감사인의 이러한 기타 책임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도 한다.
이 감사기준서 문단 43-45에서는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같은 사항을 다루고 감사보고서의 문구가 이들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타의 보고책임과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이 결합된 표시를 허용한다. 그런 명확한 구별은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의 원천을 언급할 필요성과 그러한 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책임 이상임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보고책임은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으로 감사보고서 내 별도 단락으로 다루어지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문단 44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감사기준에 따른 보고책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문단 46 참조)
품질관리기준서 1 35) 은 회계법인이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 품질관리기준서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표명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5) 품질관리기준서 1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그리고 기타 인증 및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문단 32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 감사보고서에도 감사 담당 업무수행이사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업무수행이사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 이름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예를 들어, 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와 관련한 업무수행이사의 전문자격번호)를 포함할 것을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감사인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드문 상황으로 업무수행이사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 감사인은 업무수행이사, 다른 업무팀원 또는 다른 밀접하게 관련된 인원에게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식별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은, 예를 들어, 법적 책임 또는 법규 및 전문가적 제재의 위협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의 토의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의 공시를 생략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의 서명 (문단 47 참조)
감사인의 서명은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서명에 추가하여 감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전문직의 명칭 또는 해당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이 자국 주무기관의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에 전자서명의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48 참조)
감사보고서일은 이 날까지 발생된 사항으로서 감사인이 알게 된 사건과 거래의 영향을 감사인이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보고서의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된 사건과 거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기준서 560에서 다룬다.36) 36)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0-17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되는 것이며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책임사항이므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으며 그리고 경영진이 이들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였다는 증거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 결론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국가에 따라서는 법규에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개인들이나 기구 (예를 들어 이사들)를 식별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그러한 승인에 관한 증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을 정하기 전에 입수된다. 그러나 어떤 국가는 그러한 승인절차가 법규로 규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다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개인들이나 기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지배구조의 시각에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할 때 따르는 절차들을 고려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보고과정 중 어느 시점에 감사가 완결되어야 하는지가 법규에서 식별되기도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주주의 최종승인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의 최종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감사기준의 목적상 재무제표의 승인일은 주주의 최종승인일 보다 빠른 날로서,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를 작성하였다고 결정하고 또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다고 확인한 날이다.
법규에 규정된 감사보고서 (문단 50 참조)
감사기준서200에서는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37) 법규의 요구사항과 감사기준간의 차이가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에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문단 49(a)-(n)의 요구사항은 감사기준을 언급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최소한의 요소들을 정한다. 이 경우 문단 49(a)–(n)에 포함되지 않는 문단 21-48의 요구사항은(예를 들어, 감사의견과 감사의견근거 단락들의 요구되는 배열순서 등) 적용될 필요가 없다. 37) 감사기준서 200 문단 A57
특정 국가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감사기준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 이 감사기준서 문단 21-48에서 요구하는 구성이나 문구는 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보고서라는 점을 보다 용이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사기준서 701에서 요구하는 정보 (문단 50(h) 참조)
법규상 감사인은 수행된 감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감사기준서 701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감사기준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적용할 때 이 감사기준서 문단 49(h)에서 요구하는 단락이 감사기준서 701의 보고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서 요구되는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법규에 특정한 제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을 수정함.
• 법규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함. (예를 들어, 관련 법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그런 정보가 핵심감사사항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 법규에서 기술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는 각 핵심감사사항의 전반적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정보를 보충함.
감사기준서 210에서는 관련 국가의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특히 감사의견 문구를 포함)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과는 유의적으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기준서 210은 감사인에게 다음 사항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a)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의 감사로부터 얻은 확신을 오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b)
만약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감사기준서 210은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감사를 수임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법규에 따른 감사는 감사기준서 210에 따르면 감사기준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가 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38) 38) 감사기준서 210 문단 21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공공부문의 감사인도 법규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나 보충적 보고서에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사항의 특정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보충적 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한 기술을 감사보고서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가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에 따라 수행된 경우의 감사보고서 (문단 51 참조)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해당 감사와 관련된 국제감사기준의 각 감사기준서를 준수했을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뿐 아니라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언급할 수 있다. 39) 39) 감사기준서 200 문단 A58
만약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과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감사의견을 형성하게 되거나 국제감사기준에서는 요구되는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을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경우, 국제감사기준과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준수한 감사기준 (국제감사기준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 중 하나)만이 감사보고서에 언급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 (문단 53-54 참조)
기업은 상황에 따라 법규나 관련 기준의 요구에 의해 또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재무제표와 함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특정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보충적 정보가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보충적 명세서나 추가적인 주석의 형태로 표시된다.
이 감사기준서 문단 52에서는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식 때문에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평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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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무제표가 다른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는 정도에 대한 설명 및 차이조정이 재무제표의 주석에 포함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없는 보충적 정보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와 상호 참조되는 주석이나 보충적 명세서에 대한 것도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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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특정 항목을 공시하는 추가적인 손익계정이 재무제표에 보론으로 포함된 별도 명세서로서 공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보충적 정보로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보충적 정보는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를 기술할 때 주석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보충적 정보에 대하여는 법규에서 감사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보충적 정보를 재무제표감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될만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하는 것은, 재무제표 및 감사받은 보충적 정보와 관련되어 해당 정보가 어디에 표시되는 것인지와, 해당 정보에 대하여 “감사받지 않음”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경영진은 감사의견의 표명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표시를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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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로부터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명세서 또는 주석으로의 상호참조 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감사받은 정보와 감사받지 아니한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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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를 재무제표 외의 부분에 배치하거나, 해당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감사받지 아니한 주석은 재무제표에 요구되는 주석의 말미에 일괄 배치하여 감사받지 아니한 정보라고 명확하게 표시함. 감사받지 아니한 주석이 감사받은 주석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감사를 받은 주석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감사기준서 720에 기술된 감사인의 책임은 해당 정보가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40) 40) 감사기준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