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외감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월에 상장협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독립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직 운영(안) : 감사실 내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을 신설하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의 부합 및 SOX 및 감사조직의 완연한 독립성 확보의 목적으로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재개편
질의사항1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및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분리하였는데, 동 경우 운영실태 보고 의무가 있는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CFO)에게 동 조직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를 할 경우 독립성이 다시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즉 대표자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운영실태보고의 의무가 있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감사위원회 산하의 조직에서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양자에게 보고 시, 다시 독립성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2
동 경우에 기업은 내부적으로 대표자 및 CFO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전담조직에서 보고를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재무 등 별도의 내부조직에서 대표자에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근거)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내부감사기구 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범규준 등 적용 FAQ'43번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43. 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외감법 제8조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조직(본 예시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조직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7&rGotoPage=7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