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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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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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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이는 감사보고서에서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할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과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내용 모두를 다루고자 한다.

문단 2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수행된 감사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감사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도된 이용자”)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의도된 이용자들이 기업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유의적경영진판단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A1-A4 참조)

문단 3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기업,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수행된 감사와 관련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도된 이용자에게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단 4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공시를 대체

(b)

감사기준서 7051) 에 따라 특정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우 감사인의 변형의견 표명을 대체

(c)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2) 에 따른 보고를 대체

(d)

개별 사항들에 대한 별도 의견 (문단 A5-A8 참조)

  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2-23
문단 5

이 감사기준서는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 감사기준서는 또한 감사인이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3) 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법규에서 해당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에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금지한다.4) 3)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30-31 4) 감사기준서 705 문단 29

시행일

문단 6

이 감사기준서는 적용대상 별로 다음 각 일자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1)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이 감사기준서를 조기 적용하지 않는 상장기업이나 이 감사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수주산업 실무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목적

문단 7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문단 8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요구사항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문단 9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을 할 때,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9, A18 참조) (a) 감사기준서 3155) 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문단 A19, A22 참조)

(b)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유의적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 (문단 A23, A24 참조)

(c)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문단 A25, A26 참조)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0

감사인은 문단9에 따라 결정된 사항 중 어떤 사항들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즉 핵심감사사항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9, A11, A27, A30 참조)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단 11

감사인은 문단 14 또는 문단 15의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이 단락에서 도입 문구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a)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임.

(b)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음 (문단 A31, A33 참조)

변형의견 표명을 대체하기 위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금지

문단 12

감사인이 어떤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서 해당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5 참조)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문단 13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문단 A34-A41 참조) (a)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문단 A42-A45 참조)

(b)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문단 A46-A51참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상황

문단 14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보고서에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3-A56 참조) (a)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함 (문단 A52 참조)

(b)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 기업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문단을 적용해서는 안됨.

핵심감사사항의 기술과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다른 요소간의 상호작용

문단 15

감사기준서 705에 따른 변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 또는 감사기준서 570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은 그 특성상 핵심감사사항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항들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되어서는 안 되며 문단 13-14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감사기준서에 따라 이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함

(b)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대한 언급을 포함함 (문단 A6-A7 참조)

다른 상황에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형태와 내용

문단 16

감사인이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거나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문단 15에서 다루는 사항들뿐이라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 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이 영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7-A59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7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b)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해당 감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감사인의 결정 (문단 A60-A63 참조)

문서화

문단 18

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6) (문단 A64 참조) (a) 문단 9에 따라 결정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과, 문단 10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각각이 핵심감사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b) 해당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거나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문단 15에서 다루는 사항들뿐이라는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c) 해당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기로 한 감사인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

  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과 A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문단 2 참조)

문단 A1

유의성은 상황이 고려된, 어떤 사항의 상대적 중요성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어떤 사항의 유의성은 각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 관점에서 감사인에 의해 판단된다. 유의성은 상대적 크기, 해당 성격과 대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의도된 이용자나 수신자가 보이는 관심과 같은, 양적 및 질적 요인의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를 포함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관련된다.

문단 A2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감사기준서 2607) 에서 요구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로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가장 견실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촉구해왔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내리는 유의적 판단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감사인의 유의적 판단은 종종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유의적경영진판단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A3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주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문단 A4

감사기준서 3208) 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a) 이용자는 사업과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연구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음

(b) 이용자는 재무제표가 중요성 수준에서 작성, 표시되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

(c) 이용자는 추정치의 사용, 판단 그리고 미래 사건들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 금액 측정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음

(d)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

감사보고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별첨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8)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4

핵심감사사항, 감사의견 및 감사보고서의 다른 요소간의 관계 (문단 4, 12, 15 참조)

문단 A5

감사기준서 700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형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9)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무제표의 공시를 대체하지 않는다. 감사기준서 705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공시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내리는 상황을 다룬다.10) 9) 감사기준서 700 문단 10-15와 문단 A1-A15 10) 감사기준서 705 문단 A7 참조

문단 A6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변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술하는 것은 의도된 이용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된 다른 핵심감사사항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분리하는 것이 감사보고서에서 이 사항을 적절하게 부각시킨다. (문단 15 참고) 감사기준서 705의 보론에는 감사인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다른 핵심감사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도입 문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한 예시를 포함한다. 이 감사기준서 문단 A58에는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서 다루어지는 사항 외에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핵심감사사항 단락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예시한다.

문단 A7

감사인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다른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된 이용자들의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여전히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감사인이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부적정의견이 표명되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1) • 부적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들)의 유의성에 따라, 감사인은 그밖에 다른 사항들은 핵심감사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단 15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문단 A58 참고)

• 부적정의견을 초래하는 사항들 외에 하나 이상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는 경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적합한 상황에서, 다른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신뢰할만하다고 암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단 A47 참고)

  1. 감사기준서 705 문단 8
문단 A8

감사기준서 70612) 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을 사용하여 감사보고서에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메커니즘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한 경우, 이 문단들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과 별도로 표시된다. 어떤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경우, 그러한 문단의 사용이 문단 1313) 에 따른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대체하지 않는다. 감사기준서 706은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핵심감사사항과 강조사항문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14) 12)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13) 감사기준서 706 문단 8(b)와 10(b) 참조 14) 감사기준서 706 문단 A1-A3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문단 9, 10 참조)

문단 A9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사인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어떤 사항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기초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된 사항들 중에서 더 적은 수의 사항들을 선택하도록 설계된다.

문단 A10

비록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라도(즉, 감사의견이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표명된 경우라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로 제한된다.15) 15)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문단 A1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것이고 이 감사기준서가 감사인에게 전기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핵심감사사항을 갱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기 재무제표감사에서 핵심감사사항이었던 사항이 계속해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도 핵심감사사항인지 여부를 감사인이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 (문단 9 참조)

문단 A12

유의적감사인주의의 개념은 감사는 위험에 근거하며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입수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정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에 대하여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록,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종종 더 많은 판단이 수반된다.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할 수록 감사인은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된다.16)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로부터 입수하는 증거에 보다 중점을 두거나 다수의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보강증거를 입수함으로써 보다 관련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17) 16)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7(b) 17) 감사기준서 330 문단 A19

문단 A13

따라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감사인에게 어려움을 제기하는 사항들은 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결정과 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문단 A14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는, 종종 재무제표에서 복잡하고 유의적경영진판단이 수반되는 분야와 관련되며, 그래서 종종 어렵거나 복잡한 감사인 판단을 수반한다. 그에 따라, 이는 종종 그러한 사항들과 관련한 감사인의 전반적인 감사전략, 자원의 배분, 그리고 감사노력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의 예로는 상위직 구성원이 감사업무팀에 관여하는 범위 또는 감사인측 전문가나 이러한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회계나 감사의 특정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의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문단 A15

다양한 감사기준서에서 지배기구와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다. 18) 예를 들어, 감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련한 잠재적 어려움을 인정한다.

◦ 특수관계자 거래. 19)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을 제외한) 모든 다른 측면들이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동등한 조건이라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대한 제한

◦ 그룹감사에 대한 제한.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가해진 경우. 20)

• 감사기준서 220은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21) 예를 들어, 감사인은 유의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들과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유의적인 기술적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징후일 수 있다. 업무수행이사는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업무의 수행 중에 야기된 유의적인 사항을 업무품질관리검토자와 논의하도록 요구된다. 22)

  1.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b)와A21
  2.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문단A42
  3.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49(d)
  4. 감사기준서 220 "그룹재무제표 감사 –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8
  5. 감사기준서 220 문단 19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 (문단 9 참조)

문단 A16

감사인은 해당 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예비적 관점을 감사계획단계에서 도출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에 따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논의할 때 지배기구와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은 해당 감사의 결과 또는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해 입수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문단 A17

문단 9는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감사인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 중 종종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의 성격에 중점을 두며, 재무제표 감사 분야 중 의도된 이용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고려사항과 관련된 사항들이 항상 핵심감사사항이라고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관련된 사항들은 문단10에 따라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만 핵심감사사항이 된다. 해당 고려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문단 9(b)-(c)에 기술된 상황과 관련한 사항이 유의적 위험으로도 식별될 수 있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특정 사항에 대한 둘 이상의 고려사항의 적용은 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문단 A18

문단 9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관련한 사항들 이외에도,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여, 그로 인하여 문단 10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될 수 있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되는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항에는 재무제표에 공시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는, 수행된 감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중 새로운 정보기술시스템(또는 기존 정보기술시스템의 유의적 변경)의 실행은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일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변경이 감사인의 전반감사전략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경우(예를 들어, 수익인식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변경)는 더욱 그러하다.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이 식별된 분야 (문단 9(a) 참조)

문단 A19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한다. 23) 감사기준서 260 문단 A13에서는 감사인은 또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3)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문단 A20

감사기준서 315의 정의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이란 감사인이 판단할 때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으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다. 유의적경영진판단과 유의적인 비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분야는 종종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의적 위험은 종종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는 분야이다.

문단 A21

그러나, 이는 모든 유의적 위험에 대한 사례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240은 수익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한다.24) 뿐만 아니라, 감사기준서 240에서는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라고 설명한다.25) 그 성격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문단 10에 따라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24)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27-28 25) 감사기준서 240 문단 32

문단 A22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입수됨에 따라 감사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26) 감사인의 위험평가의 수정과 재무제표의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의 재평가는 (즉, 감사접근방법의 유의적 변경. 예를 들어, 특히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서, 감사인의 위험평가가 특정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감사인이 통제가 감사 기간 내내 효과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라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해당 분야를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로 결정되게 할 수 있다. 26) 감사기준서 315 문단 31

높은 추정불확실성을 가지는 회계추정치를 포함하여, 유의적 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 감사인판단 (문단 9(b) 참조)

문단 A23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에게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한다.27) 많은 경우, 이는 중요한 회계추정치 및 관련 공시와 관련이 있으며,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일 수 있고, 또한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될 수도 있다. 27) 감사기준서 260 문단 16(a)

문단 A24

그러나,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은 감사기준서 54028) 에 따라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었지만 유의적 위험으로는 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회계추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강조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재무제표에서 종종 가장 복잡한 분야이며, 경영진측 전문가와 감사인측 전문가 모두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재무제표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그리고 해당 회계정책의 유의적 변경들)은, 특히 기업의 실무관행이 업계의 다른 실무관행과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28)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0-11 참조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문단 9(c) 참조)

문단 A25

재무제표나 감사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거래는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분야가 될 수 있고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감사의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단계에서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광범위한 논의를 했을 수 있다.29) 경영진은 그러한 거래에 대한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와 관련하여 어렵거나 복잡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으며, 이는 감사인의 전반적인 전략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29) 감사기준서 260 문단16(a), 16(c)와 A22, 그리고 보론2 참조

문단 A26

경영진의 가정 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제, 회계, 규제, 산업 또는 기타 분야의 유의적인 변화는 또한 감사인의 전반적인 감사접근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 (문단 10 참조)

문단 A27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들이 또한 지배기구와의 유의적 상호작용도 발생시켰을 수 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는 종종 어떤 사항들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지를 나타내 준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인이나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 대상인 유의적 회계정책의 적용과 같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보다 깊이 있거나, 빈번하거나 또는 더 견실한 상호작용을 했을 수 있다.

문단 A28

가장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개념은 기업과 수행된 감사의 관점에서 적용한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해당 감사에 특유한 사항을 식별하고 해당 감사에서 다른 사항들과 비교하여 핵심감사사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문단 A29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의 상대적 중요성과 그러한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 기타의 고려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의도된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특히, 재무제표에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 해당 사항과 관련되는 기초가 되는 회계정책의 성격, 또는 산업 내의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적합한 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에 수반되는 복잡성이나 주관성

•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수정왜곡표시와 집계된 미수정왜곡표시의 질적이거나 양적인 성격과 중요성

• 해당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감사노력의 성격과 범위. 다음 사항을 포함함

◦ 해당 사항을 다루는 감사절차를 적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의 범위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팀이 외부로부터 받은 자문의 성격

•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감사절차 결과를 평가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성격과 심각성, 특히 감사인의 판단이 더 주관적이 될수록 그러함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

• 해당 사항이 개별적이지만 관련있는, 다수의 감사 고려사항과 관련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장기계약은 수익인식, 소송 또는 기타 우발사항에 대하여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타의 회계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A30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고 몇 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핵심감사사항의 개수는 기업의 크기와 복잡성, 사업과 환경의 성격 및 감사업무의 사실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초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개수가 많을수록, 감사인은 이러한 사항들 각각이 핵심감사사항의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더 많을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핵심감사사항 목록은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라는 핵심감사사항의 개념에 반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감사보고서의 별도의 핵심감사사항 단락 (문단 11 참조)

문단 A31

별도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감사의견에 아주 가깝게 배치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부각시킬 수 있고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감사업무의 특정 정보가 보유한 가치를 알릴 수 있다.

문단 A32

핵심감사사항 단락 내 개별 사항들의 표시 순서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정보는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한 상대적 중요성의 순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재무제표에 사항들이 공시되는 방식에 대응시킬 수도 있다. 소제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단 11의 요구사항은 해당 사항들을 더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문단 A33

비교재무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도입 문구는 기술된 핵심감사사항이 오직 당기 재무제표감사에만 관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구로 조정하고, 해당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대상기간(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 (문단 13 참조)

문단 A34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의 적절성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은 의도된 이용자들이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인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고도로 기술적인 감사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의도된 이용자들이 감사 중에 감사인이 특정 사항에 중점을 둔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사인이 제공한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당사자 각각의 책임의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감사인이 부적합하게 기업에 관한 원천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문단 A35

원천정보는 기업이 공개하지 않은 (예를 들어,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일에 이용가능한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재무정보의 사전 공시 또는 투자자브리핑과 같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의 구두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업에 관한 정보이다. 그러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이다.

문단 A36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기업의 원천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의 관점에서 해당 사항을 기술하므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이 대개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관한 원천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공시가 법규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그로 인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할 수 있다. 감사인이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원천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문단 A37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는 해당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시를 포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시는,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민감도에 관하여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회계 실무나 정책에 대한 기업의 논리적 근거에 관하여 더 견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함될 수 있다.

문단 A38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기준서 72030) 에서 다루는 기타정보까지 확장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업의 다른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원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타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30) 감사기준서 720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39

또한 감사 중 작성된 감사문서는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작성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구와의 서면 커뮤니케이션 또는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의 문서화 그리고 다른 감사문서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감사기준서 230에 따른 감사문서는 감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 이에 대하여 도달한 결론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수행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해당 절차의 결과 그리고 입수된 감사증거에 대한 기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서는 감사인이 해당 사항의 유의성을 설명하는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문단 1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공시된 경우에 대한 언급 (문단 13 참조)

문단 A40

문단 13(a)-(b)는 각각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이 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한 이유와 감사에서 해당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러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은 의도된 이용자들이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문단 A41

관련 공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외에도, 감사인은 해당 사항의 주요 측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특정 사항이 당기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와 관련된 특정 측면이나 요인에 관한 경영진의 공시의 범위는 감사인이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지는 방법의 특정 측면을 정확히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도된 이용자들은 해당 사항이 왜 핵심감사사항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기업이 회계추정치에 대한 견실한 공시를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인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에 대한 설명의 일부로서, 주요 가정의 공시, 가능한 결과의 범위추정치에 대한 공시 그리고 추정불확실성 또는 중요한 회계추정치의 주요 원천과 관련된 다른 질적․ 양적 공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아무런 중요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노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결론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술하는 핵심감사사항에는 재무제표에 공시된 식별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측면(예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의 발생, 이용가능한 차입 수단과 부채의 차환 가능성, 또는 차입 약정의 위반, 그리고 관련 경감요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31)

  1. 감사기준서 570 문단 A3 참조

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라고 고려한 이유 (문단 13(a) 참조)

문단 A42

감사보고서에서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은 해당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에 관하여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의 결정과 관련한 문단 9-10의 요구사항과 문단 A12-A29의 적용자료는 그러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는지를 감사인이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유의적감사인주의가 요구되었고 감사인이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 요인을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의도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문단 A43

의도된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의 관련성은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 무엇을 포함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여기에는 해당 기술이 감사와 감사인의 판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다.

문단 A44

또한 특정 사항을 기업의 특유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것은 그러한 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치게 표준화되고 유용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항은 산업의 상황 또는 재무보고에 내재된 복잡성으로 인하여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의 기업에 대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고려한 이유를 기술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이 의도된 이용자에게 더 관련성 있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기업 특유의 측면(예를 들어, 당기재무제표에 내린 기초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문단 A45

또한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는 감사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인이 가장 유의적인사항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한 주요 고려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제 여건.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비유동 시장

새로운 또는 새롭게 대두되는 회계 정책. 예를 들어, 업무팀이 회계법인 내에서 자문한 기업 특유의 또는 산업 특유의 사항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전략 또는 사업모델의 변화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문단 13(b) 참조)

문단 A46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제공할 상세내역의 양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문단 13(b)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사인의 대응 및 접근방법

•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인 개요

•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

• 해당 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

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의 결합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은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 대한 구체적 형태 또는 내용을 규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문단 A47

의도된 이용자들이 핵심감사사항과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의 다른 요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핵심감사사항의 유의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에 사용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이 적합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음

일반적이거나 표준화된 문구를 피하는 반면,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사항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킴

해당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서 해당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고려함

재무제표의 별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별개의 의견을 포함하거나 암시하지 않음

문단 A48

어떤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이나 접근방법을 기술하는 것은, 특히 감사접근법에 기업의 사실과 상황에 맞는 유의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의도된 이용자들이 비경상적인 상황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의 감사접근법은 기업 특유의 상황, 경제적 여건 또는 산업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문단 A49

예를 들어, 복잡한 금융상품의 평가와 같이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을 기술할 때, 감사인은 감사인측 전문가를 고용했거나 계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수 있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에 대한 언급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으므로 감사기준서 620 문단 14-15와 일관성이 있다. 32) 32)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A50

감사절차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하고 판단이 개입되는 감사 분야의 감사절차를 기술할 때 특히 그러하다. 특히,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의적감사인판단과 관련된 절차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하여 수행된 특정 절차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은 감사절차의 세부적인 기술을 포함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상위수준의 내용일 수 있다.

문단 A51

문단 A4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또한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에서 감사인의 대응의 결과를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감사인은 해당 기술이 개별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상황 (문단 14 참조)

문단 A52

경영진에 의한 공개든 감사인에 의한 공개든 간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특정 사항에 관한 공개를 법규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에서는 관계 당국이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예를 들어, 자금세탁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어 보이는 사항들)을 조사하는 데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특별히 금지할 수도 있다.

문단 A53

문단 14(b)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었으면서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감사에 관해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는데에는 공익적 효익이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기업 또는 일반대중에게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가 해당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정도로 유의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문단 A54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해당 사항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이 어떤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의 유의성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경영진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감사인의 판단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 기업이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던 이유(예를 들어, 법규나 특정 재무보고체계에서 해당 사항의 지연공시 또는 비공시를 허용하는 경우)와 해당되는 경우, 공시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감사인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함. 경영진은 법규나 다른 권위 있는 원천에서 부정적 결과의 고려사항과 관련될 수 있는 특정 측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측면은 기업의 상업적 협상이나 경쟁적 지위에 대한 피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만으로는 감사인이 부정적 결과가 문단 14(b)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기관, 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그러한 논의가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강조함.

• 적절한 경우, 감사인이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특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우려가 해당 사항과 관련된 특정 측면에 국한되어 해당 사항에 관한 특정 정보가 덜 민감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의 유의성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포함하여, 해당 사항의 공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 관한 서면진술을 경영진으로부터 입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문단 A55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비추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사항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에서 해당 규제기관, 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해당 사항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을 알리는데 유용할 수 있다.

문단 A56

어떤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관하여 감사인이 고려하는 이슈들은 복잡하며, 유의적감사인판단과 관련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적합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의 형태와 내용 (문단 16 참조)

문단 A57

문단 16의 요구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i)

문단 10에 따라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함 (문단 A59 참고)

(ii)

문단 14에 따라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을 것이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다른 사항은 없다고 결정함

(iii)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유일한 사항이 문단 15에 따라 커뮤니케이션되는사항 뿐임

문단 A58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례와 같이 표시한다.

핵심감사사항 [ 한정의견(부적정의견)근거 단락 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다른]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문단 A59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결정은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장기업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의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할 핵심감사사항을 최소한 하나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는(예를 들어, 매우 제한된 경영활동을 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인은 문단10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7 참조)

문단 A60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에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적시에 하도록 요구한다.33) 핵심감사사항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논의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으며,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무제표 발행을 위한 마무리 시기에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견실한 양방향 대화를 시도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3) 감사기준서 260 문단 21

문단 A6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로 하여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핵심감사사항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이런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배기구에게 감사보고서 초안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데 있어서 지배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감사인의 결정 근거와 핵심감사사항이 감사보고서에서 어떻게 기술될지를 지배기구가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커뮤니케이션될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새로운 또는 개선된 공시가 유용할 지 여부를 고려하게 할 수 있다.

문단 A62

문단 17(a)에서 요구하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되지 않는 극히 드문 상황을 다룬다. (문단 14, A54 참고)

문단 A63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는 문단 17(b)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해당 감사와 발생했을 수 있는 유의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선임된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과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감사인에게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감사인의 결정을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문서화 (문단 18 참조)

문단 A64

감사기준서 230 문단 8은 감사인에게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무엇보다도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감사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핵심감사사항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은 각각의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인지 여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항 중에서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의 결정을 포함한다. 감사인의 판단은 이러한 점에서 감사 중에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들에 대한 특정 감사 문서(예를 들어, 종료비망록)뿐 아니라, 감사인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서와 각 개별 사항과 관련한 감사문서로도 뒷받침될 것이다 (문단 A39 참고). 그러나,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에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다른 사항들이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이 아닌 이유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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