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현재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중소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新모범규준 시행일을 보니 주권비상장법인은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사는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적용의견서 18-1에 의하여 비상장회사의 신모범규준 의무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이며, 조기적용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6&rGotoPage=7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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