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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810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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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기준서는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로부터 도출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시행일

문단 2

이 기준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목적

문단 3

이 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b)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i)

입수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평가에 근거하여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

(ii)

해당 의견의 근거도 기술한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적용기준 – 요약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진이 적용한 기준

(b)

감사받은 재무제표 –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서, 해당 재무제표로부터 요약재무제표가 도출됨. 1)

(c)

요약재무제표 – 재무제표로부터 도출된 역사적 재무정보. 해당 재무제표보다는 축약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체계적인 표시가 해당 실체의 재무제표(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에 대한 재무제표)의 체계적인 표시와 여전히 일관성을 유지함.2) 이러한 역사적 재무정보를 기술할 때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용어가 이용되기도 할 것임.

  1.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f)는 재무제표를 정의하고 있다
  2. 감사기준서 200 문단 13(f)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

문단 5

감사인은 감사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제표가 도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문단 A1 참조)

문단 6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 참조) (a) 적용기준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단 A3-A7 참조)

(b)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i. 적용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ii.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큰 어려움이 없이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책임. (또는, 만약 법규가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을 정한다면, 요약재무제표에 해당 법규의 내용을 기술할 책임)

iii.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보고하였음을 나타내는 모든 문서에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할 책임.

(c)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할 의견의 형태에 대해 경영진과 합의 한다. (문단 9-11 참고)

문단 7

만약 감사인이 적용기준을 수용할 수 없거나 또는 문단 6(b)에서 기술한 경영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임하라는 법규의 요구가 있지 않는 한, 감사인은 해당 업무를 수임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법규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는 이 기준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업무가 이 기준서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감사인은 해당 업무의 조건에 이러한 사실을 적합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이것이 요약재무제표가 도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절차의 성격

문단 8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다음의 절차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요약재무제표가 요약된 성격을 적절하게 공시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식별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b)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i)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 한지, 또는

(ii)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규

(c)

요약재무제표가 적용기준을 적절하게 공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d)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또는 해당 정보로부터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를 비교함

(e)

요약재무제표가 적용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f)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요약재무제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합산의 수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요약재무제표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함

(g)

법규가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약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8 참조)

의견의 형태

문단 9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법규의 다른 요구가 없는 한, 감사의견은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이용하여야 한다.

(a)

별첨된 요약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게 작성되었습니다.

(b)

별첨된 요약재무제표는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문단 10

만약 법규에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문구를 문단 9에서 기술된 것과 다르게 규정한다면,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문단 8에서 기술한 절차들을 적용하고, 감사인이 법규의 규정대로 의견을 표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절차를 적용한다.

(b)

요약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오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문단 11

만약 문단 10(b)의 경우에 있어서,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추가 설명을 해도 오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해당 감사인은 법규에서 업무수임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를 수임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법규에 따라 수행된 업무는 이 기준서를 준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해당 업무가 이 기준서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의 업무와 사건의 시기

문단 12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보다 늦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요약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문단 A10 참조)

문단 13

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일에 존재하였으나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감사기준서 5603) 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완료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3)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

문단 14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와 중요하게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정보를 열람하여야 한다.

문단 15

만약, 기타정보의 열람 중에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를 식별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요약재무제표 또는 해당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기타정보의 열람 중에 사실의 명백하고 중요한 왜곡표시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11 참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요소

문단 16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4) (문단 A18참조)

(a)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 (문단 A12 참조)

(b)

수신인 (문단 A13참조)

(c)

요약재무제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재무제표의 제목 등 감사인이 보고하고 있는 요약재무제표를 식별 (문단 A14 참조)

(d)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식별함

(e)

문단 20에 따라,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문단 (문단 9-11 참고)

(f)

요약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가 요구하는 모든 공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요약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대신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설명

(g)

해당되는 경우, 문단 12에서 요구하는 문구

(h)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해당 감사보고서일, 그리고 문단 19-20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사실을 언급

(i)

경영진이5) 요약재무제표를 적용기준에 따라 작성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는,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6) 의 책임에 대한 기술

(j)

감사인은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절차에 근거하여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임을 진다는 설명

(k)

감사인의 서명

(l)

감사인 주소

(m)

감사보고서일(문단 A15 참조)

  1. 문단 19-20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변형된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단에서 열거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2.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3.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문단 17

만약 요약재무제표의 수신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수신인과 동일하지 않다면, 감사인은 수신인을 상이하게 기재하는 것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3 참조)

문단 18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을 다음 일자보다 더 빠르게 해서는 안된다. (문단 A15 참조)

(a)

감사인이 의견의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요약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확인하였다는 증거 포함)를 입수한 일자

(b)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언급(문단 A18 참조)

문단 19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다음이 포함된다면:

(a)

감사기준서 7057) 에 따른 한정의견

(b)

감사기준서 7068) 에 따른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

(c)

감사기준서 5709) 에 따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d)

감사기준서 70110) 에 따른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게 작성되었음(또는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고 있음)에 만족하는 경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문단 16의 요소에 추가하여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i)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함(문단 A16참조)

(ii)

다음 사항을 기술함(문단 A17 참조)

a.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의 근거 및 요약재무제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

b.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에 강조사항문단, 기타사항문단,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서 언급된 사항 및 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 영향

  1.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2.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3.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2
  4.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20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문단 16의 요소에 추가하여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함

(b)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근거를 기술함

(c)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결과로서,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명시함(문단 A18 참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변형의견

문단 21

만약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용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경영진이 필요한 수정을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해서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A18 참조)

배포나 이용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환기

문단 22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이 제한되거나,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유사한 제한 또는 주의 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교정보

문단 23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비교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요약재무제표는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비교정보의 누락이 해당 업무의 상황에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비교정보의 불합리한 누락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문단 24

요약재무제표가 타감사인에 의해 보고된 비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10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11) 11)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

문단 25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가 요약재무제표와 분명하게 구별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에 대한 해당 기업의 표시가 요약재무제표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은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의 표시를 변경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를 거절한다면,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보고서의 보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21 참조)

감사인 연관

문단 26

만약 기업이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에 포함된 요약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보고하였음을 기술할 예정이지만, 관련 감사보고서는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임을 감사인이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관련 감사보고서를 해당 문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관련 감사보고서를 해당 문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이 해당 문서 내의 요약재무제표에 감사인을 부적합하게 연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타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22 참조)

문단 27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이 문서에 해당 감사인을 언급하며 요약재무제표가 해당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할 계획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음 사항 모두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감사인에 대한 언급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관점에서 이루어짐.

(b)

상기 기재내용이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음.

만약 (a) 또는 (b)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이를 충족하도록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문서에서 감사인을 언급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기업이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를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관련 감사보고서를 해당 문서에 포함할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 기재내용을 수정하지 않거나 감사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지 않거나, 또는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문서에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감사인에 대한 언급에 동의하지 않음을 경영진에게 알리고, 경영진의 부적합한 감사인 언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타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2 참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업무의 수임 (문단 5-6 참조)

문단 A1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감사를 통해 감사인이 이 기준서에 따라 해당 요약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 만약 감사인이 해당 요약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도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A2

문단 6에서 기술한 사항들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는 해당 업무조건에 대한 서면 승인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기준 (문단 6(a) 참조)

문단 A3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요약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일관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요약표시 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결정하도록 요구된다. 요약재무제표가 그 성격상 합산된 정보와 제한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재무제표에는 해당 상황에서 오도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위험은 요약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증가한다.

문단 A4

적용기준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해당 실체의 성격

요약재무제표의 목적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의 정보 수요

적용기준이 해당 상황에서 요약재무제표가 오도하지 않게 할 것인지 여부

문단 A5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기준은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기준서 210 1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사인은 그러한 기준이 수용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12)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3, A8-A9

문단 A6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준은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의 실무를 기초로 하여 경영진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해당 상황에서 수용가능한 기준은 요약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a)

요약재무제표의 요약된 성격을 적절하게 공시하고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식별함.

(b)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한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거나, 또는 만약 법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요약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정한다면, 해당 법규를 분명하게 기술함.

(c)

적용기준을 적절하게 공시함.

(d)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거나 또는 해당 관련 정보로부터 재계산이 가능함.

(e)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합산의 수준이 적합함.

문단 A7

문단 A6(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요약재무제표”와 같은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요약재무제표의 요약의 성격에 대한 공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식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이용가능성 평가 (문단 8(g) 참조)

문단 A8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큰 어려움 없이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요약재무제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에서 이용가능한지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공공기록물로 되어 있는지 여부

경영진이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의견의 형태 (문단 9 참조)

문단 A9

문단 8의 절차를 수행하여 입수한 증거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감사인은 문단 9의 문구 중 하나를 담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어느 문구를 이용할지에 관한 감사인의 결정은 특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실무관행에 따른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의 업무와 사건의 시기 (문단 12 참조)

문단 A10

문단 8에서 기술된 절차는 종종 재무제표감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수행된다. 감사인이 해당 재무제표감사의 종료 후에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요약재무제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지 이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 (문단 14-15 참조)

문단 A11

감사기준서 720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중요한 불일치사항과 사실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응하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그러한 요구사항과 지침은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요소

제목 (문단 16(a) 참조)

문단 A12

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임을 나타내는 제목, 예를 들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은 제목은 감사인이 독립성에 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언한다. 이것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이 발행한 보고서로부터 구별짓는다.

수신인 (문단 16(b), 17 참조)

문단 A13

요약재무제표의 수신인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해당 업무의 조건, 해당 실체의 성격, 그리고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이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의 식별(문단 16(c) 참조)

문단 A14

감사인이 요약재무제표가 요약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포함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표시 형태가 허용된다면, 요약재무제표가 표시되는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감사보고서가 관련된 요약재무제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16(m), 18 참조)

문단 A15

요약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사람들)은 해당 업무의 조건, 실체의 성격 및 요약재무제표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언급(문단 19 참조)

문단 A16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19(i)에 따르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기준서 701에 13) 따라 기술된 하나 이상의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경우,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개별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할 필요는 없다. 13)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

문단 A17

문단 19의 요구사항은 해당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설명은 사항의 성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해당 문구를 전부 반복할 필요는 없다.

사례(문단 16, 19-21 참조)

문단 A18

이 기준서의 보론은 다음과 같은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다양한 감사보고서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a)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적정의견인 경우

(b)

요약재무제표가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된 경우

(c)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변형의견인 경우

(d)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과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교정보 (문단 23-24 참조)

문단 A19

만약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비교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요약재무제표 또한 비교정보를 포함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 내의 비교정보는 대응수치 또는 비교재무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감사기준서 710은, 이러한 차이점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한다(특히 전기재무제표를 감사한 타감사인에 대한 언급 포함).

문단 A20

비교정보의 누락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에는 요약재무제표의 성격과 목적, 적용기준, 그리고 요약재무제표의 의도된 이용자들의 정보수요가 포함된다.

요약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 (문단 25 참조)

문단 A21

감사기준서 70014) 에는 감사받지 아니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구사항과 지침은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면, 문단 2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4)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52-53 참조

감사인 연관 (문단 26-27 참조)

문단 A22

경영진이 요청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기타 적합한 조치는 의도된 이용자와 기타 알려진 제3의 이용자에게 감사인에 대한 부적합한 언급에 대하여 통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감사인의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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