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01

통제항목 간소화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 변경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과거 조금은 형식적으로 취해지던 통제절차를 손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단기적으로 380 여개에 달하는 평가항목을 핵심통제 항목중심으로 통폐합하여 150 여개로
운영하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가져가 앞으로 변경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1. 국제회계 기분에 살펴보면 내부통제란 회사가 정한목적 달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 경영진이 운영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되어 있고 모범규준을 살펴봐도 핵심통제사항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간소화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대 평가항목 간소화하는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2. 기존의 제조업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통제절차 수준 (평가항목의 갯수) 보다 현저하게 미달�瑛뻑� (1/2 이나 1/3 수준) 향후 감사의견을 받는다 든지 외부기관으로 부터 경고를 받아 기타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 여부가 궁금해 질의요청 드립니다.

답변

  1.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혹은 비상장대기업은 해당 적용해설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 할 경우 회사의 사업환경과 규모 및 조직구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히 평가항목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정 외감법 제 8 조를 준수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맞추어 설계 및 운영되어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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