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칙 14. 내부 의사소통'에서 및 경영진과 이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사소통에 대한 기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CEO 및 고위 경영진이 사내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 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동 회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 경영진과 이사회가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EO, CFO, 등기이사 정도만 의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등기 이사 또는 실장까지 포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이사까지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전(全) 경영진과 이사회가 함께 의사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CEO 및 고위 경영진이 사내이사인 경우, 이사회 회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와 경영진간의 의사소통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영진의 범위는 모범규준에서 고위경영진과 일반적은 모든 경영진을 의미하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사소통에서는 고위 경영진 즉 CEO, CFO 및 등기이사 등 정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4&rGotoPage=7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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