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05

비상장대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상장회사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의 인증이 "검토" 에서 "감사" 로 상향된 이유와 내용에 대한 강연이었는데요.
저희와 같은 비상장대기업이 18년 11월 1일 이후로 개정되는 법과 시행령에 받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1. 개정법규에서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검토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 한다고 들었는데 비상장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가 "연결기준으로 확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농협의 경우 농협경제지주(비상장)의 자회사가 49개가 있고 저희는 그중에 하나 입니다. 다만 저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장대기업이 있는데(농우바이오, 남해화학) 이들의 지주회사의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저희도 해당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수준을 상향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변경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에 대응하여 원칙(17개)과 중점고려사항(75개) 등을 검토수준인 저희도 즉각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원칙 15번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하고 해당 자료를 연간 4회이상 공시하는 등)
    위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회사의 경우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설계중으로 향후 몇년간을 쓸 시스템이라 미리 반영하고자함과
    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인원배정 등의 문제를 미리 사전협의를 통해 정원을 확보해야함 때문입니다.
    좋은 설명회 듣고 와서 우문이 많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외감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회사는 모두 적용됩니다.
  2. 2021년 말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인 모회사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종속회사도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종속회사의 일부 통제에 대해서도 지배회사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에 따라서 해당 종속회사가 아예 범위제외(Scope out), 핵심통제(Key Control)만 감사 또는 모든 통제에 대해서 감사 등 조건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상장자회사도 내부회계감사가 진행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2018-1의 적용시기에 맞추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모회사의 적용시기에 맞춰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3&rGotoPage=7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