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으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업무를 감사팀에서 해도 독립성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범규준에는 감사팀이 경영진의 평가를 또 검토하게 되어있는데요,
경영진의 평가를 감사에서 해도 독립적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 모범규준해설서에는 임시조직(task force)이나 상시조직(내부감사, 준법감시, 내부통제)등을 통해 평가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바뀐 모범규준에는 보이지 않아서요.
또한 당사는 비상장보험사인데, 자산이 10조가 넘습니다. 중소기업해설서를 적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모범규준해설서(3.1 (5))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C)’의 ‘(5)평가자’에서는 종전 모범규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귀사의 감사팀이 ‘경영진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여도 독립성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운영위의 입장입니다. 다만, C가 아직 공개초안 상태이고, 9.6(목)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C를 확정할 예정인바, 문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어 9.6 운영위에서 이에 대한 최종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리며, 확정되는대로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C)====
(5) 평가자
17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내부감사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답변2.
비상장대기업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018-1’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모범규준 등은 비상장기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지 않음).이와 같은 점 및 귀사가 금융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보다는 일반 적용해설서를 적용하시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답변 3.
모범규준해설서는 본 홈페이지의 자료실 게시물 번호37번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1&rGotoPage=7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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