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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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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706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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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서 감사보고서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

(a)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고려하는 경우

(b)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감사인이 고려하는 경우

문단 2

기준서 7011) 은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포함할 경우, 이 감사기준서는 핵심감사사항과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보고서에서의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를 다룬다. (문단 A1-A3 참조)

  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3

감사기준서 5702) 은 계속기업과 관련된 감사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2)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4

보론 1과 2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감사기준서들을 식별한다. 이 경우 이들 문단의 형태에 관하여는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문단 A4 참조)

시행일

문단 5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명확한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a)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

(b)

적절한 경우,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기타의 사항

용어의 정의

문단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강조사항문단 –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b)

기타사항문단 –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요구사항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

문단 8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A6 참조)

(a)

감사인이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3) 에 따라 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는 않을 것임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문단 A1-A3 참조)

  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9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 강조사항” 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적합한 제목을 가진 감사보고서의 별도의 단락 내에 해당 문단을 포함함

(b) 강조될 사항 및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언급함. 강조사항문단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정보만을 언급하여야 함

(c) 강조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냄 (문단 A7-A8, A16-A17 참조)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문단 10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해당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문단 A9-A14 참조)

문단 11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경우, 감사인은 “기타사항” 또는 기타 적합한 제목을 가진 별도의 단락 내에 해당 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와 같은 예상 및 해당 문단의 문안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핵심감사사항간의 관계 (문단 2, 8(b) 참조)

문단 A1

감사기준서 701에서는 핵심감사사항을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라고 정의한다. 핵심감사사항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4) 발견한 유의적 사항을 포함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유의적경영진판단 분야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감사기준서 701을 적용할 경우, 강조사항문단의 이용은 개별 핵심감사사항의 기술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4)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6

문단 A2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때,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거나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할 수도 있다. 감사인은 해당 사항을 다른 사항보다 더 두드러지게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표시(예를 들어, 첫번째 사항으로 표시) 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해당 사항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핵심감사사항 기술에 포함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문단 A3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사항(예, 후속사건)이나,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 (즉,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해당 사항에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항은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포함된다.

강조사항문단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문단 4,8 참조)

문단 A4

보론 1은 감사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기준서들을 식별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이 법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수용가능하지 않았을 경우

• 재무제표가 특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우

• 감사보고서일 이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로 인하여 감사인이 새로운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공한 경우(즉, 후속사건)5)

  1.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2(b)와 문단 16
문단 A5

감사인이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예외적인 소송이나 규제조치의 미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후속사건 6)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조기적용(허용된 경우) 하는 경우

•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재해

  1. 감사기준서 560 문단 6
문단 A6

그러나, 강조사항문단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이 감소된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 기재 (문단 9 참조)

문단 A7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 포함되어도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조사항문단은 다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a) 특정 감사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감사기준서 705에 따른 변형의견

(b)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경영진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무제표 공시

(c)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감사기준서 570에 따른 보고 7)

  1. 감사기준서 570 , 문단 22-23
문단 A8

문단 A16-A17은 특정상황에서 강조사항문단의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 (문단 10-11 참조)

기타사항문단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감사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문단 A9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요구한다.8)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기타 계획 및 범위사항은 (예, 계획된 감사범위, 또는 감사관점에서 중요성의 적용) 감사기준서 701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정의한 방법 때문에 핵심감사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규에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계획 및 범위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는 감사인이 기타사항문단에서 계획 및 범위사항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8) 감사기준서 260 , 문단 15

문단 A10

경영진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반적인데도 감사를 해지할 수 없는 드문 상황에서, 9) 감사인은 감사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문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다. 9) 이 상황에 대한 논의는 감사기준서 705 문단 13(b)(ii) 참고

감사인의 책임이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문단 A11

국가의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실무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서의 감사인의 책임이나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사항을 감사인이 상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된 하나 이상의 사항이 기타사항 단락에 포함될 경우, 각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소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문단 A12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책임 외에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는 상황 (감사기준서 700의 “기타의 보고책임” 단락 참고 10) ) 또는 추가적인 특정 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받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은 상황은 기타사항문단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10)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43-44

하나 이상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문단 A13

기업은 하나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예,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예, 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두 재무제표 모두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 체계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수용가능하다고 감사인이 결정하였다면, 별첨된 재무제표 외에 다른 일반목적체계에 따른 재무제표도 기업이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기타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의 제한

문단 A14

의도된 이용자들이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자신들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특정목적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는 특정의 이용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감사보고서는 특정의 의도된 이용자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될 수 없다고 기재된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보고서 내 기타사항문단의 포함

문단 A15

기타사항문단의 내용에는 해당 기타사항이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 또는 기타의 전문직 기준(예, 비밀유지와 관련된 윤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보는 기타사항문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경영진이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도 기타사항문단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의 위치(문단 9, 11 참조)

문단 A16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의 위치는 커뮤니케이션할 정보의 성격과 감사인의 판단 (감사기준서 700에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의도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상대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에 대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강조사항문단 • 강조사항문단이 해당재무보고체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감사인이 법규에 규정된 해당재무보고체계가 수용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상황 등 11) ), 감사인은 감사의견의 적합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강조사항문단을 감사의견근거 단락 바로 다음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핵심감사사항 단락이 감사보고서에 표시되는 경우, 강조사항문단은 강조사항문단에 포함된 정보의 상대적 유의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핵심감사사항 단락 이전이나 다음에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또한,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된 개별 사항과 강조사항문단을 구별하기 위하여, “강조사항 – 후속사건”과 같이 “강조사항” 제목에 부연하는 문구로 추가할 수도 있다.

기타사항문단 • 핵심감사사항 단락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고 기타사항문단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우,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기술된 개별 사항과 기타사항문단을 구별하기 위하여 “기타사항 – 감사범위”와 같이 “기타사항” 제목에 부연하는 문구로 추가할 수 있다.

• 감사보고서에서 다루는 “기타의 보고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단락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감사인의 책임이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타사항문단을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와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다음에 별도의 단락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예를들어,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19와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문단 14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문단 A17

보론 3은 핵심감사사항 단락, 강조사항문단 및 기타사항문단이 모두 감사보고서에 표시되는 경우 상호간의 작용 사례이다. 보론 4의 사례보고서는 한정의견을 표명한 상장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핵심감사사항이 커뮤니케이션되지 않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한다.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참조)

문단 A18

지배기구는 문단12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특정 사항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입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사항이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매 감사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감사인은 매 감사 때 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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