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2019년 부터 상장사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내부회계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억원이 넘는 비상장대기업은 내부회계감사가 아닌 검토로 유지되는 건가요?? 만약, 내부회계감사라면 맞다면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5,000억 이상의 상장기업은 2020년부터 내부회계감사가 진행되는데 만약 5,000억이상의 비상장기업이 2021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당해년도부터 내부회계감사가 진행되나요? 다음회계년도인 2022년에 진행되나요?
- 만약 모회사가 상장사일경우 비상장자회사도 같은 내부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하여 주신 사안은 모범규준 등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외감법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은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1.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인증수준이 상향되지만,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되지 않습니다.
답변2.
상장 당해연도부터 바로 감사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위 등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3.
21년 말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인 모회사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종속회사도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이는 필요할 경우 종속회사의 일부 통제에 대해서도 지배회사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에 따라서 해당 종속회사가 아예 범위제외(Scope out), 핵심통제(Key Control)만 감사 또는 모든 통제에 대해서 감사 등 조건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상장자회사도 내부회계감사가 진행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0&rGotoPage=7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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