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04

당기 상장의 새로운 모범규준의 적용

질문

<현황>
회사는 2018년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2017년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보고 의무는 없음.
<기존 모범규준 분석>
기존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에서는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모범규준 05-1을 상장한 사업년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함.
이로 인해서, 기존 상장기업들의 첫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은 외감법(개정전)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간략하였음.
<질문>
회사가 당년도에 상장을 성공하는 경우, 상장 첫해년도(2018년) 외부 보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감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제8조 1항의 1~6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현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보고의무를 완료 할 수 있는지)

답변

귀사의 모범규준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모범규준)
외부감사법에서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기부터 적용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019사업연도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2020 사업연도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2022 사업연도
  • 그외 : 2023 사업연도
    (모범규준)
    원칙 : 2018년 중 상장이되어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부터 적용
    예외 : 적용의견서 06-1에 의거 상장 다음연도인 2019년도부터 적용(다만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등은 갖추고 운영해야함(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구비 등).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변형되지 않는 검토의견을 받기위해 회사가 갖추고 운영해야할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2&rGotoPage=7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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