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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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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해당 업무의 특정 상황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감사의견의 표명 대상에는 기타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어떠한 구체적인 책임도 없다. 그러나 감사인은 감사한 재무제표와 기타정보간의 중요한 불일치로 인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감사인은 그러한 기타정보를 열람한다. (문단 A1 참조)

문단 2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란 소유주(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는 사업보고서(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로서,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의 문서(예, 유가증권 발행시 사용하는 문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 (문단 A2 참조)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2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문단 5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기타정보 –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법규 또는 관습에 의해 포함되는(해당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문단 A3-A4 참조)

(b)

불일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와 상반되는 기타정보. 중요한 불일치는 이전에 입수된 감사증거에서 도출된 감사결론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의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c)

사실의 왜곡표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사항들과는 관련이 없는 기타정보이지만 부정확하게 기술되거나 표시된 정보.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문단 6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의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해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한다.

문단 7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 적합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기타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열람하여야 한다. (문단 A5 참조)

문단 8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열람 결과로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한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기타정보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9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2) 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2)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시행일

문단 10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3) 감사인은 이 사항을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a) 해당 중요한 불일치를 기술하는 기타사항문단을 감사기준서 706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킴4)

(b) 감사보고서 발행을 보류함

(c) 관련 법규나 관습상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6-A7 참조)

  1.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3
  2.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8

목적

문단 11

감사인은 만약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605) 의 관련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5)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10-17

용어의 정의

문단 12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고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 참조)

요구사항

기타정보의 입수

문단 13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우려를 지배기구에 통지하고 적합한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9 참조)

기타정보의 열람과 고려

문단 14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타정보를 열람한 결과로 감사인이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를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그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15

경영진과 이러한 논의를 한 후에도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기업의 법률고문과 같은 적격한 제3자의 자문을 받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경영진이 받은 조언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문단 16

감사인이 기타정보 내에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한다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우려를 지배기구에 통지하고 적합한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의 대응

문단 17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기타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후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경영진이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결정함. (b)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정을 요구함

문단 18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이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단 A44 참조) (a)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함 (문단 22(e)(ii) 및 문단 A45 참조) (b)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함 (문단 A46-A47 참조)

문단 19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기타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문단 A48 참조) (b)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한 후에도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가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문단 A49-A50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대응

문단 20

문단 14-15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기업과 기업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가 갱신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감사기준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문단 A51 참조)

보고

문단 21

감사보고서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또는 다른 적절한 제목으로 별도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a)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거나 입수할 것으로 예상함 (b)상장기업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 경우,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였음(문단 A52 참조)

문단 22

문단 2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단락을 포함하여야 할 경우, 기타정보 단락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53 참조) (a)경영진이 기타정보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 (b)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와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의 식별 (c)감사의견은 기타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대해 감사의견이나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않고 앞으로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d)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정보의 열람, 고려, 보고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e)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된 경우 다음 중 하나 (i)감사인이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 (ii)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다고 결론내린 경우, 기타정보의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를 기술하는 설명

문단 23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53)에 따라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 변형을 초래한 사항이 문단 22(e)에서 요구하는 진술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A54-A58) 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

문단 24

특정 국가의 법규에서 감사보고서에 특정 배치나 문구를 사용하여 기타정보를 언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59 참조) (a)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식별 (b)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 (c)해당 목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결과를 다루는 명시적 진술

문서화

문단 25

이 감사기준서에 적용되는 대로 감사기준서 2304)의 요구사항에 다룰 때, 감사인은 다음을 감사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한 절차의 문서화 (b)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기타정보의 최종본 4)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8-11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정의

사업보고서 (문단 12(a) 참조)

문단 A1

감사인은 법규의 요구에 따라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를 넘는 기타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감사인이 필수적 보충자료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하여 특정 절차를 적용하거나, 기타정보에 기술된 성과지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감사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가적인 책임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법규 및 전문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그와 같은 기타정보가 누락되거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법규에 의해 감사보고서에 이 사항을 언급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문단 A2

법규에서 요구되지 않는 한 소규모기업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지배기구의 첨부 보고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서가 존재할 것이다. 소규모기업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에 포함되는 기타정보의 예로는 세부 손익계산서나 경영진보고서가 있다.

문단 A3

기타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활동에 관한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보고서

재무에 대한 요약이나 강조사항

고용데이터

자본지출계획

재무비율

임원 및 이사의 성명

선택된 분기 데이터

문단 A4

감사기준의 목적상 다음은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언론 보도자료 혹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첨부되는 전송 메모(예, 표지서한)

• 재무분석가의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 기업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

문단 A5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면 예상되는 중요한 불일치 및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를 경영진과 적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기타정보가 언제 이용가능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타정보의 왜곡표시 (문단 12(b)참조)

문단 A6

경영진이 기타정보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이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할지는 감사인측 법률고문의 조언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7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해지나 감사보고서의 보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적합한 법정 기관에 해당 불일치의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정보 (문단 12(c) 참조)

문단 A8

경영진이 기타정보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해당 기타정보를 수령한 개인들에게 해당 기타정보의 수정이 통지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경영진이 취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감사인의 절차에 포함될 것이다.

문단 A9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정보의 수정을 경영진이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이 취할 적합한 후속조치에는 감사인측 법률고문으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문단 A10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하여 경영진과 논의할 때, 감사인은 기타정보에 포함된 일부 공시 또는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판단 또는 의견에 있어 타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타정보의 입수(문단 13 참조)

문단 A11

감사인이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경영진이 이에 대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이 취할 적합한 후속조치에는 감사인측 법률고문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문단 A12

사업보고서가 (공식 언어가 하나 이상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또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복수의 ‘사업보고서’가 준비될 때(예: 한 국가 이상에서 상장된 기업),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사업보고서가 기타정보를 구성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법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문단 A13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다음을 논의할 수 있다.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일 전에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발행하기 이전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함께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결합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 최종본이 적시에 입수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되는 경우에 가능한 시사점

문단 A14

문단 A13에서 언급된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할 것이다. •최초 감사계약시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변동된 경우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문단 A15

기업이 기타정보를 발행하기 전에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경우, 최종본은 발행을 위해 지배기구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다.

문단 A16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법규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이용가능한, 기업의 재무보고기간 직후에 발표되며 단일의 문서이다.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문서가 이후에 발표되도록 요구되거나 기업이 선택한 시기에 발표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발행 시기에 있어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르는 문서들의 결합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문단 A17

감사보고서일에, 기업이 사업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문서(예: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그러한 문서의 목적과 시기를 확인해줄 수 없는 상항이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이 그러한 문서의 목적이나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문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타정보로 고려되지 않는다.

문단 A18

감사보고서일 전에 적시에 기타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기타정보에 대해 발견된 필요한 수정을 발행 전에 가능하도록 한다. 감사계약서6)에는 경영진이 감사인이 적시에 가능한 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언급할 수 있다. 6)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24

문단 A19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서만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관련 문서는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수한 기타정보 버전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버전이다. 이 감사기준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의 웹사이트에 있을 수 있는 기타정보를 포함하여 기타정보를 찾거나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자적으로 적절하게 전송 또는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없다.

문단 A20

감사인은 기타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감사보고서 일자를 정하거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21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607)의 문단6과 문단 7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갱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7)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A22

감사기준서 5808)은 서면진술의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13(c)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후에만 이용가능한 기타정보에 관하여 요청할 것이 요구되는 서면진술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감사인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타 서면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진은 기타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발행 예정인 모든 문서를 감사인에게 알게 하였다.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입수한 재무제표와 모든 기타정보는 서로 일치하며 기타정보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에게 입수되지 않은 기타정보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그러한 기타정보를 작성하고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과 예상되는 발행시점 8)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기타정보의 열람 및 고려(문단 14-15 참조)

문단 A2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9)에 따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고려할 때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경영진이 그들의 계획에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과 정보가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9) 감사기준서 200 문단15

문단 A24

감사기준서 22010)에 따르면 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관점에서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적절한 업무팀원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팀원들의 상대적 경험 •업무를 배정받은 업무팀원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이 불일치하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사용된 판단의 정도. 예를 들면 재무제표의 금액과 동일하도록 의도된 기타정보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은 덜 숙련된 팀원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 감사의 경우 그 부문의 기타정보를 다룰 때 부문 감사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1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5(a)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문단 14(a))

문단 A25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항목을 요약하거나 그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발췌를 포함하는 표, 차트 또는 그래프 •재무제표에 표시된 잔액이나 계정의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공시(예: “20X1년 매출은 제품 X의 매출 XXX백만원과 제품 Y의 매출 XXX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 성과의 기술(예: “20X1년 연구개발비 합계는 XXX원입니다”)

문단 A26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의 일치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요약하거나 또는 그 세부내용을 제시할 의도인 기타정보의 모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재무제표의 해당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비교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단 A27

비교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 판단과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시되는 맥락에 있어서 금액 또는 기타 항목의 유의성. 이용자들이 금액이나 기타 항목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 핵심 비율 또는 금액) •양적으로 재무제표 계정이나 항목 또는 관련된 기타정보와 비교한 금액의 상대적 크기 •기타정보의 특정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민감성(예: 고위 경영진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문단 A28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인증업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때, 문단 14(a)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러한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정보와 동일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정보를 비교함 •재무제표의 주석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된 단어를 비교하고 사용된 문구의 차이의 유의성과 그 차이가 다른 의미를 암시하는지 고려함. •경영진으로부터 기타정보와 재무제표의 금액 간의 차이조정 내역을 입수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차이조정 항목을 기타정보와 비교한다. °차이조정의 계산이 수리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한다.

문단 A29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되는 경우 기타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와 비교된 표시방식을 포함한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문단 14(b))

문단 A30

문단 14(a)의 금액이나 항목 외에 기타정보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된 금액이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이나 지리적 지역에 따른 생산을 요약하는 표의 공시 •“회사는 올해 제품X와 제품 Y를 도입하였습니다”와 같은 기술 •“기업의 주요 영업 거점은 X국가이며 국가 Y 및 Z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기업의 주요 영업 지역의 요약

문단 A31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감사기준서 31511)에 따라 입수한 기업과 그 환경, 적용 가능한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포함한다.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이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입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a)조직 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모델(사업모델에 IT의 사용이 통합된 정도를 포함) (b)관련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c)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내부 및 외부 측정치 1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9-27

문단 A32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성격상 예상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에는 예를 들면 경영진이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가정을 평가할 때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감사인이 고려하는 사업예측과 미래 현금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문단 A33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할 때, 감사인은 관련된 기타정보의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중요한 그러한 기타정보의 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문단 A34

기타정보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입수한 감사증거와 감사에서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은 감사인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하는데 있어 충분할 수 있다. 감사인이 더 숙련되고 감사의 주요 측면에 대해 더 익숙할수록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의 논의의 기억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같이 감사 도중에 수행한 절차로부터의 발견사항에 비추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35

감사인은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참조나 관련 업무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사인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위한 근거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타정보에서 주요 제품군의 중단 예정을 기술하고 있을 때, 감사인은 중단 예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술이 감사 도중에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는 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해당 감사팀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기타정보에서 감사에서 다룬 소송사건의 중요한 내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감사인이 충분히 기억할 수 없을 때, 감사인의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세부 내역이 요약된 감사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문단 A36

감사인이 관련 감사 문서를 참조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참조할지 또는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사인에게 질문할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다만 기타정보에 포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감사 문서를 참조하거나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감사팀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문단 15 참조)

문단 A37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을 넘어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타정보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문단 A38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하게 되면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인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기타정보를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기타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12)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감사인은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식별하게 된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과 별개로 기타정보를 열람하는 감사팀원의 일반 지식 간의 차이로서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차이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기타정보의 내부적 불일치 1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110.2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문단 16 참조)

문단 A39

중요한 불일치 (또는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정보)에 대한 경영진과의 논의에는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경영진의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설명이 정당한 판단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나타낼 수 있다.

문단 A40

반대로 경영진과의 논의가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감사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단 A41

감사인에게는 사실관계의 성격을 가진 사항들보다 판단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타정보가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타정보,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단 A42

가능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광범위하므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기타 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상황에 따른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문단 A43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을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추가정보나 설명 또는 기타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후속 수정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다.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적격한 제3자(예를 들면 경영진 측 전문가나 법률고문)에게 자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의 자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한 후에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감사인의 법률고문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예: 경영진에 의한 범위제한이 있는 상황에 대한 기술 여부) •해당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감사업무의 해지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8 참조)

문단 A44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때 감사인이 취하는 조치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인은 수정을 하지 않은데 대하여 사실을 오도할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과 같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제시한 논리가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성실성이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되는지를 고려한다. 감사인은 또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나 기타 전문직 기준에 따라 규제기관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그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보고상 시사점 (문단 18(a) 참조)

문단 A45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증거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드문 경우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감사업무의 해지 (문단 18(b) 참조)

문단 A46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가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도중에 입수한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8(b) 참조)

문단 A47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해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적합한 법정 기관에 해당 불일치의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9 참조)

문단 A48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에게 필요한 절차에는 수정이 문단 17(a)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이 포함되며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기타정보의 수신인에게 그 수정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취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문단 A49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갱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게 하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단 A50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적합한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경영진에게 문단 22에 따라 변형된 단락이 포함된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공하고 경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감사인은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감사기준서 또는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경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관련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항을 다룸)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규제당국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커뮤니케이션한다. •업무유지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문단 A46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감사인의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응 (문단 20 참조)

문단 A51

기타정보를 열람할 때 감사인은 다음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 •기업과 그 환경,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이에 따라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13).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14)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15)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11, 31, A1 14)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15) 감사기준서 560 문단10, 14

보고 (문단21 - 문단24 참조)

문단 A52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의 대상이 되는 기타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에 식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해당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발행될 것이라는 진술을 할 수 있을 때, 감사인은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시 표현(문단 21 – 문단 22 참조)

문단 A53

감사보고서의 기타정보 단락에 대한 예시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보고서 시사점 (문단 23 참조)

문단 A54

감사의견이 변형되게 된 사항이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않거나 달리 다뤄지지 않고 그 사항이 기타정보의 어느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은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기준에 따른 이사 보수의 미공시로 인한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인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보고에 미치는 시사점이 없을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문단 A55-A5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한 한정의견

문단 A55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 또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문단 A56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범위제한이 있을 때 감사인은 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그 사항과 관련된 기타정보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한정의견근거 문단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사항에 대한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기술을 감사인이 검토할 수 없었음을 언급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식별된 기타정보의 다른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는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부적정의견

문단 A57

부적정의견근거 문단에 기술된 특정 사항(들)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부적정의견이 감사인이 식별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문단 22(e)(ii)에 따른 보고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을 때, 감사인은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의 금액 또는 항목들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명시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하는 설명을 적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의견거절

문단 A58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한 경우 기타정보를 다루는 단락을 포함해서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거절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기준서 705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는 단락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문단 24 참조)

문단 A59

감사기준서 20016)에서는 감사인은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 감사기준서에서 기술된 것과 다른 특정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을 때 감사보고서에 일관성이 있으면 해당 감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기타정보와 관련된 법규의 요구사항과 감사기준 간의 차이가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에만 관련되어 있고, 최소한 문단 24에서 식별된 각 요소들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인정된다. 16) 감사기준서 200, 문단 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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