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 있어 비교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전기재무제표를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거나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초잔액에 대하여는 감사기준서 5101) 의 요구사항 및 지침 또한 적용된다.
-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비교정보의 성격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교정보의 성격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비교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는 크게 대응수치와 비교재무제표라는 두가지 상이한 접근법이 있다. 채택될 접근법은 종종 법규에서 규정되지만, 업무의 조건에서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일 경우 비교재무제표 방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두 가지 접근법 간에 감사보고의 본질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a)
대응수치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당기만을 언급함
(b)
비교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각각의 기간을 언급함
이 감사기준서는 각 접근법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다룬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재무제표에 포함된 비교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따라 보고함
용어의 정의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비교정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하나 이상의 과거 보고기간들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공시
(b)
대응수치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재무제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되며, 당기와 관련된 금액과 기타 공시 (이하 “당기수치”라고 한다)와 관련하여서만 이해되도록 의도된 비교정보. 대응되는 금액과 공시가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되는지는 주로 당기수치와의 관련성에 의해 결정된다.
(c)
비교재무제표 - 전기의 금액과 기타 공시가 당기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목적으로 포함되지만,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비교정보.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의 수준은 당기재무제표의 경우와 비교가능한 수준이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전기”란, 비교정보가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금액과 공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과거 보고기간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감사절차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되는 비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a)
비교정보가 전기에 표시되었던 금액 및 기타 공시와 일치하는지, 또는 적절한 경우 재작성된 금액 및 기타공시와 일치하는지 여부
(b)
비교정보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의 회계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러한 변경이 적절히 회계처리되고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
감사인은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정보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면 감사기준서 560 2) 의 관련 요구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었다면 감사인은 비교정보가 수정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4-17
감사기준서 580 3) 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비교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행해진 재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3)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문단 14
감사보고
대응수치
대응수치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1, 12 및 14에서 기술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견에서 대응수치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문단 A2 참조)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이 포함되었고 그러한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감사인은 상황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변형근거문단에 다음 중 하나를 행하여야 한다.
(a)
전기에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당기수치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을 기술할 때 당기수치와 대응수치를 모두 언급함
(b)
위와 다른 경우에,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이 당기수치와 대응수치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감사의견이 변형되었다고 설명함 (문단 A3-A5 참조)
이전에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던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감사증거를 감사인이 입수하였지만 대응수치가 적절하게 재작성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에 포함된 대응수치로 인한 의견변형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6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하여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지 아니하여 감사인이 이를 언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문단 A7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대응수치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술하여도,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는 감사인의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8 참조) 4)
4) 감사기준서 510 문단 6
비교재무제표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경우,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각각의 기간과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각각의 기간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9-A10 참조)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할 때 만약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해당 감사인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른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6 5) 에 따라 기타사항문단에 상이한 의견에 대한 중요한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5)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8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해당 재무제표와 함께 재발행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에 추가하여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전기재무제표는 전임감사인이 감사하였음
(b)
전임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그리고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으면 그 이유
(c)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그리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6)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임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전임감사인이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동의한다면, 감사인은 당기에 대해서만 보고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6)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기타사항문단에 비교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러한 기타사항을 기재하여도,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문단 A13 참조) 7) 7) 감사기준서 510 문단 6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감사절차
서면진술 (문단 9 참조)
비교재무제표의 경우,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전에 행한 서면진술이 계속 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진술은 감사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하여 요청된다. 대응수치의 경우, 감사의견은 (대응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므로, 서면진술은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만 요청된다. 그러나 비교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수정하기 위해 행해진 재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면진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보고
대응수치
감사의견에서의 무언급 (문단 10 참조)
감사의견은 대응수치를 포함한 당기재무제표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대응수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
전기 미해결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변형 (문단 11 참조)
이전에 발행된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으나, 그러한 변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고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었거나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기의 감사의견에는 전기의 변형사항이 언급될 필요가 없다.
이전에 표명된 전기의 감사의견이 변형의견인 경우,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당기수치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해결사항이 당기수치 및 대응수치의 비교가능성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당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절하게) 한정의견, 의견거절 혹은 부적정의견이 요구될 수도 있다.
전기의 감사보고서에 변형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1과 2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문단 12 참조)
왜곡표시된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도 재발행되지 않았으나 당기재무제표에서 대응수치는 적절하게 재작성되거나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황을 기술하는(그리고 관련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제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공시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강조사항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 (감사기준서 706 참고)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3 참조)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인이 대응수치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3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4 참조)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유의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8) 에 따라 이것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8)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비교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의 언급 (문단 15 참조)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표시된 각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감사인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거나 또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다른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당기재무제표와 전기재무제표 모두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전기 감사보고서에 변형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나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감사보고서는 보론의 사례 4에 예시되어 있다.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이전의 의견과 다른 경우 (문단 16 참조)
감사인이 당기의 감사와 관련하여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할 때, 당기의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사건을 알게 된다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이전에 표명한 의견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이전에 발행된 감사보고서를 향후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보고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전기재무제표가 전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문단 18 참조)
전임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또는 재발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전임감사인은 수정전 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다음의 문단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X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X1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정사항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해당 조정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아니한 경우 (문단 19 참조)
감사인은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705에서는 감사인에게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적합하게 한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기초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유의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이것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